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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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강행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6조@source_sha()].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서의 고의·과실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 감소, 모회사의 경영난, 시장사정의 악화 등 사용자가 사업운영상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위험영역에 속하는 사유는 모두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정의에 따라 산정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46조@source_sha()]. 한편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1일 전부의 휴업뿐만 아니라 1일 중 일부 시간의 휴업(부분휴업)에도 본조가 적용된다.

제2항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6조@source_sha()]. 이때 노동위원회의 승인은 감액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감액 지급한 경우에는 본조 제1항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본조 위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처벌이 따르며, 휴업수당청구권은 임금채권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의 소멸시효(3년)가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source_sha()] (정의 — 평균임금·통상임금)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source_sha()] (임금 지급)
  • [법령:근로기준법/제49조@source_sha()] (임금의 시효)
  •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source_sha()] (벌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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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8: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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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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