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연구사업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규정책연구과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실·국(정책관, 감사관, 대변인 등 국단위 기관을 포함) 및 운영지원과의 장(이하 "실·국장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희망과제를 신청 받아 일괄적으로 선정·실시하는 정책연구과제를 말한다. 2. "수시정책연구과제"란 정규정책연구과제 이외에 해당 연도 중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실·국장등으로부터 연구희망과제를 신청 받아 개별적으로 선정·실시하는 정책연구과제를 말한다. 3. "부서합동연구과제"란 정규정책연구과제 또는 수시정책연구과제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연관되어 있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관부서 :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대한 각종 안건을 제출하는 등 연구과제와 관련된 모든 행위의 주체가 되는 부서 나. 협조부서 : 연구과제와 관련 있는 부서로 일련의 과정에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부서 4.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술·전산·임상연구 및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을 위한 용역사업은 제외한다. 1. 노동부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기획조정실 연구개발비 2. 각 국 또는 과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3. 노동부 소관 기금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이하의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2조, 제24조, 제26조 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의 "대외비"에 해당하는 정책연구과제는 이 규정 제6조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으로 추진하며 정책연구과제 변경·중간점검·결과평가 등 이 규정에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거치도록 한 사항은 위원장의 승인 또는 위원장에 대한 보고로 갈음한다. 비밀 또는 대외비인 정책연구과제 추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및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노동부 훈령)」에 따른다. ④ 노동부 소관 기금에 연구사업을 목적으로 편성된 위탁사업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4조제3항·제16조제3항·제20조의2·제25조 및 제28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5조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용역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의 용역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용역
제6조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
제7조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정책연구용역 업무와 관련된 노동부의 국장급 공무원 2. 노동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방식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의 연구기간 및 추정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제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 선정 및 추진계획 2.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3.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결과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간사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거나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의 실·국장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0조(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제7조제1호의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당해 정책연구용역 업무와 관련된 노동부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2. 당해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소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외부전문가인 위원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제12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제3장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제16조
제13조(정책연구과제의 신청) ① 정규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실·국장등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정규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결과 활용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연도 중에도 위원회 개최 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실·국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시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시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결과 활용 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실·국장 등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4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연구자 선정방식의 적정성 4. 정책연구과제의 예산규모의 적정성 5.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타당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수시정책연구과제는 위원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실·국장등은 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시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결과 활용 계획서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 소관 기금에 연구사업을 목적으로 편성된 위탁사업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등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선정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15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선행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 결과 당해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연구과제가 다른 기관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과제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
제16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① 실·국장등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 여부(선정 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 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3. 정책연구과제의 주요 내용 4. 연구기간 총 일수의 30% 이상 조정 5. 정책연구용역 소요비용 증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과제담당관에게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실·국장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연구과제를 선정한 위원장 또는 실·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국장등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제4장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제21조
제17조(연구제안서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제안 평가표에 의해 연구희망자의 제안서를 평가하되,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의 활용이 포함된 연구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통계관리규정」제8조의2에 따라 고용정책실장(노동시장분석과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수행능력 2. 제안내용의 연구목적 적합성 3. 제안된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4.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5. 그 밖에 연구과제의 특수성에 따라 과제담당관이 정한 기준 ② 연구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
제18조(연구자의 선정) ①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실·국장등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사업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시정책연구과제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실·국장은 위원회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일반경쟁 등 수의계약 외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사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실·국장등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연구희망자의 연구제안서를 평가한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자별 평가순위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8조의2(연구자 편중의 제한)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과제가 특정 연구자에게 편중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 연구자 편중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
제19조(분임계약관 임명) 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따라 연구자로 선정된 자와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담당 공무원을 분임계약관으로 임명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제20조(연구용역계약의 체결) ① 제 19조에 따라 임명된 분임계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용역계약서를 참조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기간(연구수행기간) 3. 계약상대자 4. 연구결과물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소유 주체 5.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 6. 중간보고서 및 최종연구보고서의 제출 방법 및 형태 7. 그 밖에 원활한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서 사본 1부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0조의2(정책연구용역 원가 계산) 정책연구용역 원가 계산 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산출하되 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 정부예산에 의해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기관의 경우 소속직원에 대해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다.
제27조
제28조
제22조(계약 체결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체결 개요를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제23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해지 보고) 실·국장등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30조
제5장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연구결과의 제출
제31조
제24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연구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제담당관은 「노동부통계관리규정」제8조의2에 따라 고용정책실장(노동시장분석과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중간점검 및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2.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충실성 3. 정책연구용역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진행 수준 4.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5. 그 밖에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 상황 점검을 실시한 경우 해당 실·국장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실·국장등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
제25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① 실·국장등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 정책연구용역결과 10부 2. 노동부행정자료실 : 정책연구용역결과 5부와 전자 파일 3. 행정관리담당관 : 정책연구용역결과 2부와 전자 파일 ② 노동부행정자료실 관리자는 실·국장등이 제출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자체 분류기준에 의하여 분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
제6장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34조
제26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5,000만원 이상의 정책연구과제는 위원회의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간사와 협의하여 그 외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결과물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실·국장등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연구의 결과를 평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노동부통계관리규정」제8조의2에 따라 고용정책실장(노동시장분석과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2. 정책연구용역 추진 방법의 적절성 3.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충실성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5. 그 밖에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
제27조(정책연구용역결과 등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종합관리시스템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분야별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과장, 담당관 또는 팀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분야별 전문가 리스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제2항에 따라 각 과 또는 팀에서 제출한 업무분야별 전문가 리스트를 종합하여 이를 종합관리시스템 등에 게재하여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 담당관 또는 팀장은 업무분야별 전문가 리스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기관 간 공유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6조
제28조(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기간 동안 중간결과 발표회를 실시하고, 연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결과 발표회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등은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연구결과 활용상황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종합관리시스템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노동시장분석과장은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따라 생산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적절한 통계분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획득된 통계 자료를 「노동부통계관리규정」제8조의3에 따라 노동시장분석과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
제29조(정책연구용역의 성과점검) ① 위원장은 매년 노동부의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점검결과가 다음 연도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노동부 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기획조정실 연구개발비를 배분함에 있어 전년도 정책연구용역을 충실히 추진하고 평가 및 활용 실적이 우수한 실·국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8조
제7장 보칙
제39조
제30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①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용역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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