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관리운영 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역경제권"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즉 충청권(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포함한다),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포함한다), 동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포함한다), 대경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포함한다), 강원권(강원도를 포함한다.),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선도산업"이란 지식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의 주요 산업을 말한다. 3. "지방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및「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별도의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말한다. 4. "센터"란 대학에 소속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계약을 통하여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산업체 및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6. "국고지원금"이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제6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본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제3조(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①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선도산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사업기간을 선도산업이 변경된 연도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은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5차 사업연도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선도산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의 사업연도까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추가로 선정되는 센터의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장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제4조(규정의 적용 범위) 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대학 및 센터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제2장 사업 운영 체계
제7조
제5조(계획의 수립) ①장관은 매년도 본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은 대학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제6조(전문기관) ①장관은 본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한다. 다만,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위탁 업무 이관에 대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집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제7조에 따른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제9조에 따른 전문컨설팅단의 운영 및 관리 5. 현장점검, 선정평가, 연차평가·중간평가·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센터와 협약 체결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사업평가·관리·지원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 11. 그 밖에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결과 및 관리운영비의 집행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관리·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본 규정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중 중요사항과 제6항에 따른 지침 및 기준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장관은 본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제7조(사업관리 전담조직)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전담조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의 전담조직이 사업운영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제8조(평가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평가위원회는 총괄평가위원회와 그 산하에 선정평가 분과위원회와 성과평가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총괄평가위원회는 선정평가 분과위원회와 성과평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센터의 선정평가에 관한 심의 및 조정 2. 성과관리를 위한 연차평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에 관한 심의 및 조정 3. 그 밖에 사업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선정평가 분과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지역위원과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중앙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센터 선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며, 선도산업별로 독립된 패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성과평가 분과위원회는 성과관리를 위하여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연차평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를 수행하며,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선정평가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일부 포함하여 구성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9조(전문컨설팅단 운영) ①전문기관의 장은 센터의 사업운영 전반 및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지원을 위해 전문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컨설팅단은 선도산업 유형별 전문가 및 외부 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문 컨설팅단의 활용을 의뢰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컨설팅 결과를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연차평가·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제10조(사업수행주체) ①센터가 소속된 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사업 수행의 총괄 책임자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지원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지원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4.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②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 5. 센터 자체 운영규정의 제정 6. 사업 참여교수 등 센터 구성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7.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③총장과 센터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시 또는 협약체결시 정한 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른다. ④총장과 센터장은 관계 법령과 협약 체결 내용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제3장 센터의 선정
제14조
제11조(사업의 공고) ①장관은 제5조 제1항의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센터의 선정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선정기준, 절차 및 일정
제15조
제12조(사업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센터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사업공고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3조(선정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결과를 토대로 지원 센터를 선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제4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18조
제14조(협약의 체결) ①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센터가 소속된 대학의 총장과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협약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 2.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제3조에 따른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센터별 협약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5조(협약의 변경)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총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사업의 컨설팅 및 연차·중간·종합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수행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장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시 정한 주요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제16조(협약의 해지)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센터와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학 및 센터가 제14조 제1항에 따른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국고지원금의 유용·횡령 등 사업수행 과정상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4. 사업계획서에 예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본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 5.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센터가 개선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센터의 사업추진 및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대학 및 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총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 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⑤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협약이 해지된 센터가 속한 총장은 협약 해지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 전액을 회수 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반납을 명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센터 정리에 필요한 경비를 제하고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 받을 수 있다. ⑧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6항에 따라 반납 받은 집행 잔액을 다른 센터에 지원하거나 기타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제17조(사업계획의 변경) 총장 및 센터장이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 자체 규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고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제5장 사업수행의 점검 및 평가
제23조
제18조(점검 및 보고)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 및 센터에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센터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켰을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제19조(자체평가) ①센터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센터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센터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연차평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전에 센터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0조(연차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센터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사업성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성과부진센터의 탈락 등 평가결과 처리계획 5. 그 밖에 평가 관련 중요사항 ③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1조(중간평가) ①센터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시행 3년 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중간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3차 사업연도 종료 60일전까지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 따른 중간평가계획을 토대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도산업이 사업 시행 3년차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2조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27조
제22조(종합평가) ①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시행 5년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센터는 5년간의 사업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분석·종합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3조(이의제기) ①센터가 속한 총장은 제13조·제18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점검 및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9조
제24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하위 일부센터의 사업비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삭감하여 상위 일부센터에 인센티브로 지원 2. 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센터에 대한 협약 해지 3. 주요 협약사항 미이행 센터에 대한 협약 해지 ③장관은 제21조에 따른 평가결과 실적 및 성과가 극히 부진한 센터에 대하여는 4차 사업연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대학, 센터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 및 성과를 보인 센터와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제25조(자료 등의 요청)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센터장 등 관계자의 출석 요구 3. 센터에 대한 현지방문 4. 기타 외부기관에 의한 자료요구 등 ②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총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
제6장 센터의 구성 및 관리
제32조
제26조(센터의 구성 등) ①센터는 대학이 소재하는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과 직접 관련된 학사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산업체,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 협력기관으로 구성한다. ②센터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업의 목적 및 선도산업 분야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③사업신청 마감일 현재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없는 계획상의 학사조직은 센터에 참여할 수 없다. ④대학원 과정은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과정과 함께 팀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센터에 참여할 수 있다. ⑤센터는 해당 총장의 직속기구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의 경우에는 해당 분교의 장의 직속기구로 설치할 수 있다. ⑥센터는 해당 센터의 사업추진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3조
제27조(센터 내 조직 등) ①센터의 산하 조직과 그 조직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센터장이 총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센터 내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산업체(기업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대표이사 등의 경력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부서장의 임기는 본 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
제28조(센터장) ①센터장은 센터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에 소속하는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장은 대학의 교무위원 등 해당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위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연간 5억원 이상 국가 주도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센터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센터장의 임기는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본 사업의 총 사업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가 가능하며, 사업기간 내에 센터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제29조(협력기관의 요건 등) ①협력기관은 해당 광역경제권 안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2. 시·도교육청 및 특별행정기관 3.「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근 1년간 납부실적이 있는 영리법인의 본사, 지사 및 사업장 4.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소 및 기업체부설연구소 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6.「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력기관이 해당 광역경제권 안에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에 한하여 해당 광역경제권 이외의 지역(국외를 포함한다)에 소재한 기관과도 협력할 수 있다. ③센터가 협력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제30조(협력기관과의 협약 체결 등) ①센터는 협력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상호간의 권한과 의무 2. 협력기관의 역할 3. 상호간 사업성과의 배분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시 사후 처리계획 등 ②센터는 협력기관과의 협약이 변경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1조(참여교수) ①센터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에 소속된 교원은 모두 센터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휴직 및 연구년 등은 당해 기간을 종료하고 복귀한 이후 센터에 참여할 수 있다. ②센터에 참여하는 학사조직 이외에 소속된 교원 및 타 대학의 교원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목적 달성 및 선도산업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센터는 참여교수의 명단을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참여교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센터에 참여하는 교수는 사업계획서 상의 교육 및 추진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2조(참여학생) ①센터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에 소속된 학생 중 별표 3의 서식에 따른 참여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참여학생에 한하여 산학협력비, 장학금, 국제협력비 등의 사업비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참여학생의 명단을 매 학기별로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참여학생을 변경한 경우에는 매 학기별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제7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40조
제33조(사업비) ①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개시 이후 추가 선정된 센터에 대하여는 선정시 별도로 정한 협약기간을 지원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예산편성 비중과 항목별 집행 기준은 별표 4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2. 산학협력비 3. 국제협력비 4. 교육환경개선비 5. 기자재 구입·운영비 6. 장학금 7. 기타 사업운영비 8. 간접비 ③대학은 국고지원금의 4퍼센트 범위내에서 센터의 총괄 지원을 위한 간접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의 일부는 센터장이 센터 소속 교원,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센터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1조
제34조(센터의 회계 및 정산) ①센터의 수입과 지출은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로 하되, 장관은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그 밖에 사업비 회계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
제35조(사업비의 집행) ①모든 사업비는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다. ②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센터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그 밖에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총장은 연도별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3조
제36조(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①사업비는 제34조 제2항에 의한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센터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의 이월한도를 정하거나, 이월현황을 차기년도 국고지원시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44조
제37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별 국고지원금의 이자발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관하여 미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센터의 본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과실(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을 포함한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
제38조(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①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총장 및 센터장은 매년도 소속 센터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포함한 연차·중간·종합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에는 연차평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
제39조(사업비의 일부 지급) ①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의 국고지원금 중 100분의 10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연차·중간평가 결과, 협약이 해지된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국고지원금 전액(발생이자를 포함한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7조
제8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48조
제40조(자료제출 의무) 총장 및 센터장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의 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센터의 실적·성과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제4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