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휴업수당 3.「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보호 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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