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채의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국고채전문딜러의 선정 및 운영과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 분리 및 재결합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고채전문딜러"(이하 "전문딜러"라 한다)라 함은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등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국고채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에 대한 자기매매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지표종목"이라 함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발행된 국고채로서 만기별(동일한 만기의 물가연동국고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로 가장 최근에 발행된 국고채를 말한다. 3. "경과종목"이라 함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기 발행된 국고채로서 지표종목을 제외한 국고채를 말한다. 4. "국채전문유통시장"이라 함은 국채딜러간 매매거래 및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매매거래를 위하여 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5. "원금이자분리(STRIPS)"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이표부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무이표부 국고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6. "원본국고채"라 함은 원금이자분리 전의 이표부 국고채를 말한다. 7. "원금분리채권"이라 함은 원본국고채를 원금이자분리할 경우 원본국고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무이표부 국고채를 말한다. 8. "이자분리채권"이라 함은 원본국고채를 원금이자분리할 경우 원본국고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무이표부 국고채를 말한다. 9. "원금이자분리채권"이라 함은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10. "원금이자분리채권의 재결합"이라 함은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을 조합하여 원금이자분리 이전의 원본국고채와 동일한 현금흐름을 갖도록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11. "물가연동국고채"라 함은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킨 국고채를 말한다. 12. "변동금리부국고채"라 함은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지급이자율이 달라지는 국고채를 말한다. 변동금리부국고채는 지표종목에서 제외한다.
제4조
제2장 국고채의 발행 및 입찰
제5조
제1절 국고채의 종류 및 금리
제6조
제3조(국고채의 종목) ①국고채의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으로 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의 만기로 발행할 수 있다. ②3년만기 국고채는 매년 6월 10일과 12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③5년만기 국고채는 매년 3월 10일과 9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④10년만기 국고채는 매년 6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다만, 물가연동국고채는 발행 및 유통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2년마다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⑤20년만기 국고채는 매년 12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⑥변동금리부국고채는 국채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만기와 발행일을 결정한다. ⑦국고채의 종목명칭은 "국고표면금리-만기년월"로 표기(’04.3월발행 3년만기 표면금리 4.00%인 국고채 표기 예: "국고0400-0703")한다. 다만, 물가연동국고채는 "물가표면금리-만기년월"로, 변동금리부국고채는 "변동가산금리-만기년월"로 표기(’08.9월발행 3년만기 가산금리 -0.05%인 변동금리부 국고채 표기 예: "변동-005-1109", ’08.9월발행 3년만기 가산금리 +0.05%인 변동금리부 국고채 표기 예: "변동+005-1109")한다. ⑧경과종목에 대한 수요 증대로 시장불안의 우려가 있을 경우 경과종목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
제4조(표면금리 및 기준금리) ⓛ국고채의 표면금리는 신규로 발행되는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반올림 또는 반내림하여 0.25%의 배수가 되도록 표기한다. 다만, 변동금리부국고채의 표면금리는 기준금리와 낙찰된 가산금리의 합으로 한다. 가산금리는 0.01%의 배수가 되도록 표기한다. ②변동금리부국고채의 기준금리는 한국증권업협회가 국채전문유통시장 종료후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로 하며, 기준금리는 변동금리부국고채 발행 시점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8조
제2절 발행 및 입찰 일정
제9조
제5조(발행계획 및 입찰공고)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채발행에 관하여 연간계획과 월간계획을 공표한다. ②월간 국고채발행계획은 전월 말일까지 공표하며 만기물별 발행액, 입찰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입찰일 3일전까지 입찰일 및 입찰시간, 발행액, 표면금리, 기준금리,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계획을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자금수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직전일에 입찰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
제6조(입찰일시 등) ①3년만기 국고채는 매월 첫째 월요일, 5년만기 국고채는 매월 둘째 월요일, 10년만기 국고채는 매월 셋째 월요일(동일한 만기의 물가연동국고채는 매월 셋째 수요일), 20년만기 국고채는 매월 넷째 월요일을 정기 입찰일로 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시입찰을 할 수 있다. ②입찰시간은 원칙적으로 입찰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변동금리부국고채의 입찰시간은 원칙적으로 입찰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로 한다. ③입찰은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서면입찰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제3절 입찰 참가 및 낙찰
제12조
제7조(입찰참가자) 국고채의 입찰에는 전문딜러와 일반인(전문딜러를 제외한 개인, 금융기관, 기타 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참가할 수 있다.
제13조
제8조(전문딜러의 입찰 및 낙찰 방법) ①전문딜러별 응찰한도는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3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동금리부국고채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응찰최저금액은 10억원으로 하고,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③응찰금리의 단위는 소숫점 셋째자리까지로 한다. 이 경우 소숫점 셋째자리의 응찰금리는 0.005%의 배수로 한다. ④변동금리부국고채의 응찰금리는 가산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⑤전문딜러는 5개까지 응찰금리를 제출할 수 있다. ⑥전문딜러의 낙찰액은 응찰한 금리중 가장 낮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⑦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배정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응찰한 금액에 비례하여 10억원 단위로 배정하고 낙찰자별 10억원 미만의 잔여발행총액은 잔여응찰금액이 큰 낙찰자부터 10억원 단위로 배정한다. 다만, 잔여응찰금액이 동일한 경우 응찰번호순서대로 배정한다. ⑧전문딜러가 배정받는 국고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낙찰받은 국고채의 최고응찰금리로 한다. 다만, 변동금리부국고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입찰일 직전영업일 기준금리에 낙찰받은 최고응찰금리를 합산한 금리로 한다. ⑨기획재정부장관은 응찰률이 현저히 낮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일반인의 응찰이 있는 경우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9조(전문딜러에 대한 비경쟁인수권한 부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전문딜러의 시장조성 기능강화 및 경쟁활성화 등을 위해 전문딜러에게 경쟁입찰 시행일 이후 국고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하 "비경쟁인수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다만, 변동금리부국고채에 대한 비경쟁인수권한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전문딜러에게 부여되는 비경쟁인수권한의 한도는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한다. ③비경쟁인수권한의 단위는 10억원으로 한다. ④각 전문딜러에게 부여되는 비경쟁인수권한은 경쟁입찰에서 인수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10억원 미만은 절사한다. 1. 제25조에 의한 우수 전문딜러의 경우 25%, 2. 우수 전문딜러를 제외하고 반기별로 평가한 실적이 높은 5개 전문딜러의 경우 15% 3. 1호와 2호를 제외한 전문딜러의 10% ⑤각 전문딜러의 비경쟁인수권한 행사금리는 경쟁입찰에서 당해 전문딜러가 제출한 응찰금리중 낙찰금리 이하의 최고 응찰금리로 한다. ⑥전문딜러는 개별 기관별로 부여된 비경쟁인수권한 한도내에서 경쟁입찰 시행일 이후 3영업일까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경쟁인수권한에 대한 행사와 취소를 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경쟁인수권한의 행사와 취소는 경쟁입찰 시행일 당일은 12:00부터 14:00까지, 경쟁입찰 시행일 이후 1영업일부터 3영업일은 09:00∼12:00까지 전일까지 행사되고 남아있는 비경쟁인수권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비경쟁인수권한의 취소는 당일 행사 신청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15조
제10조(일반인의 입찰 및 낙찰 방법) ①일반인은 전문딜러를 통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②일반인이 응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대행 전문딜러에게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계좌를 개설한 자는 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 전일까지 입찰대행 전문딜러에게 매입희망금액을 기재한 응찰서를 제출하고 매입희망금액의 액면총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일반인의 응찰최저금액은 100만원으로 하고, 100만원의 정수배로 증액하되 10억원을 넘지 못한다. ⑤일반인은 응찰금리를 제출할 수 없다. ⑥입찰대행 전문딜러는 일반인의 응찰내역을 입찰일 당일 10시까지 입찰업무를 처리하는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우선 배정한다. 다만, 일반인의 총응찰금액이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미만인 경우에는 총응찰금액 상당액만을 배정한다. ⑧일반인의 총응찰금액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에 안분비례하여 배정한다. ⑨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배정받는 국고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리로 한다.
제16조
제4절 교부 및 결과 공고
제17조
제11조(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 ①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 다음날에 한다. 다만, 입찰일 다음날이 법정공휴일, 금융기관 휴무일 또는 지준마감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한다. ②일반인이 낙찰받은 국고채는 입찰대행 전문딜러의 명의로 교부하고, 입찰대행 전문딜러는 이를 일반인의 고객계좌에 기재한다.
제18조
제12조(입찰 및 낙찰결과의 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채의 입찰 및 낙찰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한다.
제19조
제13조(국고채 발행 및 입찰방법의 변경)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3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자금의 사정, 국채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고채 발행 및 입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채 발행 및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제3장 국고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21조
제14조(국고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국고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매6개월마다 지급한다. 다만 변동금리부국고채는 기준금리의 변동주기에 따라 지급한다. ②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 및 이자지급액 산정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3과 같이 정한다. ③원금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다. ④변동금리부국고채의 이자지급액은 전기 이자지급일의 직전영업일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초 이자지급액은 입찰일 직전영업일의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제22조
제15조(국고채의 매입)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딜러를 대상으로 국고채 입찰을 실시하여 매입하거나 국고채 보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 전문딜러별 응찰한도는 없으며 종목별 응찰최저금액은 10억원(액면기준)으로 하고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③전문딜러의 낙찰액은 종목별로 응찰한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④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매입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응찰한 금액에 비례하여 10억원 단위로 배정하고 낙찰자별 10억원 미만의 잔여매입총액은 잔여응찰금액이 큰 낙찰자부터 10억원 단위로 배정한다. 다만, 잔여응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응찰번호순서대로 배정한다. ⑤국고채의 매입대금은 각 낙찰자별 응찰금리를 낙찰금리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⑥국고채의 납입과 매입대금의 지급은 입찰일 다음다음 영업일에 한다.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응찰률이 현저히 낮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축소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매입대상 국고채 종목, 대금결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시 공시한다. ⑨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5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3조
제4장 전문딜러의 지정 및 의무
제24조
제16조(전문딜러의 지정) ①전문딜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국고채전문딜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전체 전문딜러 수 등을 감안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기준 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자기자본비율(BIS)이 8% 이상일 것 나. 증권회사 :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2. 별표1에서 정하는 전문딜러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3. 전문딜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상 경과할 것
제25조
제17조(발행시장에서의 의무) ①전문딜러는 지표종목별로 발행물량의 6%이상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인수실적 계산시 위탁인수의 경우는 인수실적의 1/2배를, 물가연동국고채 및 변동금리부국고채의 경우는 인수실적의 2배를 인수실적으로 계산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여건, 전문딜러 수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인수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제18조(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유통의무) 전문딜러는 매분기별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국고채 거래실적이 동 기간동안 당해 전문딜러의 총국고채거래량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제19조(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호가의무) ①전문딜러는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지표종목에 대한 매도수익률 호가와 매수수익률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거래하여야 하며, 지표종목별로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가능한 날의 60%이상 기간동안 지속적으로(일중 거래가능한 시간의 3분의 2이상의 시간)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수량은 액면금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10년만기 국고채(물가연동국고채 포함) 및 20년만기 국고채 지표물의 호가수량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매도수익률 호가와 매수수익률 호가간의 호가수익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호가수익률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3년·5년·10년 만기 지표종목의 경우 전일 최종매매수익률(전일중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도수익률 호가와 가장 낮은 매수수익률 호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한다.)에 0.005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P) 2. 20년만기 지표종목 및 10년만기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전일 최종매매수익률(전일중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도수익률 호가와 가장 낮은 매수수익률 호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한다.)에 0.01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P) 3. 제1호 및 제2호에 제시된 호가범위의 1/2이내에서 호가를 제시한 경우 호가 제출시간을 2배로 인정 ④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호가제출 및 위탁매매거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증권선물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제20조(국고채유통시장 조성의무) ①전문딜러는 고객이 국고채(지표종목은 제외한다.)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채에 대한 매도수익률호가 또는 매수수익률호가를 제시하고 고객과의 거래에 응하여야 한다. ②전문딜러는 국고채거래실적이 총국고채거래량의 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여건, 전문딜러 수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유통시장 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제21조(국고채 보유의무) 전문딜러는 매분기별로 자기매매(딜링)용 국고채보유 평균잔액을 2,000억원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제22조(국고채 매입시 낙찰의무) 전문딜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입찰을 통하여 국고채를 매입하는 경우 총국고채매입물량의 5%이상을 낙찰받아야 한다.
제31조
제23조(시장조성상황 등의 보고 등) ①전문딜러는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증권선물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채종류별(국고채는 종목별) 보유잔액 현황(각 계정별 매월 말일 기준 및 월평잔 기준) 2.국고채거래실적(국고채종목별, 국채전문유통시장거래와 기타거래별로 구분,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경우 자기매매(딜링)와 위탁매매 구분) 3. 제17조 내지 제22조의 의무이행실적 4. 위탁기관별 응찰 및 낙찰물량 ②전문딜러는 국고채에 대한 고객수요, 시장동태 등 국고채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시장상황정보를 수시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전문딜러는 국고채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제도개선 협의, 정책건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딜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
제5장 전문딜러의 감독 및 관리
제33조
제24조(전문딜러 등에 대한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문딜러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실적을 매분기별로 평가(분기별 만점 100점, 연간 만점 400점)하고 국채시장에서의 활동을 감독한다. 이 경우 의무이행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34조
제25조(우수 전문딜러의 선정 및 혜택)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 규정에 의한 전문딜러의 의무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반기별로 평가점수가 우수한 상위 5개 전문딜러를 우수 전문딜러로 선정한다. ②우수 전문딜러는 증권사 및 은행별로 평가점수 상위 각 2개사를 선정한 후, 증권사와 은행을 통합평가하여 평가점수 상위 1개사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 전문딜러의 명단을 공표하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유관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 활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 ④(삭제) ⑤우수 전문딜러에 대한 비경쟁인수권한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 적용한다. 1. 상반기 우수 전문딜러는 당년도 8월·9월·10월 및 익년도 1월·2월 2. 하반기 우수 전문딜러는 익년도 3월·4월·5월·6월·7월
제35조
제26조(전문딜러의 자격정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문딜러의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딜러의 자격정지 기간은 의무이행실적 평가기간에 산입된다. 1. 전문딜러가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총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동 기준을 총족할 때까지 2. 제24조에 의한 평가 결과 분기별 총점이 40점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이내 3. 제24조에 의한 평가 결과 2분기 연속 동일한 의무이행 평가항목에 대해 별표2의 의무이행 평가항목별 최저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이내
제36조
제27조(전문딜러의 자격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 규정에 의한 전문딜러의 의무이행여부를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문딜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분기별 총점이 2분기 연속 60점 이하인 경우 2. 연간총점이 240점 이하인 경우 3. 3분기 연속 동일한 의무이행 평가항목에 대해 별표2의 의무이행 평가항목별 최저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국고채인수에 있어 현저히 높거나 낮은 응찰금리를 제시하거나, 입찰시 담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비경쟁인수에 참여하는 경우 6. 국고채유통에 있어 가장 또는 통정매매행위를 하는 경우 7. 제23조에 의한 보고사항 등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하는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제37조
제28조(경과조치) 제26조 및 제27조의 평가에 있어 전문딜러의 지정후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해당 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전문딜러 지정후 당해분기 만료시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38조
제6장 국채금융 지원
제39조
제29조(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채의 발행 및 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이하 "정부여유자금"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자금 등을 활용하여 전문딜러에 대하여 국채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금융(이하 "국채금융"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금융의 지원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
제7장 국고채 원금이자분리 및 재결합 절차
제41조
제30조(원금이자분리 및 재결합 대상) 2006년부터 발행되는 만기가 5년 이상인 국고채를 보유한 자는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재결합 할 수 있다. 다만, 물가연동국고채 및 변동금리부국고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제31조(원금이자분리 및 재결합 절차) ①제30조에 의해 국고채를 보유한 자가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한은금융망을 통해 전문송신으로 요청한다. ② 원금이자분리시 단위금액은 원본국고채의 800만원으로 한다.
제43조
제32조(원금이자분리채권의 가격) 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지정한 민간채권평가기관의 만기별 무이표 국고채수익률을 단순산술평균한 수익률로 계산한 원금이자분리채권의 가격을 고시한다.
제44조
제33조(이자분리채권의 통합거래) 만기일이 동일한 이자분리채권은 분리된 시점이 달라도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
제45조
제34조(기타) 전문딜러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
제8장 국고채 교환
제47조
제35조(국고채의 교환 거래) ①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고채 발행과 매입을 동시에 실시하고 전문딜러와는 차액만을 정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채 교환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