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선박안전법
**①**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승인일부터 매 10년마다 재검토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7>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방법ㆍ승인절차,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승인일부터 매 10년마다 재검토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7>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방법ㆍ승인절차,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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