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 제정

기획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절 통칙
제3조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심사업무를 집행하고 심사대상자의 권익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심사"란 특정 품목 또는 거래형태로 수출입하거나 특정 산업에 속하는 업체에 대하여 신고세액의 정확성 등 통관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서면심사 또는 실지심사 하는 것을 말한다. 2 "서면심사"란 기획심사를 수행하고자 심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실지심사"란 기획심사를 수행하고자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의 확인 및 점검을 위하여 심사대상자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세관장"이란 제8조에 따른 특화세관장과 권역내 세관장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6조에 따른 기획심사 부서를 둔 본부세관장을 말하며, 본부세관의 관할지역은 특화세관장 및 권역내 세관장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 5. "특화세관"이란 제8조에 따른 인천공항세관 및 각 본부세관의 권역내 세관중에서 정보분석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을 말한다. 6. "관세심사부서"란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은 심사총괄과와 심사관실, 대구·광주본부세관은 납세심사과에서 기획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심사요원"이란 기획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심사부서에 편성된 심사팀(이하 "심사팀"이라 한다)의 구성원을 말한다. 8. "관련자"란 수입자·수출자·환급받은 자와 관련하여 심사대상 수출입 물품의 생산·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업에 종사하거나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등을 말한다. 9. "통관적법성"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등을 포함한 수출입 통관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말한다. 10. "범칙예비조사"란 심사요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 또는 조사전담부서로 범칙사건을 이첩하기 전에 관세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규 위반 혐의자(이하 "관세범 등"이라 한다)에 대해 혐의 사실 및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세칙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통고처분확인서"란 통고처분 대상자가 관세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자필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12. "통고처분문답서"란 심사요원이 관세법 등 위반사실에 대하여 통고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13. "고발(송치)의뢰"란 통고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조사전담부서로 범칙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제3조(기본원칙) 기획심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심사대상자 권익보호 기획심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한 심사대상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심사요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신의성실)에 따라 과세의 형평과 심사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하고,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3. 근거과세의 원칙 기획심사와 결정은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심사내용이 심사대상자의 기장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심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심사비례의 원칙 기획심사는 심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법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내지 제117조(정보의 제공)에 따른 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심사요원의 재량의 한계 심사요원이 기획심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량권의 행사는 법 제7조(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따라 과세의 형평과 해당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심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소급과세금지 기획심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제2항에 따라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
제4조(중복심사의 금지) ① 세관장은 기획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3.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또는 유통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기업에 대해 제10조 제3항에 의한 일제기획심사를 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심사계획 수립시 심사대상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심사 또는 범칙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심사팀장은 심사업무 수행 중 심사대상자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심사 또는 범칙조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심사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심사요원은 기획심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심사대상자의 과세정보나 영업상 비밀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그 제공이 강제되거나 허용된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법 제116조(비밀유지)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20조 (비밀유지 의무)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② 심사요원은 기획심사에 관한 정보분석 사항, 심사진행 사항 및 심사종결 이후 결과를 포함한 모든 사항을 심사대상자(사전통지하는 경우 제외), 이해관계자 및 제3자 등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사요원은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표되는 경우 국가 또는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세칙에서 정한 기획심사 및 범칙예비조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세칙에서 별도 정하지 아니한 원산지심사 및 원산지표시검사에 관한 사항은 법, FTA 관세특례법,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대외무역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③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세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심사 및 범칙예비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수출입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 등에서 이 세칙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제2절 심사관할 및 조직운영
제10조
제7조(심사의 관할) ① 이 세칙에 의한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세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 2. 심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2 이상의 세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 ② 세관장은 심사대상자의 업종과 규모, 관세탈루 및 통관적법성 위반정도, 심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특정사안에 대한 심사관할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본부세관의 관할에 속하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심사계획보고시에 관세청장에게 심사관할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자의 업종과 사업규모,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세관별 업무량과 심사인력 및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기획심사를 착수한 이후에 심사대상자의 사업장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당초 심사를 착수한 세관장이 종결한다.
제11조
제8조(심사조직) ① 세관장은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업무량, 심사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심사부서에 특정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획심사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기획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편성한 전문심사팀의 편성과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팀 중 특정 심사팀을 "특명팀(반)"으로 지정하거나 새로운 심사팀을 구성하여 관세청장이 직접 지시하는 기획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제9조(특화세관 지정 및 운영) ⓛ 관세청장은 인천공항세관 및 각 본부세관의 권역내 세관을 특정 품목(산업)에 대한 정보분석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화 후보세관장의 요청과 본부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특화세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화세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화세관 심사요원을 본부세관의 관세심사부서가 주관하는 매트릭스(Matrix) 심사팀에 편성토록 하여 기획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화세관 심사직원을 포함한 매트릭스(Matrix) 팀을 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매트릭스(Matrix)팀 구성의 필요성 2. 주관하는 본부세관 관세심사부서 및 편성된 특화세관 심사직원 현황 3. 팀원별 업무분장 및 운영 기간 등 ④ 매트릭스(Matrix)팀을 운영하는 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기획심사 결과보고시 팀원별 성과창출 내역 및 실적 분배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심사업무에 관한 인천공항세관의 본부세관은 인천본부세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0조(심사팀의 운영) ① 세관장은 심사팀을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환급, 범칙조사 및 부정무역 등 통관적법성 심사분야에 대한 심사요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심사팀을 구성하는 경우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방식과 심사형태별로 심사인원과 심사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심사팀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한다. 다만, 심사업무량, 심사난이도 및 심사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에서 정하는 심사형태·심사인원·심사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청 소속공무원을 심사팀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정사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심사팀을 구성하여 심사업무를 수행(이하 "일제 기획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제11조(협조체제) ① 세관장은 기획심사에 필요한 심사인력 및 심사정보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한 심사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보고 후 권역내에 있는 특화세관장에게 심사인력 또는 심사정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권역내 세관장은 보정업무 및 정보분석업무와 관련하여 본부세관의 관세심사부서에 통관적법성 심사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분석에 필요한 심사자료를 본부세관의 관세심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장은 범칙예비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부서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사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호 지원 요청을 받은 세관(부서)장은 당해 세관(부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의 원활한 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인력 및 심사정보 등의 지원을 세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
제3절 심사대상·방식 등
제16조
제12조(심사분야) 심사대상자에 대한 기획심사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세율 및 통관요건 포함)에 관한 사항 3.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수량·중량 등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관세환급(소요량계산 포함)에 관한 사항 5.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7.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9. 기타 통관,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법령 위반 사항
제17조
제13조(심사방식) ① 기획심사 방식은 심사대상자의 납세규모, 법규준수도 등 당해 납세자에 대한 신뢰정도, 과세자료 정보분석내용, 통관적법성 위반 정도 등 사안의 심각성과 심사목적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와 "실지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획심사는 실지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실지심사"의 경우에는 및 의 기준에 따른다. ③ 세관장이 이 세칙에 의한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심사의 수행 절차·방법·사후조치 등을 실지심사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8조
제14조(심사대상기간)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기간을 정할 때 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기타 무역관련 각 법령에서 정하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기간으로 정함으로써 업체의 심사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5조(심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심사대상자에 대한 기획심사 기간은 실지심사의 경우 10일 이내, 서면심사의 경우 30일 이내에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범위 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사대상자가 자료제출 거부 등 심사에 협조하지 아니 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심사기간 중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심사기간 내 적발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제17조에 규정한 심사대상자 및 관련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심사기간 내 심사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실지심사 기간의 계산은 현장 심사착수일로부터 현장 심사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심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한 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심사기간에 산입한다. ④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날부터 심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실제 심사에 소요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제38조 따라 기획심사가 중단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심사팀장은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심사중단으로 인하여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장 기획심사 수행
제21조
제1절 사전 준비
제22조
제16조(기본계획 수립) ① 관세청장은 매년 통관적법성 심사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중점관리대상 품목, 거래형태 및 산업을 새로 정하거나 기존 중점관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관계관회의에는 관세심사부서의 국·과장(관)이 참석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관계관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중점관리대상을 포함한 "기획심사 기본계획"을 연간 또는 반기별로 수립하여 이를 세관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기획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대상 품목, 거래형태 및 산업에 대한 세부 심사일정 등을 포함한 세관별 "기획심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기획심사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 및 기타 자체분석에 근거하여 새로운 심사대상 분야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23조
제17조(심사대상자 선정) ① 이 세칙에 의한 심사대상자는 실질 또는 명의상 수입자·수출자·환급받은자와 제2조제8호에서 정의한 「관련자」를 포함한다. ② 제7조 규정에 의한 심사수행 세관장은 제24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정보분석심의회"에 의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통관적법성 기획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를 선정한다. 1.「종합심사운영에관한시행세칙」에서 정한 "종합인증우수업체" 해당여부,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및관리업무에관한고시」제6조에 따른 공인신청업체 해당여부 2. 휴폐업 및 조사·심사이력 3. 제4조에 따른 중복심사 대상 여부 등 ③ 관세청장은 전청적위험품목, 통관적법성 위반 제보가 있는 품목, 정보분석결과 중점관리의 필요가 있는 품목을 주로 수출입하는 업체 등을 중점심사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중점심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관장 또는 특화세관장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거래형태·산업 등을 지정하여 중점 정보분석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세관장이 선정한 심사대상자 및 정보분석 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조정 또는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24조
제18조(관련자에 대한 동시 심사) ① 기획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의 효율성, 심사대상자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관련자가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당해 관련자가 통관적법성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자를 동시에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자 에 대한 동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 선정, 심사통지 등 이 세칙에 따른 기획심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동시 심사가 단순 확인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련자 등에 대한 동시 심사 실시 보고를 받고 심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
제2절 정보분석
제26조
제19조(정보분석 목적 및 분야) ① 심사요원은 기획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세액신고의 정확성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정보분석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사요원은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획심사의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 2. 업체별 또는 산업·품목·거래형태 등 분야별 중점 심사과제 선정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분석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심사업무의 수행 및 개선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4. 기타 기획심사의 수행을 위한 수시 정보 분석 등
제27조
제20조(정보의 수집 및 정보분석서 등록) ① 심사요원은 기획심사 수행 중 또는 세관의 다른 부서, 언론매체 및 기타 민간인 등으로부터 지취득한 관세탈루, 통관적법성 위반, 인적동향, 업종동향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기업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수시로 등록하고 기획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심사팀장은 제1항의 정보수집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정보분석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규정된 "정보분석서"의 중요성·시의성·활용성 및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분석 방향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
제21조(정보분석 실시 및 결과보고) ① 심사팀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보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세관장은 "정보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분석 결과보고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세관장에게 처리방향을 지시하거나 당해 정보와 관련된 물품의 통관지세관장 또는 업체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29조
제22조(정보분석 결과의 제공 및 활용) ① 심사팀장은 정보분석결과 심사대상자가 종합인증우수업체인 경우에는 종합심사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된 정보의 법규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중요하거나 긴급사항인 때에는 정보분석 결과 등 처리방향에 대하여 관세청장(본청 기획심사팀장)에 보고한 후 지침에 따른다. ② 관세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각 세관의 정보분석 결과와 기업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업체정보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제30조
제23조(정보분석 보고서 등의 관리) ① 정보분석계획서·정보분석보고서·조치결과보고서 등 정보분석 관련 문서는 심사팀간의 정보공유 및 기타 관세행정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② 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국장(대구·광주본부세관은 납세심사과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정보분석결과에 대한 검토결과 정보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관련 법령의 개폐로 정보로서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 3. 정보가 생성된 날부터 2년간 사용되지 아니 한 경우 4. 정보가 생성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제31조
제24조(정보분석심의회 구성·운영 등) ① 세관장은 정보분석의 투명성과 심사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정보분석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정보분석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국장(대구·광주본부세관은 납세심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관 및 심사전문관(요원)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심사전문관이 부족한 경우 심사요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정보분석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분석 결과 타당성 검토 및 다수의 심사대상자 중 일부만을 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탈루 또는 통관적법성 위반 제보, 심사의뢰 또는 본청지시 건 등은 제외한다. 2. 정보분석결과 무혐의 종결하는 경우 3. 심사정보 제공 및 매트릭스(Matrix)심사팀 구성에 따라 정보제공자(세관) 또는 심사자에 대하여 기여도를 고려한 심사실적의 배분율 결정
제32조
제25조(준용 규정) 심사요원의 정보분석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분석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33조
제3절 심사계획보고 및 착수
제34조
제26조(심사계획 보고) ① 세관장은 기획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에서 정하는 심사대상 선정 고려요소 등을 감안하여 「기획심사 계획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획심사 계획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사대상자의 일반 현황 2. 심사방식 및 심사형태 3. 심사대상 선정사유(정보분석심의회 경유 여부 및 심의결과) 4. 심사인원 및 심사기간 5. 심사대상기간 6. 심사착안사항 및 중점심사분야 등
제35조
제27조(심사팀 편성 및 운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심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심사유형, 심사대상자의 업종 및 규모 등 심사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심사팀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전문가 지원, 효율적인 심사관리, 심사성과 제고 등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거래유형별 심사전담팀 또는 심사인력 풀(Pool)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기획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반의 구성원을 수시로 교체·편성할 수 있다.
제36조
제28조(사전통지)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에게 실지심사 개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심사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직접 교부, 모사전송(Fax)·전자우편(E-Mail)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동 통지서의 수령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심사목적 2. 심사범위(분야) 3. 심사대상기간 4. 실지심사기간 5. 심사팀의 직급 및 성명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안내 및 협조사항 등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통보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획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중 심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심사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하며, 실지심사의 경우 「기획심사에 따른 안내말씀(별지 제3호 서식)」, 「관세청 옴부즈만 제도 안내(별지 제4호 서식)」, 「청렴협약서(별지 제5호 서식)」 등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제29조(즉시 착수)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심사 개시 당일에 심사통지를 할 수 있다.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2.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심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8조
제30조(착수 연기)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심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심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노사분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착수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착수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심사착수 예정일 전일까지 심사착수 연기사유·변경된 심사 예정일 및 심사기간 등을 서면으로 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제2항에 따라 기획심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연기신청 사유가 기획심사를 회피하거나 증거인멸 등을 위한 목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기획심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개시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획심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기획심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및 사유 3.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심사를 연기한 경우 변경된 심사기간이 도래하는 즉시 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제31조(착수시 준수사항) ① 심사팀장은 심사착수 전에 「심사요원 행동수칙(별표 4)」 및 「심사요원 업무수칙(별표 5)」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요원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요원이 기획심사를 착수하는 때에는 반드시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심사대상자 또는 관련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심사요원은 심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대상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40조
제4절 기획심사의 수행
제41조
제32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등) ① 심사요원이 기획심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심사통지서와 함께 법 제110조(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제정하여 공포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심사대상자에게 교부하고, 납세자권리헌장 및 기획심사 사전통지서 등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심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등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심사요원은 기획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대상자가 법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변호사·관세사 기타 세관장이 인정한 관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가 심사과정에 입회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심사팀장은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심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위임장(별지 제7호 서식)」을 제출 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심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하려는 행위 또는 허위 진술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사팀장은 대리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제33조(청렴협약서 작성 및 관리) ① 심사요원이 심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심사대상자 또는 대리인과 함께 「청렴협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요원이 심사대상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 거부"라고 표기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제34조(심사대상자 및 대리인의 심사 협력) ① 심사팀장은 심사대상자 및 대리인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따라 심사요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사팀장은 심사대상자가 심사대상물품, 장부 또는 증빙서류, 그밖에 관련문서의 제시,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지연하거나 파기·은닉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의 연장,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및 범칙조사 고발(송치)의뢰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상자와 대리인은 기획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알선)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심사대상자와 대리인이 기획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4조
제35조(심사장소의 범위 한정) ① 기획심사는 심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기획심사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장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그 심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세관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적합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
제36조(심사시간의 제한) ① 실지심사는 그 심사대상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실지심사를 할 수 있다. ② 공휴일, 토요일 또는 야간에 영업을 하는 심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 토요일 또는 야간에 실지심사를 할 수 있다.
제46조
제37조(심사기간의 변경) ① 심사팀장은 기획심사를 조기에 종결하여 심사대상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심사목적 조기달성 등 심사대상자의 협력도에 따라 더 이상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사기간 만료 전이라도 심사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② 기획심사는 당초 심사계획에서 정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경우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의 전부 종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완료되지 못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먼저 심사를 종결할 수 있고 완료되지 못한 부분은 그 심사가 완료되었을 때 종결한다.
제47조
제38조(심사의 중단) ① 세관장은 심사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심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심사 진행이 곤란한 경우 2.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심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노사분규, 심사대상자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 등으로 기획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6. 기획심사 기간 중 국외자료의 수집 또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심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거나 심사대상자의 기획심사 중단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기획심사 진행을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심사 중단 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기획심사를 중단한 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심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의한 기획심사를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기획심사 (재개) 통지서(별지 제10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제39조(심사대상기간의 준수) ① 심사팀장은 기획심사를 실시하는 동안 심사대상기간, 심사기간 및 심사방법 등 사전에 정한 범위와 기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심사대상기간을 확장할 수 있다. 1. 관세탈루제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관세탈루혐의 및 통관적법성 위반 사항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어 심사대상기간의 확장을 요하는 경우 2. 제43조 각항의 사유로 인한 심사유형의 전환으로 심사대상기간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3. 심사대상기간의 특정 항목의 명백한 법령위반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4. 관련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과 연결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 위반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대상기간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등 ③ 심사팀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심사대상기간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 및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대상기간을 확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제40조(장부 서류 등의 일시보관) ① 심사팀장은 심사대상자의 증거인멸 등으로 기획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 후 심사대상자에게 문서화 되거나 전산화된 장부·서류·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심사대상자의 승낙을 얻어 관련 장부·서류·증빙 등을 세관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장부·서류·증빙 등을 세관관서에 일시보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로부터 「승낙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별지 제12호 서식)」 및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별지 제13호 서식)」을 심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은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시보관 한 장부·서류 중 증거서류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심사대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심사 종결시 제1항에 의해 세관관서에 일시보관하고 있는 장부·서류·증빙 등을 심사대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등의 반환으로 과세 등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제50조
제41조(관련자에 대한 자료 요구) ① 세관장은 법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거래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질문 또는 문서화되거나 전산화된 장부·서류 등 심사 관련 자료를 심사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개별 서류 및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제42조(심사 진행 상황 보고) ① 심사팀장은 심사기간 중 매일 심사진행상황을 「기획심사 일일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소속 국·과장에게 보고를 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상 이유 등 부득이 서면으로 일일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 간편한 방법으로 보고한 후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획심사 일일보고를 받은 국·과장은 심사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심사방향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집단적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부처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원 또는 법 제27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와 그 종업원이 연루된 혐의가 있는 경우 4.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관세청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심사팀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지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적출내용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심사팀장은 예상 추징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심사사안에 대해서는 과세방법·과세논거·추징액 등 주요 변동사항 발생시 관세청장에게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2조
제5절 심사유형 전환 등
제53조
제43조(심사유형 전환 기준) ① 세관장은 서면심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지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 1. 서면심사 대상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제출하거나,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심사과정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경우 2. 서면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통관적법성 행위가 실지심사를 통해서만이 확인이 가능하거나 현장확인 등 실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서면심사 또는 실지심사 과정에서 심사대상자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혐의가 있거나 제44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한다. ③ 세관장은 국내 수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과정에서 국외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FTA 관세특례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에 의하여 심사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심사대상자에게 「심사유형 전환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
제44조(범칙예비조사 전환) ① 세관장은 기획심사시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범칙예비조사를 수행한다. 1. 법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내지 제271조(미수범 등) 및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에 규정된 위반 행위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23조(벌칙)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부정환급 등의 행위 3. 기타 수출입 및 통관과 관련하여 FTA 관세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기타 법령의 벌칙 규정에서 정한 위반 행위 ② 세관장은 기획심사시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범칙예비조사를 수행한다.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2. 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4. 법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칙예비조사 절차는 제47조 내지 제51조 및 제61조에 따른다.
제55조
제45조(상설영업장 등 유통실태조사)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대상자의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시장유통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수입가격과 국내에서의 판매가격과의 차이가 큰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 2. 심사대상자의 무역관련 행위가 수입신고서 등의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3. 수출입물품의 통관 내역이 지식재산권 또는 원산지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 4. 기타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세관장으로부터 부과된 의무의 이행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제56조
제46조(금융거래정보 조사) ① 심사팀장은 통관적법성 등 이 세칙에 의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를 명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② 심사팀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세관장 명의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송부한다. ③ 기타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심사대상자에 대한 통보유예와 관련한 서식 기타 입출금내역 조사방법 및 조사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57조
제6절 범칙예비조사
제58조
제47조(범칙예비조사 대상) ① 심사팀장은 기획심사시 심사대상자가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범칙예비조사를 실시한다. ② 범칙예비조사결과 통고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칙조사시스템이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작업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고 사후에 시스템에 입력한다.
제59조
제48조(법령 등 적용원칙) ① 관세범 조사는 관세법 및 에서 정한 관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마약류 위반사범 등에 대한 조사는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하는 법령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범죄의 증거수집 및 확인 등을 위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른 법령 등에서 이 세칙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60조
제49조(범칙예비조사) ① 심사요원은 범칙예비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범죄사실 확인서 및 문답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심사요원은 범칙사건 관련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에 대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의제출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의제출 받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압수조서(별지 제21호 서식)」와 「압수목록(별지 제22호 서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에는 그 물건의 소유관계와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범칙조사시스템에 압수내역을 등록한다. ④ 심사요원은 정보분석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확보를 위하여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조사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합동으로 범칙조사를 수행한다. ⑤ 출석요구 등 기타 필요한 통고처분 및 고발(송치)의뢰에 필요한 사항은「세관공무원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
제50조(범칙물품의 감정) ① 범칙물품의 감정은 심사수행부서에서 수행하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당해 사건 심사요원을 제외한 관세심사부서의 세관공무원이 수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세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요원이 감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감정서에 기재한다. ② 제1항 본문 하단 규정에 따라 범칙물품의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심사요원은 범칙조사시스템에서 감정의뢰서를 출력하여 감정을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에게 감정을 의뢰한다. ③ 감정의뢰를 받은 세관공무원은 감정의뢰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범칙물품을 감정하고 당해 감정서 2부를 심사요원에게 회보한다. 다만, 물품의 종류·수량 등이 다양하여 감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에게 보고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범칙물품의 가격 등에 대한 감정은 「관세법」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범칙물품 감정을 의뢰받은 세관공무원이 외부기관 등에 전문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심사요원과 감정을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 같이 출장하여 감정에 상호 입회하며, 필요한 경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참여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외부기관 등에 전문감정을 의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서에 전문감정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여 회보한다. ⑦ 심사요원이 감정결과를 회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하고 감정서 1부를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교부한다.
제62조
제51조(관세범 등의 처리) ① 심사팀장은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범칙예비조사결과 「관세범칙 등에 대한 통고처분 및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의 기준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송치)의뢰 하고, 대외무역법·지식재산권·외국환거래법 및 기타 타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조사부서에 고발(송치)의뢰하거나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심사팀장은 기획심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 규정에 따라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송치)의뢰 한다. 1. 법 제316조에 따른 통고불이행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18조에 따른 무자력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범칙 등에 대한 통고처분 및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의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통고처분 대상인 관세법 등 위반사항과 타 법령 위반사항을 동시에 적발한 경우. 다만, 타 법령 위반사항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등에 의한 통고처분 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5. 기타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인지한 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습범 또는 누범이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로서 통고처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송치)의뢰 한다.
제63조
제3장 심사의 종결 및 조치
제64조
제1절 심사의 종결
제65조
제52조(부실과세 또는 부실처분의 방지) 세관장은 탈루세액 및 통관적법성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업체와 이견이 있는 사안은 세관별 자체 품목분류협의회·관세평가실무협의회, 추징결정전자문위원회 및 제54조에서 규정한 심사종결회의 등을 거친 후 추징 또는 처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6조
제53조(심사의 종결) 심사팀장은 실지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체 임원, 수출입 부서장 등 업체 관계자의 참석 하에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 기획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 2. 과세여부 등에 관한 상급관청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절차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심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67조
제54조(심사종결회의) ① 심사국장(대구·광주세관은 납세심사과장)은 심사팀장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심사종결회의」를 구성하고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심사팀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심사팀장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 사안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심사종결회의」에 상정하여 과세처분 및 법규위반 사항의 적법성 등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심사대상자와 의견이 달라 불복제기가 예상되는 경우 2. 종전 과세관행에 반하는 새로운 해석 등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경우 3. 통관적법성 위반사항에 대하여 통고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심사국장(대구·광주세관은 납세심사과장)이 심사종결회의 상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사팀장은 세관장에게 심사결과 보고시 제2항에 따른 심사종결회의를 거친 경우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에게 심사결과 보고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8조
제55조(심사결과 보고 및 승인) ① 세관장은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심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획심사 결과보고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획심사결과 2. 심사대상분야 및 적발내용 3. 적발내용에 대한 처리계획 4. 탈루세액 추징고지 여부 5. 차기 심사 또는 다른 업체에 대한 심사에 참고할 정보 등 ② 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실지심사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보고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지연 사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획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심사미진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69조
제56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세관장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기획심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승인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된 후 법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통지)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기획심사 결과통지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한 때에는 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제1항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0조
제2절 심사결과 조치
제71조
제57조(결정·경정 및 유보) ① 세관장은 관세 등의 탈루, 감면착오 및 과다환급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3항, 제39조(부과고지)제2항 및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2-2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 또는 과다 환급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팀장은 기획심사결과 고발(송치)의뢰 하고자 하는 경우 부족세액에 대한 경정·납세고지 및 기타 타 법령에서 규정한 처분을 완료한 후에 고발(송치)의뢰 하여야 한다.
제72조
제58조(과태료의 부과)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277조(과태료)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 제21조(과태료)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FTA 관세특례법 제24조(과태료)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외국환거래법 제32조(과태료)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법 조문에 열거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세관(부서)장(이하 "과태료부과 세관(부서)장"이라 한다)이 한다. 이 경우 심사세관(부서)장과 과태료부과 세관(부서)장이 다른 경우 과태료부과 세관(부서)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 대상자에게 해당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처분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며, 기타 위반자에 대하여는 「징수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⑥ 기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과태료의 부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한-칠레FTA 관세특례법」, 「FTA 관세특례법」, 「관세법」에 의한 부과징수의 예 및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시중유통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검사지침」, 「원산지표시위반 제재조치 운영지침」,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등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한-칠레FTA 관세특례법」, 「FTA 관세특례법」 및 「관세법」의 규정 중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3조
제59조(과징금의 부과)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가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예정 통지를 하여야 하며, 2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예정통지 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정을 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④ 기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과징금의 부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시중유통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검사지침」 및 「원산지표시위반 제재조치 운영지침」 등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
제60조(통고처분) ① 심사요원은 심사대상자에게 통고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범칙조사시스템으로「범죄인지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② 심사요원이 통고처분 대상자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한 참고인에 대하여 문답을 하고자 하는 경우「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③ 통고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통고처분확인서(별지 제23호 서식)」또는 「통고처분문답서(별지 제24호 서식)」(이하 "확인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문채취 및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④ 확인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범죄의 확증, 통고금액의 양정 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재 가. 일시, 장소 등 육하원칙에 의한 구체적 위법행위 나. 범칙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다. 위법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라. 공범 등 관련자, 여죄, 양벌규정 적용대상(법인 등) 해당 여부 마. 누범, 표창수상 등 통고처분 가중·경감 요인 2. 확인서등에 제1호 각 목 해당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의 첨부 3. 확인서등에 통고처분 대상자의 간인 및 서명날인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고처분 하는 때에는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통고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며, 인편으로 송달시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증을 받는다. ⑥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하는 경우 통고금액 양정은 「관세범칙 등에 대한 통고처분 및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고발요청이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이행 또는 통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송치)의뢰한다.
제75조
제61조(통고처분결과의 통보)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통고처분을 이행하는 때에 관세법 등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 업무에 활용토록 담당 부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1. 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에 의한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사용인 2.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사업자의 등록)에 의한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 4.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 의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 업체 제62조(고발(송치)의뢰) 심사팀장은 제51조에 따라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송치)의뢰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확보된 경우에 한함)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기타 범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76조
제63조(보세구역 반입명령)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가 수입하여 신고 수리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반입명령)에 따라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법 제227조(의무이행요구)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2. 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등의 통관제한)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3. 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른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장에 따른다.
제77조
제64조(관계기관 통보) ① 세관장은 심사결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내용을 심사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소관 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치결과를 회보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8조
제4장 보칙
제79조
제65조(심사권 남용 및 위반시 조치) ① 세관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심사편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심사요원과 심사팀장에 대하여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규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관련 장부·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한 자 2. 세관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심사기간의 연장, 심사대상기간의 확대 또는 거래처 현지확인을 한 자 3. 거래처, 관련자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면서 심사대상자 선정·전산입력, 심사통지 등 제반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심사를 실시한 자 4.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심사대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 ② 제1항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0조
제66조(심사요원의 상벌) ① 세관장은 심사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심사요원에 대하여는 포상, 인사상 우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 추천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이 세칙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심사요원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세공무원상벌에관한시행세칙」 제4조를 준용하여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경고, 주의 등의 조치 및 심사업무를 배제하거나 보직 변경 등의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③ 심사팀장은 제4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고발(송치)의뢰 및 통고처분한 결과 「밀수검거자 등 포상에 관한 시행세칙」제3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부서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81조
제67조(장부 등의 관리)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부와 서류 등을 보존기간에 따라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심사관련 예규철 (보존기간 : 영구) 2. 기획심사 계획수립 등 심사업무 관련철 (보존기간 : 5년)
제82조
제68조(보고자료 등의 전산관리) 기획심사의 계획 및 종결보고 등 이 세칙에 의한 보고·승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3조
제6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9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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