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복무·보수·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차별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제4조(정원)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6조
제2장 인사
제7조
제5조(채용계획 등)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채용목적·소요예산·자격조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표 1)를 운영지원담당관에 제출하여 인력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채용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
제6조(자격조건) 해당부서의 장은 별표 6의 자격조건과 각 부서에서 수행할 업무의 특성 및 직종 등을 고려해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자격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8조(채용절차) 운영지원담당관은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채용해지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제9조(채용심사팀의 구성) ①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심사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채용심사팀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된다. ②채용심사팀의 팀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팀원은 해당 부서의 장과 운영지원담당관실 및 해당부서 직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직급별, 직종별, 성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제12조
제10조(전형절차) 채용심사팀의 팀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적격자를 선정한다.
제13조
제11조(근로계약 체결) 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신규 채용(임용)하는 근로자와 별표 2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동갱신 되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담당관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당사자가 날인하고,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채용예정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운영지원담당관실에 보관하며, 사본 1부를 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근로계약서에는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각 해당부서의 장이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변경 등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12조(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①해당부서의 장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
제13조(계약해지 및 징계) ①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계약해지 된다. ②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징계위원회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그 경중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 계약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고의·중과실로 위원회의 명예 실추 및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한 경우 등 ③해당부서의 장은 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대상 근로자에게 해당사유에 관한 소명기회를 주어 심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징계위원회는 별도의 설치 없이 제17조에 의한 무기계약직급조정위원회가 이를 대체하도록 한다. ④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전에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15일 이전에 해당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30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제14조(정년)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날에 당연 채용해지 된다.
제17조
제15조(재계약)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감소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나 근무성적평가 결과 평균 60점(최하) 미만 점수(등급)를 연속2회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제3장 직급 및 조정
제19조
제16조(직급) 무기계약근로자의 직급은 총 3개로 구분하며 자격조건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6에 의한다.
제20조
제17조(직급조정위원회) ①무기계약근로자의 직급조정을 위해 무기계약직급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부서의 장과 채용심사팀장 및 해당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은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운영지원담당관은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담당관실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제18조(직급조정) ①무기계약근로자의 직급조정은 근무성적평가를 토대로 대상 근로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태도 및 근무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직급조정은 해당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2조
제4장 복무
제23조
제19조(복무관리) ①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직무수행태도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경우 문서로써 경고조치할 수 있다. ③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제20조(휴일 및 휴가) ①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준용한다. ③해당부서의 장은 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5조
제26조
제22조(특별휴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제23조(근로시간 및 복무조건) 이 외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복무,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
제5장 보수 및 후생복지
제29조
제24조(보수의 확정) ①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수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특성과 난이도, 자격조건,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②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수준은 매년 세출예산집행 상·하한액 범위 안에서 담당업무의 특성과 난이도, 자격조건,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제30조
제31조
제26조(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연봉은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책정하되 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별표 7-2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32조
제27조(수당 및 성과급) ①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②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직종별 전년도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3개 이상의 성과등급별로 차등하여 당해연도 위원회 기타직 보수 예산범위 내에서 연 1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별표 8).
제33조
제35조
제30조(보수의 지급) ①보수는 매월 5일에 월급으로 지급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성과급은 매년 12월에 지급한다.
제36조
제6장 근무성적 평가
제37조
제31조(근무성적 평가) ①해당부서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매 반기(채용 후 6개월 경과시점)별로 연2회(6월 : 전년도 12~5월, 12월 : 6~11월)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한다. ②근무성적평가를 위해 해당부서의 장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근무성적평가팀을 구성하며 평가팀장은 해당부서의 장이 되고, 팀원은 해당부서의 장이 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직급별, 직종별, 성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여러 부서(소속기관 포함)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제2차 근무성적평가팀을 구성하여 제1차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결정한다. ③근무성적은 다음 4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팀장 및 팀원의 4개 요소 평가점수의 평균이 100~90(상), 89~80(중), 79~60(하), 60점 미만(최하)으로 평정한다. 1. 업무의 숙지도 및 추진실적 2. 업무의 개선도 및 발전가능성 3. 친절성, 성실성, 협조성 4. 교육훈련 이수 등 ④평가 시 해당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부터 업무추진 실적서(별표 3)를 제출받아야 하며, 근무성적평가표(별표 4)를 참조하되, 각 해당부서의 장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제2근무성적평가팀 구성은 채용심사팀장을 평가팀장으로 하고 평가팀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팀원으로 구성하되, 팀원은 평가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38조
제7장 교육훈련
제39조
제40조
제33조(교육훈련 반영 등) 해당부서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해당부서가 주관하는 직장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연간 교육이수시간의 5할 이상으로 하고, 교육훈련 이수시간은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1조
제8장 기타
제42조
제34조(관리부서 지정·운영 등) ①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원·예산·인사노무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하게 한다. 1.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운용지침 수립·운용 2.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인력, 예산 및 인사노무관리 3.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등 ②국가인권위원회 고충처리담당관으로 운영지원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고충처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타 부서에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 및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고충처리담당관은 고충처리 의견을 접수하면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제35조(신분증) ①채용기관의 장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의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
제36조(이외사항)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직제 개정과 정원 조정 및 인사고충 해소와 관련하여 동일 직종 내 전보를 허용할 수 있다. ②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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