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조
제2조
제2조(신체검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신체검사실시기관의 장(이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신체검사실시 10일전까지 보훈병원장 또는 외부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지)청장"이라 한다)은 재심·재확인·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이 경우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 및 관계기록과 상이처를 확인·검토하여 소견을 기록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신체검사실시 10일전까지 "별표 2"에 따른 구비서류를 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청장은 신체검사표용지에 제출된 사진을 부착하고 소속공무원이 날인토록 한다. ④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수검대상자에게 신체검사실시 5일전까지 수검안내를 하여야 한다. ⑤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실시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서 "상이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거나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2.「의료법」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 상이처가 최종 신체검사 때 보다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3조
제3조(신체검사를 위한 필요조치 등) ① 실시기관의 장 및 보훈병원장은 능률적인 신체검사를 위한 장소준비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CCTV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심사·판정할 때에는 수검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③ 신체검사장에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수검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같이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제5조
제5조(전공상추가확인신청) ① 이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또는 최종신체검사표에 기재가 누락된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관할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병상일지 등 관계기록이 없을 것을 예상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전공상상이처 인우인증명 또는 진단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첨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우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상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지휘관이나 동료·부하 등 2. 전공상부위를 직접 치료한 군의관 등 의료업무종사자 3. 같은 병실 입원환자 등으로서 치료장면 등을 직접 목격한 자 4. 그 밖의 전공상사실을 입증할 위치에 있었거나 자격이 있는 자 ③ 관할 (지)청장이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 및 관계기록을 확인·검토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같은 신청서 사본, 최종 신체검사표 사본, 심의의결서 사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추가 상이처 확인을 의뢰한다. ④ 삭제〈2006. 12. 29〉 ⑤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전공상추가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전공상상이처 추가인정여부를 시행령 제9조제6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보훈심사위원회는 전공상추가확인 인정여부를 심의·의결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할 (지)청장은 제6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때에는 전공상추가 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등록신청 후 신체검사 대기 중인 사람 또는 신규·재심·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사람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이처 이외의 새로운 상이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이미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의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의뢰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이미 인정된 상이처와 함께 신규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6조
제6조(전공상추가상이처의 재확인신청) 제5조에 따라 전공상상이처의 추가확인 조회결과 기록이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회보받은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전공상상이처 인우인증명 등을 첨부하여 전공상추가상이처의 재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지)청장이 재조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확인 의뢰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7조
제7조(위원회의 설치기관 등)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기관과 수검대상자 및 수검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명을 지정한다. 1.~3. 삭제 ②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판정에서 제척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사·판정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심사·판정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사·판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 3. 위원이 당해 심사·판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심사·판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심사·판정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③ 수검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사·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신체검사의 심사·판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신체검사의 심사·판정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제9조(신체검사표의 기록) 위원장과 위원은 수검대상자의 상이부위를 확인하고 신체검사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1. 상이등급의 판정은 시행령 제14조제3항(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 및 시행규칙 제8조의3(별표 3)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과 시행규칙 제8조의4(별표 4)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신규·재심·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급 이상의 등급판정예정자와 재심·재분류신체검사에서 등급하락 예정자 및 2등급이상 승급예정자에 대하여는 상이부위 해당 전문의 2인 이상이 심사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전문의가 1명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은 신체검사표상의 상이처표시란에 상이처를 빠짐없이 그림으로 보여야 하고 해당 소견란에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하며 등급 및 분류번호란에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해당되는 등급과 분류번호(1급1항5호, 1급2항3호, 501호, 502호, 503호, 504호, 505호 및 506호는 기재하지 않음)를 모두 기록하되, 상이등급구분표에 규정된 신체상이정도에 준하여 판정할 경우에는 등급과 분류번호 기록과 함께 "준용"으로 표시한다. 3.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기준 미달"로 표시한다. 4. 삭 제 5. 수검대상자의 심사·판정은 위원장, 위원인 5급 이상 공무원 및 당해 수검대상자를 신체검사한 상이부위 해당 전문의인 위원이 행하고 신체검사표 서명 날인란에 반드시 날인하여야 한다. 6.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상이(장애)등급 판정일은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의 소견을 들어 최종판정한 날로 한다.
제10조
제10조(상이등급의 판정) ① 위원장은 확정된 분류번호에 근거하여 신체검사표의 위원장 판정의 종합판정란에 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3급, 4급, 5급, 6급1항, 6급2항, 7급으로 각각 표시하되,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4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이상의 상이처가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복합분류번호(1급1항5호, 1급2항3호, 501호부터 506호까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 판정의 등급 및 분류번호란에는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종합판정 예시와 같이 각 상이처별로 해당되는 등급과 분류번호를 모두 기록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의 소속공무원(5급이상 공무원 및 간사)은 위원장 판정란의 등급 및 분류번호가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와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4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표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진단소견과 분류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류번호를 확정하여야 하며 의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상이부위나 상이도가 위원회에서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검사나 전문의사의 소견을 들어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입원 중인 중환자 또는 응급환자로서 신체검사장 이동 중 ‘사망’이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판정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제12조
제12조(신체상이 3개 이상의 판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신체의 상이가 3개 이상 복합되었을 경우의 판정은 그 기능상실의 가중도가 실제로 상위 상이등급의 기능상실에 준하는지 여부에 따라 행한다.
제13조
제13조 삭 제
제14조
제14조(신체검사 완료에 따른 처리) ①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를 완료한 후에 신체검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명단을 작성하여 신체검사표와 함께 관할 (지)청장에게 송부한다. ② 관할 (지)청장은 신체검사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명단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하기 전에 판정내용 등이 사전에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표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e-보훈)에 전산입력 처리 후 기록철에 편철한다. 다만, 등외판정자의 신체검사표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처리 후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별도 보관한다. 2. 등록결정처분 또는 신체검사결과 안내시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신체검사 시 참고가 된 전문의의 진단서와 정밀소견서는 신체검사표에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실시기관의 장은 수검대상자가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관계서류 일체를 관할 (지)청장에게 반려한다. 이 경우 관할 (지)청장은 자체 보관한다. ④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실시결과보고서를 분기 익월 10일까지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확인·지도) 처장은 신체검사업무의 추진실태를 확인·지도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점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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