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사전심사청구제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사전에 제고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인’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2. ‘법령 등’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소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을 말한다. 3. ‘사전심사’라 함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사전 청구에 의하여, 그 행위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3조(사전심사청구의 대상행위) ⓛ 사전심사청구의 대상 행위는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이다. 구체적 청구 대상 행위는 별표의 청구대상 법령 및 조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심사청구의 대상 행위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이미 실행하였거나 다른 정부 기관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행위 2. 추진 계획이 불명확한 행위 3. 기타 재판 중인 행위 등 사전심사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제4조
제4조(사전심사의 청구) ⓛ 청구인은 별지서식의 사전심사청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사전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추가 요청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답변) ⓛ 사전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청구서에 기재된 대상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답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에게 답변기간 연장을 알려야 한다. ②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답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6조(청구의 철회) 청구인은 제5조의 답변이 있기 전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답변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별지서식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청구를 철회한 경우 2. 제4조2항의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관 법령에 근거한 별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이 필요한 경우 6.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시장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7. 기타 답변하는 것이 정책목적, 여건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제8조(답변의 효력) ① 사전심사청구에 대해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과 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후에 이미 답변한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청구인이 답변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4.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 5.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제9조(답변의 공개) ⓛ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을 지식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청구인의 개인정보, 기업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②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의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다른 의무와의 관계) 이 운영규정에 따른 청구로 인해 다른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청구인의 다른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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