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공무원 임용규칙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①임용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아래 각호를 고려하여 향후 인력관리 목표설정, 중장기 필요인력 예측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위별·직종별·연령별·성별 인력규모 및 역량 분석 2. 최근 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 3. 채용·승진·전보·퇴직 등 임용 현황 ②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인력관리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에서 수립된 인력관리계획을 토대로 공채선발규모 및 각 기관배정인원 등 정부전체적인 연간충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전체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인력수급계획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제2장 승진임용
제5조
제3조(임용령 제31조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임용령 제31조제6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 원직급으로 재임용된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위하여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6조
제4조(임용령 제31조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임용령 제31조제7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은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의 최근 3년간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날로부터 임용예정직급 임용전일까지로 한다. ②일반직공무원이 연구·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후 다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종전의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고려하여 전직예정직급을 정하거나, 동경력을 전직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연수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제5조(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특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특정직공무원 경력으로서 기능군무원, 국가정보원 소속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3.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경력중 임용령 제31조제2항 또는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시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 재임용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으로 해당공무원의 재직연수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입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제6조(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임용령 제34조제6항에 따른 5급승진임용 순위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
제3장 근속승진
제10조
제7조(근속승진 운영) ①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7급 또는 8급, 기능직 7급·8급 또는 9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
제8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함 2.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함 3. 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5에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함 4. 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에 정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제12조
제9조(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①임용권자는『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상위직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직급으로의 신규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을 통해 충원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이하 "인사기록카드"이라 한다)’에 근속승진된 자임을 기재하여 근속승진자과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의 정원은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으로 관리하되, 근속승진된 자가 타기관 전출, 전직,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된다. ⑤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⑥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제4장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14조
제10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승진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특정한 부서에 소속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6급이상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7급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15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2조(위원회의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4.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 5.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해당 다면평가 결과 6.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7.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 8. 기타 학력,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연구·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제17조
제13조(위원회의 심사절차) ①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자체지침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4조(회의내용 등의 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제15조(심사결과의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 "승진임용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제16조(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시행지침) 임용령 제34조의3 및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시행지침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제21조
제5장 특별승진
제22조
제17조(특별승진 대상)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2. 규제완화, 법령 제·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3.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4.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공무원 5.「기능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6. 기타 소속장관이 부처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 선정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른 자체지침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보통승진절차와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특별승진인원은 연간 계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 내외에서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23조
제18조(특별 승진임용을 위한 세부지침) ①소속장관은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17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운영과 절차 등을 정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사전에 예고하여 특별승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제6장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
제25조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임용령 제31조(연구사 및 지도사는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에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각호의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5급 및 4급 : 7년 이상 나. 9급부터 6급까지 : 5년 이상 다. 연구사 및 지도사 : 10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기능10급부터 기능2급까지 : 5년 이상 ②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대상이 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공무원 경력의 5할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의 2/3를 추가로 산입한다.
제26조
제20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실적요건) ①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력요건(근무기간)을 충족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제21조(선발 절차 및 시기)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2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③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제23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①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제30조
제24조(강임된 대우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강임된 대우공무원은「공무원보수규정」제6조의 강임자에 대한 봉급보전에 따라 승진예정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임후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수당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제31조
제25조(필수실무관의 지정) ①소속장관은 6급공무원으로 8년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하고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직기간은 제19조제2항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방법과 같다. ③소속장관은 필수실무관 지정시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수실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필수실무관으로 지정당시 연령은 48세 이상 53세 미만이어야 한다.
제32조
제26조(필수실무관의 지정절차) ①필수실무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소속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내용 및 특수성, 해당공무원의 경험도 및 직무수행능력, 재직기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상벌, 소속기관 근무여부, 지정요건에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실무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소속장관이 필수실무관을 지정한 때에는 필수실무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수실무관 지정내용을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필수실무관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33조
제27조(필수실무관에 대한 인사관리)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5급으로 승진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은 가능하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필수실무관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할 수 없다. ③필수실무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다른 6급공무원과 분리하여 별도로 평정할 수 있다. ④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다른 직렬로 전직된 경우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도 필수실무관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34조
제28조(필수실무관에 대한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 지급)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제35조
제7장 겸임
제36조
제29조(겸임발령의 특례) 법 제32조의3 및 임용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제37조
제8장 파견
제38조
제30조(적용범위) 이 장은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과 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라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9조
제31조(파견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파견공무원의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근무를 제한한다. 1.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파견하는 경우 2. 파견공무원을 재파견하는 경우 3. 파견공무원을 6월 이내에 교체하는 경우
제40조
제32조(직무파견심의위원회) ①소속장관은 파견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고, 국내파견 공무원의 선발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기관장으로 하고 인사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위원은 원칙적으로 국장급이상 공무원으로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파견공무원보다 상위계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4급 이상과 5급 이하, 국내파견과 국외파견으로 각각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1. 파견공무원의 선발에 관한 사항 가. 파견직위의 직무수행 자격요건 나. 홈페이지 게재 등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다. 파견직위 응모자 심사 및 후보자 추천 라. 국내 파견직위 중 소속장관이 직위공모를 요구하는 경우 직위공모를 통한 파견후보자 추천 마. 그 밖에 파견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 2.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가. 파견기간 중 파견공무원의 근무실적 나. 국외 및 연구기관에 파견 종료된 공무원의 파견근무 결과보고서 다. 파견근무 결과보고회 개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파견성과 평가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가·심사 또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간사에게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제33조(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 ①위원회는 파견공무원에 대한 파견성과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파견공무원의 근무실적 등을 근거로 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파견성과 평가는 연 1회 이상(4급 이상은 12월, 5급 이하는 6월과 12월)의 정기평가와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시기는 근무성적 평정 전에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서열은 근무성적평정에서 바꿀 수 없다. 또한, 동일기관의 동일직급 공무원이 다수 파견되어 파견받은 기관장이 평정서열을 정한 경우에도 원소속기관에서 그 서열을 바꿀 수 없다. ②파견공무원에 대한 원소속 기관에서의 파견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모든 파견공무원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하여 파견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협의시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에 대한 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제34조(파견공무원의 복무) ①파견공무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받은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국외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국외 파견기관의 상근 직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③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④파견받은 기관장은 파견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연구기관의 경우는 연구과제)를 부여·지정하여야 하고, 파견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43조
제35조(파견공무원의 선정) ①소속장관은 파견공무원을 선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1.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2. 파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학력, 경력 등)을 갖춘 공무원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②파견받을 기관의 수행업무가 특수한 경우 파견받을 기관장은 파견보낼 기관에게 파견이 가능한 공무원을 복수로 추천·요구할 수 있으며, 추천된 공무원 중 협의를 통하여 파견공무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44조
제36조(6급이하 공무원의 파견협의) ①임용령제42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결원보충이 인정된 기간) 범위 안에서 6급 이하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6급 이하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공무원을 교체하는 때에는 파견보내는 기관장은 파견받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파견발령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규로 파견되는 경우와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공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협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제37조(파견근무결과의 활용) ①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복귀후 1월이내에 소속장관에게 파견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파견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근무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파견복귀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장관이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 및 파견공무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6조
제38조(국외파견자의 선발요건) ①국외파견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2. 파견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공무원(어학능력은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장기 국외훈련의 어학성적기준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 3. 파견발령 후 승인된 파견기간 동안 파견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②제1항의 일반적인 요건 외에 파견공무원이 수행할 파견임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공무원이어야 한다.
제47조
제39조(국외파견자의 선발) ①국외파견 공무원의 선발은 부처내 직위공모(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참조)를 통하여 제38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파견후보공무원을 원칙적으로 복수로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고, 소속장관은 복수 추천된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파견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48조
제40조(출국 및 귀국신고) ①파견공무원은 출국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면 재외공관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소속기관에도 도착사실 및 연락처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등)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즉시 알려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파견공무원이 임무를 종료하고 귀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9조
제41조(임무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출) ①파견공무원은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파견기관의 책임자와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해 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원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또는 파견기관에 성과평가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임무수행계획 및 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원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파견성과, 파견기관의 최신정보 등을 기재하여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업무에 활용하여야 하고, 가급적 파견결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파견근무 결과를 기관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50조
제42조(민간전문가의 파견) ①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 견받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민간전문가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 후 제32조에 규정된「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 발령한다. 1. 심의사항 가. 민간전문가 활용의 필요성(공동사업 수행 및 전문성 활용 여부) 나. 활용계획 다. 민간 파견자의 업무 적격성 및 업무상 이해관계 등 제한사유 여부 라. 파견 인력의 적정 규모 마. 기타 파견기간의 연장, 파견인력의 교체, 파견 종료 등에 관한 사항 등 ②임용령 제41조의2 제4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결과 및 각 파견자의 파견목적, 파견업무, 파견필요성 등을 첨부하여파견 후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각 부처의 민간전문가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도 취지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파견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받은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22]
제51조
제43조(파견협의에 필요한 서식 등) ①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결원보충 협의에 필요한 공문 등의 서식은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24조를 따른다. ②소속장관은 임용령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파견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파견목적, 파견의 필요성, 파견기간, 파견공무원의 수행업무 등을 작성한 파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파견공무원이 결정되면 파견보낼 기관의 장이 파견받을 기관의 장에게 해당공무원에 대한 동의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의 파견근무 동의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전출·입 동의서식을 준용한다. ④파견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적은 경우 및 파견의 필요성이 적어진 경우 등으로 파견근무 실태의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2조
제9장 보직관리
제53조
제1절 보직관리 일반
제54조
제44조(보직부여의 기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호에 따른 무보직 사유 또는 법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대기 발령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55조
제45조(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임용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해당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보직관리에 연계하는 경우 성과우수자의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단계별 보직경로 운영 시 예외인정 2. 핵심·선호직위 우선 배치 3. 핵심·선호직위 근무자는 희망시 장기재직 허용 4. 격무부서·비선호부서 근무자는 우선전보 실시 5. 관련분야 교육훈련에 우선 추천 ③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보직관리에 연계하는 경우 성과미흡자에 대한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단계별 보직경로 운영 시 하향 보직 허용 2. 핵심·선호직위로의 전보 제한 3. 성과 향상을 위한 코칭 강화 4. 적합직위 재배치 5. 재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성과 미흡자는 성과 향상프로그램 운영
제56조
제46조(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른 보직관리)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②과장급 직위의 결원보충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당해 기관에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 없거나 또는 과장급 직위의 결원이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현원보다 많은 경우 2.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 및 리더십을 갖춘 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과장급 주요 선호직위에 보직함에 있어서는 직위공모와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최적임자를 선발·임용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각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동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5급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해직급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2.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행정고등고시의 법무행정직류에 합격한 자 3. 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자 ⑤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행정감사규정」제32조의2에 따른 보직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당해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를 임용하도록 하되,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무담당공무원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57조
제47조(자체 보직관리기준 시행) 소속장관은 법 제32조의5 및 임용령 제43조제7항에 따라 자체보직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 제45조의 보직관리 원칙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8조
제2절 분야별 보직관리
제59조
제48조(분야별 보직관리 적용제외 기관) ①임용령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그 밖에 당해기관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관업무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실상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할 실익이 없는 경우 2. 업무성격, 조직 및 인력구성의 특성, 인사운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는 것이 당해기관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②제1항의 분야별 보직관리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당해기관의 특성에 맞게 소속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
제49조(분야별 보직관리 적용제외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렬이 전문화되어 있거나 직무수행을 위해 특정한 자격증(조종사, 의사, 약사 등) 또는 특수분야의 학위소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동일분야의 직무를 장기간 수행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는 직무분야 3. 동일분야 직무를 장기간 수행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관련 외부인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투명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61조
제50조(업무분야의 구분) ①소속장관은 임용령 제43조의2에 따라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기관 전체조직(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2개 이상의 전문분야와 1개의 공통분야로 구분하여야 하며, 이를 제47조에 따른 자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분야와 공통분야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문분야 : 각 부처의 고유기능을 수 개로 대분류한 업무영역으로서, 분야별 보직관리를 통해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 축적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분야 2. 공통분야 : 총무·재정기획·자체감사·홍보 등 전부처 공통적인 기능 또는 다양한 집행업무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로서, 하나의 전문분야로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업무분야 ③제2항에 따라 업무분야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업무내용 및 성질의 유사성, 전문화의 수준 및 필요성, 조직의 규모 및 체계, 분야별 인사관리단위로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분야별 정원규모 및 소위 "선호 부서"가 특정 전문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분포되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업무분야의 구분단위는 원칙적으로 직제상의 최저단위보조기관(과, 담당관, 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기타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도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업무분야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2조
제51조(개인별 전문분야의 지정 및 사후관리) ①개인별 전문분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소속장관이 행한다. 다만, 대상인원의 과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시보임용 중에 있는 자, 특별채용된 자, 전직자 및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전입된 자의 경우 당해기관 실근무기간이 3년을 경과한 이후에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직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3년(파견 또는 휴직기간을 제외한다)을 경과한 이후에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③소속장관은 전문분야 지정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공통분야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전문분야 지정을 유보할 수 있다. ④파견·휴직 등의 사유로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 6월 이내에 지정하도록 한다. ⑤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의 경력·학력·자격증·전공분야·훈련실적 및 본인 희망 등을 참고하여 당해 전문분야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개인별로 1개의 전문분야를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개인별로 2개까지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⑥개인별 전문분야 지정 시 각 전문분야별 지정 공무원 수가 해당 전문분야별 정원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수의 공무원이 특정 전문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⑦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공무원과 개별면담을 실시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등 전문분야 지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개인별로 지정된 전문분야는 다음 각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전문분야로 변경할 수 없다. 1. 장기 국내·외 훈련 및 파견근무를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우 2. 해당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3. 해당분야 업무수행에 직접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현재의 전문분야에서의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5. 직위공모에 의하여 타 분야의 직위에 임용된 경우 6.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업무분야 구분의 조정, 기타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개인별 전문분야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⑨소속장관은 개인별 전문분야 지정 및 변경 시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분야의 지정·변경 통보에 따라 해당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정리한다.
제63조
제52조(전문분야 적격자 선정 및 보직관리) ①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같은 전문분야에 속하는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보직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공통분야에 보직중인 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전문분야가 지정된 공무원은 다른 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시킬 수 없으며, 특정 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분야 지정자에게 충원상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특정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결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타 전문분야의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3급에서의 재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관리자로서의 종합적인 안목배양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보직할 수 있다. ③공통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인별 전문분야나 그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기관별 인사운영상황을 감안하여 적격자로 인정되는 자 중에서 보직할 수 있다. ④2개의 전문분야가 지정된 공무원의 경우 지정된 2개의 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다만, 전문분야간 전보 시에도 임용령 제45조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은 준수해야 한다. ⑤동일 전문분야내의 실·국간 전보 시에는 임용령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여 전보제한기간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전보할 수 있다.
제64조
제53조(전문분야 지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①근무성적평정요소 중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함에 있어서 다른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분야에서의 근무기간이 긴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으며, 당해 전문분야 근무기간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점수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승진·전보 등 인사 시 다른 자격요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분야에 장기간 재직하여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다. ③국내·외 훈련 및 파견대상자 선발시 당해 훈련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해 온 공무원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전문성 함양기회를 적극 부여한다.
제65조
제3절 전문직위 운영
제66조
제54조(전문직위의 지정) ①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다만,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는 제외한다. 1.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 2. 해외기술 도입·외자구매·외국제도연구 등 업무수행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 3. 부처별 핵심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 4. 부처별로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직위 5. 기타 소속장관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②소속장관은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직위선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전문직위별로 경력·교육훈련·자격증·어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별지 제14호서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7조
제55조(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①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의 경력직공무원 중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관 선발 시에는 가능한 직위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전문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장급이상 직위는 2년, 기타 직위는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전문직위 지정 시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자가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전문직위 지정 전 근무기간을 전보제한기간에 포함한다. 1.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간 전보하는 경우 2. 임용령 제45조의 전보제한기간 경과 후 후임 전문관이 선발된 경우 3. 그밖에 소속장관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한다. ⑤소속장관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전문관에 대하여는 관련분야에 대한 해외훈련·파견·세미나 참석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68조
제56조(전문직위수당 등 지급) ①소속장관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별표11의 제4호 아목2)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위수당 및 외국어 가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전문직위수당 지급에 있어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간의 승진, 강임, 전보 시 근무기간은 통산한다. ③제1항에 따라 외국어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외국어 능력을 직무수행요건으로 하는 전문직위에 선발된 전문관으로서 외국어 능력이 별표2에 따른 외국어 등급기준 가등급 또는 나등급에 해당되어야 한다.
제69조
제57조(보직관리기준에의 반영 등) ①소속장관은 전문직위 지정현황,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가점 부여 및 수당지급기준 등을 제47조에 따른 자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관에서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통보하고,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직제개폐 등에 따라 전문직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은 신속히 전문직위 및 직무수행요건 등을 재지정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의 승계·전문직위수당 지급·가점 부여 등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0조
제10장 휴직
제71조
제1절 질병휴직
제72조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직 중 법제72조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무상요양승인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휴직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1년(제2항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휴직자를 복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73조
제2절 병역휴직
제74조
제59조(병역휴직의 요건 및 절차)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역의 장교, 하사관 또는 병(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를 포함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본인이 지원하여 하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함 2. 제1국민역이 아닌 사관후보생이 된 때 3.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제75조
제3절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76조
제60조(국제기구 근무로 인한 휴직) ①제3절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 등 국외의 기관(이하 "국제기구"라 한다)에 임시로 채용될 때 국가 또는 특수법인의 부담금·출연금·출자금 등 공적재원의 지원을 받는 경력직 공무원(이하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의 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 휴직기간 중의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③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은 전 부처 또는 유관부처를 대상으로 직위공모 등 공개경쟁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휴직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며 휴직기간 중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휴직기간을 연장하되,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최초 휴직기간 중에도 제6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휴직 공무원을 복귀시킬 수 있다.
제77조
제61조(국제기구 휴직직위의 신설) ①국제기구의 요청,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국제기구에 휴직근무하게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소속장관은 휴직직위의 업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휴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방법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휴직직위의 신설을 협의요청 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휴직에 따른 부담금 등 예산편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이 반영된 때에는 휴직 직위가 신설된 것으로 본다.
제78조
제62조(국제기구휴직 직위의 소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기구 휴직 직위를 폐지할 수 있다. 1. 국제기구에서 수행할 업무가 소멸한 경우 2. 휴직목적의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경우 3. 휴직기간 동안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4. 외교정책 또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국제기구 휴직 대상 직위에서 제외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장관에게 복직을 명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
제63조(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요건) 국제기구에 휴직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자격 2. 별표3의 기준점수이상의 어학능력 3.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제80조
제64조(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기구 휴직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의 선발을 위하여 해당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부처·관련분야·어학성적 등을 포함한 직무수행요건 등을 행정안전부와 유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모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휴직 직위의 신설, 휴직공무원의 퇴직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공모직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소속장관은 공모기간 종료 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 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 준용한다. ④소속장관은 다수의 공무원들이 공모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추천대상자 선발 과정을 공정·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소속장관은 지원자 추천위원회의 심의결과 국제기구 근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수로 행정안전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추천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고위공무원을 추천하여야 할 때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1조
제65조(선발심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기구에 추천할 휴직공무원 후보자를 선발한다. 1. 학력, 전공분야,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교육훈련경력 2.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 3. 직무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4. 어학능력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어학능력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어학능력의 적격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2조
제66조(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절차) ①소속장관은 추천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어학성적, 지원자 추천위원회 의결서, 신원조사 회보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결과 당해 직위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가능한 한 복수로 외교통상부 장관을 거쳐 국제기구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83조
제67조(국제기구휴직공무원의 성과평가) ①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은 국제기구로부터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의 성과평가 결과는 해당 국제기구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평가 결과가 성과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재평가 절차를 밟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요청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기구에 재평가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휴직공무원에 대한 휴직기간 연장·복직 및 휴직직위의 존치여부 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소속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과 성과평가기간의 불일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받은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국제기구를 직접 방문하여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휴직자들의 업무활동 상황을 점검케 할 수 있다.
제84조
제68조(휴직자의 보수 등) ①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보수는 국제기구의 자체 보수규정을 따른다. ②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복무실태는 국제기구의 장이 관리·감독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휴직기간 중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당해 공무원을 복귀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제기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2. 휴직공무원이 휴직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국제기구에서 능력 등의 부족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라 당해 공무원을 복귀시키도록 요구받은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소속장관은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 휴직근무를 완료하고 복귀하는 때에는 휴직업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우선적으로 보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5조
제69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 ①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직공무원의 부담금 등 예산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편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 예산은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86조
제4절 민간근무휴직
제87조
제70조(민간근무휴직을 위한 민간기업의 범위) ①법제71조제2항제1호 및 임용령 제50조에 따라 휴직이 가능한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법에 의해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 등기한 외국회사 3.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내의 법인·단체·협회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50조제2호의 단서, 제53조 및 제55에 따라 민간근무휴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민간근무휴직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한 민간기업등(법무법인에 대하여 공무원 휴직근무 제한을 결정, 2006.12.20) 4. 임용령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기업등이 채용한 휴직공무원에게 특별한 우대를 한 민간기업(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제한) ③제2항제4호의 "특별한 우대"라 함은 민간근무휴직의 목적 및 채용계약을 기준으로 보수·지위·처우 등에서 당해 민간기업등의 동등한 직위·자격을 갖춘 다른 직원에 비하여 추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④제1항에서 정한 기관에 채용되어 "민간근무휴직"을 하는 공무원은 민간부문의 업무수행 방법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고, 전문지식·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8조
제71조(민간근무휴직대상 인원 및 자격요건) ①임용령 제51조에 따른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수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휴직공무원의 인원은 소속장관별 또는 민간기업등의 업종별로 일정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1. 공무원 인사운영의 기본방향 및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목적 2. 중앙행정기관의 휴직수요, 민간전문가 채용실적, 정·현원 운영 현황 등 3. 민간기업등의 채용수요 등 ②임용령 제51조제1항제2호의 민간기업등에 휴직근무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민간근무휴직을 하였던 공무원은 제외한다. 1. 4급 및 5급(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포함) 공무원.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민간기업등의 채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휴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급(과장직위) 또는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으로 할 수 있다. 2. 휴직 시행연도말 기준으로 3급은 50세 이하, 4급·5급은 48세 이하, 6급·7급은 45세 이하인 공무원. 3. 휴직대상공무원 추천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공무원. 이 경우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시보임용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휴직대상공무원은 추천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등에는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 및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수립은 연 1회(하반기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직실시의 필요성, 민간기업등의 채용수요 및 중앙행정기관의 인사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운영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등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휴직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⑥임용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민간근무휴직의 시행을 위한 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민간근무휴직 심사일 7일전에 재공고하여야 한다.
제89조
제72조(민간기업등의 채용신청) 임용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을 신청하는 경우 민간기업등의 장은 관련법령과 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자격, 기간, 담당업무, 근무조건 등을 설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채용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90조
제73조(민간근무휴직 대상공무원 추천) ①소속장관은 임용령 제51조제4항에 따른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휴직대상기관 및 선발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속공무원에게 내부통신망 또는 공문으로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고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휴직신청자 중 민간기업등이 제시한 자격요건 및 기준 등에 적합한 공무원을 해당 기업·직위별로 1∼2명을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소속장관은 제2항의 휴직 대상공무원을 선정·추천하기 위하여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 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 준용한다. 1. 공무원의 자격요건·발전가능성·복직후 기여도 2. 당해 공무원이 3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휴직대상 기업 등의 업무 관련성 여부 3. 휴직대상공무원이 해당기업 등에서 담당할 업무(유관업무, 인·허가업무 배제 등)·직위 및 보수액 등 처우상의 적정성 여부 4. 휴직대상공무원과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이해관계 여부(친족관계, 사적이해관계 등) 5. 기타 휴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제91조
제74조(계약 체결 등) ①민간근무휴직 예정공무원은 임용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민간기업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당해 공무원의 휴직을 명하고, 채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휴직예정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이 협의하여 정한 채용기간(연 또는 월 단위)과 제79조에 따른 보수액 및 지급방법 2. 담당할 직위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복무규율,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 밖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
제92조
제75조(민간근무휴직 기간) 임용령 제51조제6항에 따라 휴직예정공무원이 민간기관 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속장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실적 등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 3년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3조
제76조(민간근무휴직공무원의 보수) ①민간근무휴직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기업등의 공무원채용계획서와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신청서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정한 보수액 범위 내에서 휴직예정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이 협의하여 약정한다. ②약정보수액 이외의 성과급 등을 수령할 때는 해당공무원이 실적입증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수총액은 해당공무원의 휴직 전년도말 연봉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94조
제77조(계약의 변경 등) ①민간기업등이 제74조의 채용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휴직공무원과 민간기업등 간에 채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소속장관은 변경된 채용계약서(사본)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5조
제78조(민간근무 휴직자의 준수사항) ①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휴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이 당해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행하는 인·허가 등 처분, 감독, 검사, 점검 등에 관련된 업무 2. 공무원 신분 또는 휴직 이전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4.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등 임원급이 되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5. 민간기업등으로부터 보수외의 금전·물품·주식매수청구권(Stock Option) 등 특별한 혜택을 받는 행위 ②휴직공무원은 제76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외의 보수를 수령할 수 없으며, 매년 1월 중에 민간기업등에서 받은 전년도의 보수내역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휴직공무원은 국가와 민간기업등으로부터 동일한 사항에 해당하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을 받을 수 없으며,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다. ④휴직공무원은 소속장관에게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민간기업등에서 근무 중 습득한 실무경험과 경영기법 등을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근무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6조
제79조(민간근무 휴직 중 근무실태 점검 등) ①임용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연2회 이상 점검하고,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 받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휴직공무원의 보수내역이 계약서에 약정된 보수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매년 1월 중 확인하여야 한다. ③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임용령 제5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등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임용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조하여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할 수 있으며, 임용령 제57조제2항 각호의 사유 발생을 인지한 경우 소속장관에게 당해 공무원의 복직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7조
제80조(민간근무휴직자의 복직결과의 통보 및 활용) ①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게 복직을 명하는 경우 복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복직사유, 복직일, 복직후 보직 등을 포함한 복직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이 민간기업등에서 습득한 실무경험과 경영기법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복직한 공무원에게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속장관은 휴직결과보고서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근무결과를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속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이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휴직기간 이상 복무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98조
제5절 유학휴직
제99조
제81조(국외유학휴직 사유 및 절차 등)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국외유학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2.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국외유학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휴직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휴직 중 유학계획이나 유학 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을 준용하여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
제82조(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한 휴직) ①법 제71조제2항제3호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동 부설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 4. 사법연수원 5.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 6.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관(민간기업체 및 단체에서 연수를 위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장관은 그 연수목적 및 기관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필요) ②연수휴직 승인절차, 휴직 중 준수사항은 제8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1조
제6절 육아휴직
제102조
제83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유학휴직을 위한 요건 및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쌍생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휴직 사용 가능 2.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사용 가능 3.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4. 임용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결원보충은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휴가 전에 3월 이상 휴직한 경우 또는 휴가 후에 3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가능 5.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한 경우 육아휴직을 할 수 없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자녀 연령 및 미취학 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②육아휴직 공무원의 인사발령사항을 ‘공무원 인사 및 성과관리카드’에 기재하는 경우 휴직사유(양육 대상 자녀)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03조
제11장 명예퇴직제도
제104조
제84조(근속기간의 계산) ①법 제74조의2제1항 및「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명예퇴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의 근속기간 계산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따른다. ②법 제74조의2제2항, 법 제74조의3 및 명예퇴직규정 제11조에 따른 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의 근속기간 계산은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정직기간 등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제105조
제85조(폐질등급에 따른 가산지급) 명예퇴직규정 제4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와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4와 같이 가산 지급한다.
제106조
제86조(명예퇴직수당 등 산정기준) 명예퇴직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월봉급액 산정기준은「공무원보수규정」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66퍼센트의 81퍼센트로 하되, 폐질등급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조기퇴직수당·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107조
제12장 시간제 근무
제108조
제87조 (시간제공무원의 지정원칙) ①법제26조의2, 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담당 직무의 적합성 및 신청 사유 등을 종합·검토하여 시간제근무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등에 시간제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9조
제88조(시간제 근무기간, 시간 및 유형) ①제87조에 따른 시간제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지정해야 하며, 재직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그 기간이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시간제근무시간은 1주당 15∼35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간단위로 정한다. 이 경우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③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근무시간과 유형은 자유로이 정하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 오후 단위로 지정한다. 이 경우 격주제 또는 격월제로 지정하지 않도록 한다. ④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의 변경은 당해 시간제공무원의 대체인력의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10조
제89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제111조
제90조(시간제근무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대체 채용) ①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새로이 채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시간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채용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수는 당해 시간제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 내로 하며, 근무시간은 당해 직위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 ④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업무 대체를 위해 채용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계약은 해지하되, 당해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12조
제91조(시간제공무원의 현원관리 등) ①시간제근무공무원이 지정된 직급의 현원은 전일근무공무원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시간제근무공무원 현원은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정·현원대비표’에 전일근무공무원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대체인력현황은 ‘정·현원대비표’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③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유형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13조
제92조(시간제공무원의 복무) ①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복무는 시간제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다. ②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근무시간외 시간에 대하여도 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③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연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한다. ④시간제 공무원의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일단위로 허가한다. ⑤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⑥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제114조
제9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①다음 각호의 경우 시간제근무가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시간제근무 지정기간의 만료 2.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면직(퇴직), 해임 및 파면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시간제근무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시간제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따른 시간제근무를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5조
제13장 업무대행공무원
제116조
제94조(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57조의4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업무대행공무원은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인(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3인) 이하의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7조
제95조(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명령)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 또는 해제 명령하는 경우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 및 ‘대행업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업무대행기간의 만료, 출산휴가·육아휴직공무원의 복직,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18조
제14장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제119조
제96조(연구관·지도관의 직위지정) 소속장관은 연구·지도직규정 별표2 및 별표2의2에 따라 연구관·지도관의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20조
제97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연구·지도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은 부처 또는 직렬의 특수성(실국의 수가 2개 이하인 기관, 신규 조직 또는 신규 직렬, 최근 3년간 해당직급 승진인원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해당기관의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부의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해당기관의 평균승진소요연수로 한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연구·지도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다른 일반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5급 이상 3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3.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121조
제15장 재직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 등 확인
제122조
제98조(당연퇴직사유 확인) ①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해당 계급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1개월이내에「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20조의2에 따라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이하 "당연퇴직사유"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심사 이전에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되, 부득이한 경우 승진심사 이후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별정직공무원 등 승진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계급 임용일부터 5년마다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사유의 확인시기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제123조
제99조(당연퇴직사유 확인절차) ①제98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의 확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공무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의 신원조회에 의한다. 다만「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원조회에 갈음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1]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