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인권위원회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조서 및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채택 등 방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및 조사결과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방문조사의 기본원칙) 방문조사는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 및 향상하기 위하여 시설 및 수용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개선할 점을 찾아내고 불법부당한 수용상태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제3조(방문조사의 효과 제고) 위원회가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의 중대성 여부 및 발생 빈도 2. 사회적 파급 효과 여부 3. 인권정책과의 연계성 4. 사전예방적 기능의 효과성 여부 5. 기타 위원회가 조사대상 기관 및 감독기관에 개선권고 등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여부
제5조
제2장 방문조사계획의 수립 및 방문조사의 실시
제6조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방문조사계획에는 조사의 법적근거,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선정기준,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단 구성, 소요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해당 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개시 의결을 하면 조사국장은 진정처리시스템에서 사건번호와 사건 표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제5조(조사대상의 선정) ①위원회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시설의 상황,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 지역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인력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시설 전부 또는 일부만을 선택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제6조(조사기간) 위원회는 조사대상 시설의 규모,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수 및 조사단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기간을 조사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
제7조(조사단의 구성) ①위원회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시설의 규모,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수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조사단에는 인권위원과 위원회 소속 직원 외에 법률전문가, 의사, 교육자, 심리학자, 기술자 또는 인권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조사단장은 인권위원으로 한다.
제10조
제8조(사전 교육 및 준비) ①조사단장은 사전에 조사단원들에게 조사의 기본원칙, 관련 법규, 주의사항 및 조사기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사단은 사전에 업무분장, 질문지나 설문지 준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수용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제3장 방문조사결과의 처리
제12조
제9조(방문조사조서) ①방문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단장은 조사 종료 후 1개월 내에 방문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방문조사조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방문조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 대상 시설의 명칭 및 주소 2. 시설현황 3. 조사의 목적·기간·대상 또는 범위·방법 4. 조사단의 구성 5. 조사내용 6. 지적사항 7. 시설측 의견 8. 조사단 의견 9. 제출자료 및 각 조사기록 목록 10. 기타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및 의견제출) ①방문조사조서 작성이 완결되면 조사단장은 방문조사조서에 조사결과 처리방안 등의 의견을 첨부한 방문조사결과보고서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해 조사대상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제11조(조사결과의 처리) ①위원회는 방문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로 채택하며, 동보고서에는 방문조사조서에서 지적된 사항, 시설측 의견, 조사단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사대상시설의 문제점 지적 및 시정 필요사항을 적시한 위원회의 최종의견을 포함하도록 하며, 해당시설 및 감독관청에 이 내용을 통보한다. ②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인권침해의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시설의 장 및 그 감독기관 장에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 또는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인권침해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동 사안에 대해 법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사를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방문조사중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장(관리인 포함) 또는 감독기관에 구제조치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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