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인권위원회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전문상담위원이라 함은 인권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4조
제3조(배치) 전문상담원위원은 인권상담센터 또는 인권사무소에 둘 수 있다.
제5조
제2장 전문상담위원의 업무 및 교육
제6조
제4조(업무) ①전문상담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상담센터 및 인권사무소의 상담 업무 2. 기타 인권상담을 위하여 인권상담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정한 업무
제7조
제5조(상담시간) 전문상담위원은 인권상담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지정한 일시에 상담을 실시한다.
제8조
제6조(교육)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상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제3장 전문상담위원의 위촉
제10조
제7조(자격) 전문상담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 위원장이 인권문제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제8조(정원) ①전문상담원위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인권상담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은 전문상담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제12조
제9조(전문상담위원의 모집 및 위촉) 전문상담위원은 관련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심사하여 위촉한다.
제13조
제10조(전문상담위원의 임기)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제4장 전문상담위원의 직무상 책임
제15조
제11조(비밀준수 등) ①전문상담위원이나 전문상담위원이었던 자는 상담 또는 진정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문상담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위원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제12조(상담시간 준수) ①전문상담위원은 정해진 상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문상담위원이 부득이 상담시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인권상담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3조(성실봉사의 의무) 전문상담위원은 성실한 자세와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8조
제5장 전문상담위원의 업무수행 지원
제19조
제14조(전문상담위원 업무수행 지원) 인권상담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은 전문상담위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상담시간조정, 상담서 작성, 진정서 접수 등 상담위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5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제6장 전문상담위원의 해촉
제22조
제16조(해촉사유) 전문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언제든지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전문상담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위와 상응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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