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임금

제46조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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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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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 판례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3. 판례 임금 대법원
나머지 21건 더 보기
  1.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대법원
  2. 판례 급료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4. 판례 임금 대법원
  5. 판례 임금 대법원
  6.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7.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8.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9. 판례 임금등 서울지법
  1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1. 판례 노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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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판례 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14. 판례 임금 대법원
  15. 판례 퇴직금등 대법원
  16. 판례 퇴직금 대법원
  17.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8. 판례 임금 서울민사지법
  19. 판례 연장근로임금청구사건 서울고법
  20. 판례 시간외수당청구사건 서울고법
  21. 판례 수당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