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문화지구(1단계) 실시계획 승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고시할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개발사업의 명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문화지구 1단계 □ 개발사업시행자 : 진해시장 이재복 (주 소 : 경남 진해시 시청로 1)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1997.1.30 경상남도 지방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웅천 도요지를 복원·정비하여 과거 우리 도공들이 지닌 문화유산을 보존·전 승시키고,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마. 연차별 투자?수입계획 2) 수입계획 : 해당사항 없음(공영개발) 3.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상남도 진해시 두동 산147번지 일원 □ 면적 : 24,412㎡(7,360평) 4. 개발사업 시행기간 □ 문화지구(웅천도요지복원사업) 사업기간 : 2008년~2009년 □ 준공예정일 : 2009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6.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진해시 해양레저산업담당관실(055-548-489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051-979-5262)에서 열람가능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