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남북한 교역대상 품목)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로 하고, 이를 "물품등"이라 한다. 1.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물품(동 물품의 세분류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의한다.) 2. 영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3조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남한과 북한간에 직접 이동하는 물품등, 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을 단순 경유하는 물품등도 포함한다. 2.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
제4조
제4조(승인이 필요한 반출·반입) ①남북한 교역대상 물품등중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금지·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다만, 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거나 유통되었던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를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3.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별표 1에 따른 품목 4.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컴퓨터 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포괄적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 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광물과 위탁가공에 의해 반입되는 섬유류는 제외한다. 6.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ⅰ), (ⅱ)에 따라 지정된 물품 7.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ⅲ)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물품 ②물품등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물품등에 대한 그 승인여부와는 별도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거래형태와 대금결제 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2.「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3.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제5조
제5조(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2.법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협력사업의 신고 수리를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등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제외한다. 3.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등. 다만,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제외한다. 4.「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5.「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6.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제6조
제6조(반출·반입 승인 절차)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반출·반입을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2. 북한당국과의 협의 3. 전략물자 등의 사전판정
제7조
제7조(한도물량) ①통일부장관은 국내시장 및 남북교역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산 물품 반입에 관한 한도물량을 정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도물량이 정해진 품목 중 신청물량이 한도물량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신청·접수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영 제25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교역보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출·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등을 반출·반입한 자는 통관완료 후 5일 이내에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0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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