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및 해룡 지방산업단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및 해룡 지방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율촌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BOD, COD, SS, T-N, T-P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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