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인권위원회 전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사무관리규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 위원회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원"이라 함은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센터장, 인권사무소장 포함)이외의 과 구성원을 말한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제5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전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사무내용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
제4조(결재권의 위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이를 사무총장,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과장 및 과원에게 결재권을 위임한다.
제5조
제5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부산·광주·대구인권사무소장은 국장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고 별표의 공통사항의 국장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기타 전결사항) ①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
제9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중 다른 국·담당관·센터·인권사무소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국·담당관·센터·과·인권사무소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부재 시 결재) 결재권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제12조(분석·평가) 기획조정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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