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사무소의 기능)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단, 남북한 당국이 사무소의 기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 때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1. 통신연락 등 업무연락 2. 시장조사, 연구활동, 경제기술 자료의 소개 및 자문활동 등의 비영업적 활동 3.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위임한 범위내의 북한측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체결, 대금의 수취와 지불, 물자의 인도와 인수 등의 위임대리 업무
제3조
제3조(사무소의 설치승인) ①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 2.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이 실현 가능할 것 3. 사무소 설치 및 유지활동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2. 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 3.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와 경비조달계획서, 사무기기 등 사무소 운용과 주재원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물품 반출명세서 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 5.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제4조
제5조
제5조(승인 처리절차) ①통일부장관은 제4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의 사무소 설치를 승인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제7조
제7조(사무소의 폐지) ①이 지침에 의하여 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폐지신고서에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제9조
제9조(사무소 설치 보고등) ①사무소 설치 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설치행위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무소의 반기별 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5호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등록증은 등록증 재발급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위임대리업무 처리내역 2. 주요인사 면담 및 내방내역 3. 북한기업에 대한 자문, 경제·기술자료 소개 등 활동내역 4. 주재원의 남한 또는 제3국 방문내용 5. 사무소 및 주재원의 등록증(매년마다 북한당국이 재발급하는 것에 한함) 6. 사무소의 명칭 또는 위치등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내용(변경사유 증빙서류 사본 첨부) 7. 특이사항 및 기타 참고자료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설치승인의 취소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사무소가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재원의 감축·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 사무소 설치 승인의 취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외국환의 사용) 사무소의 개설, 유지활동 등에 필요한 외국환의 사용은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정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13조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0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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