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4조제2항 및 안전한컨테이너를위한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Ⅰ 제2규칙에 의한 컨테이너의 안전점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점검"이란 안전승인판이 붙어있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컨테이너 소유자가 국토해양부장관(컨테이너 운송선박의 주된 기항지를 관할하는 국토해양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승인 받은 정기점검방법에 따라 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제2항의 규정된 점검연월에 행하는 보수점검을 말한다. 2. "계속점검"이란 안전승인판이 붙어있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컨테이너 소유자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계속점검방법에 따라 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보수점검을 말한다. 3. "데칼(Decal)"이라 함은 전사, 접착 테이프 또는 금속판에 새겨 넣는 등의 방법으로 컨테이너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
제3조(안전점검 방법) 정기점검 및 계속점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을 위한 조직 및 책임체제(점검자에 대한 권한 및 책임 포함한다)를 갖추고 점검할 것 2. 규칙 제63조제4호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컨테이너의 구조·강도상 안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점검할 것 3. 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점검을 할 것 4. 컨테이너를 점검한 결과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밀점검을 실시할 것 5. 점검시 결함 그 밖에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손상에 대한 외관검사 및 별표 1의 점검항목별 판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7. 정기점검방법의 경우에는 정기점검 사이에 컨테이너의 주요부(ROOF RAIL, BOTTOM SIDE RAIL, CORNER POST, END RAIL 등)의 교체·수리 등을 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임시점검을 실시할 것 8. 계속점검방법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수리, 재생 또는 임대의 변경 시에 컨테이너 전체(외관 및 내부)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할 것 9. 점검기록, 점검에 필요한 구조·강도 등에 관한 서류는 컨테이너 담당 부서(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점검사업자를 포함한다)에서 다음에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보관할 것 가. 전회의 정기 또는 정밀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록 및 임시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록이 다음 점검 시까지 보관 될 것. 다만, 계속점검방법 중 일상점검에 대한 기록은 제외한다. 나. 개별 컨테이너별로 정밀점검 실시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다. 점검기록은 점검결과 외에 컨테이너의 일련번호, 검사일자 및 점검자를 알 수 있도록 작성될 것 라. 점검에 필요한 구조·강도 등에 관한 서류 및 기타의 자료가 관리될 것
제4조
제4조(점검의 표시) ① 정기점검을 한 경우에는 안전승인판의 위 또는 그 부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점검년월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점검연월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할 것. 2. 데칼의 색은 다음 점검년도를 다음 산식에 따라 나머지를 구한 후 다음 표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색으로 구별하여 표시할 것 ② 계속점검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표시를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의 위 또는 그 부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데칼로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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