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검찰청 제정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 지명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이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보통신 및 그와 관련된 범죄와 범인의 수사 및 증거 수집 2.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의 압수·수색·검증 3. 디지털증거의 복구·분석 ②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에서 "정보통신 및 그와 관련된 범죄"라 함은 별표1의 범죄 및 그 범죄와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를 말한다.
제4조
제2장 수사
제5조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피의자와 피해자,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제4조(지명서 휴대의무)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항상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7조
제5조(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배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를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제3장 지명 및 철회
제9조
제6조(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 ①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대검찰청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위원장을 중앙수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첨단범죄수사과장, 정보통신과장, 디지털수사담당관으로 하며, 첨단범죄수사과장이 간사를 겸한다. ③지방검찰청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소속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사 및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이 간사를 겸한다. ④심의회는 재적과반수 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심의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검찰총장 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
제7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그 대상자의 수사지원 경험 여부, 수사실무 교육 이수 여부,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구비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제8조(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 ①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6조 제4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후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심의회가 사법경찰관리로서 적격이라고 심의한 경우라도 소속 부서에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할 수 있다. ②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에게 교부하고, 심의회의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지명 및 교부상황을 기재·관리토록 한다. ③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가 지명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의 간사에게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 지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2조
제9조(지명철회) ①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부서장(지청의 경우는 지청장)은 보직 변경 등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직무집행 중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지명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철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철회 신청을 접수한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체없이 해당 심의회로 하여금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심의회의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와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철회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폐기하고, 심의회의 간사로 하여금 지명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관리토록 한다. ⑤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지명이 철회된 자를 다시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지 못한다.
제13조
제10조(재심사) ①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2년 마다 그 직무집행이 적절하고 그 지명을 계속 유지함이 필요한지를 심사하여 그 직무집행이 부적절하거나 그 지명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지명을 철회한다. ②제1항의 심사와 지명 철회 절차에 대해서는 제6조, 제7조, 제9조 제4항, 제5항을 준용한다.
제14조
제4장 교육 및 기타
제15조
제11조(교육) ①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 대상자가 미리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에는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와 관련된 기본원칙, 수사범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최초 지명 후 5년 동안 매년 20시간 이상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수사실무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전산·방송통신직 수사실무 교육 2.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 교육 3. 법무연수원 주관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4. 다른 국·내외 국가기관, 전문교육기관 또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수사 등 첨단범죄 수사 또는 디지털포렌식 교육 5. 기타 수사실무 교육 ④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교육 이수사항 등을 관리한다.
제16조
제12조(명단통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거나 지명철회한 때에는 즉시 그 명단을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3조(지도점검)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은 매년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소속 부서 및 지명관리 부서에 대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관리 및 교육 현황 2.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근무 현황 및 실적 3.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 등 지침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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