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제24조의2 (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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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소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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