2009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판매자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 보급비율 산정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내지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판매자"라 함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영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제3조(보급비율)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제4조(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
제5조(연도별 정산) ①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초과하여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보급대수 모두를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하여 다음연도의 보급대수로 인정하고, 다음다음연도부터는 그 초과보급대수에 매년 50%를 차감한 보급대수를 다음다음연도 및 그 이후 연도의 보급대수로 인정한다. ②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달 보급대수 모두를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하여 그 미달보급대수에 20%를 가산한 보급대수를 다음연도에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에 추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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