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 연구위원 운영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연구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상임연구위원) ①상임연구위원이라 함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통일문제에 대한 특정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상임연구위원은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가등급 및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제4조
제4조(자격기준) 상임연구위원은 통일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등급별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가등급 상임연구위원 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라. 5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10년이상인 자로서 5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나등급 상임연구위원 가.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 5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실적이 3년이상인 자로서 1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라. 통일업무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수 경력 소유자
제5조
제5조(위촉절차) ①상임연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주무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지원과장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4.3.23, 2008.3.7) ②운영지원과장은 상임연구위원을 추천받은 경우 신원조사를 필한 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연구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 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4.3.23, 2008.3.7)
제6조
제6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자 및 보안업무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원이 부적격한 자는 상임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7조
제7조(위촉기간) 상임연구위원의 위촉기간은 통일문제에 대한 특정사항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으며, 재위촉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제8조(서약) 상임연구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9조
제9조(복무) 상임연구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상임연구위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상임연구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부서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상임연구위원은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4. 상임연구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5. 상임연구위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상임연구위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과 활동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7. 상임연구위원은 노동운동에 관여하거나 노동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제10조(임무부여 및 감독) ①상임연구위원은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임연구위원의 개인별평가서를 작성, 제7조에 따른 위촉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해촉) 상임연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개정 2004.3.23) 2.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연구실적이 부진한 때 3. 직무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법령, 복무의무 및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때 5.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6. 부여된 업무를 소홀히 한 때 7. 통일고문회의규정 제8조에 정한 인원의 조정이나 예산의 감소와 업무조정이 있을 때
제12조
제12조(상임연구위원의 배치) 주무부서장은 장관의 결재를 얻어 상임연구위원을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상임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개인별 업무 및 연구실적의 평가 결과 우수한 상임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수당을 연1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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