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신규 구축하거나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함에 있어서 웹사이트의 호환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 웹호환성"(이하 ‘웹호환성’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웹사이트의 서비스를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문자 인코딩"(Character encoding)이란 컴퓨터에서 저장하거나 통신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자들의 집합을 부호화하는 것을 말한다. 3. "화면의 디자인 요소"란 웹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 시각적 속성을 말한다.
제3조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의 장이 대민 웹사이트를 구축,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업무 수행에 적용한다.
제4조
제4조(기본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민 웹사이트를 신규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대민 웹사이트를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경우,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준수대상 브라우저의 선정은 해당 대민 웹사이트를 구축,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조
제5조(웹호환성의 확보)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준수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웹페이지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준 문법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가. 웹페이지는 문서타입을 반드시 선언하고, 선언한 문서타입에 해당하는 문법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타입의 선언방법은 붙임1을 따른다. 나. 문자 인코딩 방식은 EUC-KR 또는 UTF-8 중 하나를 지정하여 선언하여야 한다. 다. 기타 W3C HTML 4.01 또는 W3C XHTML 1.0, 1.1에서 정한 표준 문법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2. 웹페이지 화면의 디자인 요소는 W3C CSS 2.1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웹페이지의 동적 기능을 제어하기 위하여 W3C DOM Level 2, Level 3 및 ECMA-International ECMA-262 3rd의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액티브 엑스(Active-X) 등 특정 브라우저용 내장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타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제6조(웹호환성 진단)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웹호환성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진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진단은 붙임2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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