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기준 명확화를 위한 정비규칙
제1조
제1조(경찰악대운영규칙의 개정) 경찰악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악대운영규칙”을 “경찰악대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경비교통국장”을 “경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의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호에서 제3호까지로 한다. 제12조 중 “특수직무경찰관복제규칙”을 “「특수직무경찰관복제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7조 각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전투경찰순경관리규칙”을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정”을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2조(경찰의장대운영규칙의 개정) 경찰의장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의장대운영규칙”을 “경찰의장대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분대장은 순경으로, 분대원은 전투경찰순경으로 편성한다”를 “분대장 및 분대원은 전투경찰순경으로 편성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경비교통국장”을 “경비국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특수직무경찰관복제규칙”을 “「특수직무경찰관복제규칙」”으로 한다. 제18조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을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정”을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3조
제3조(경찰자체감찰첩보처리규칙의 개정) 경찰자체감찰첩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자체감찰첩보처리규칙”을 “경찰 자체 감찰첩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견문수집 및 처리규칙」(경찰청예규 제157호)”를 “「견문수집및처리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제4조
제4조(경찰행정사무감사규칙의 개정) 경찰행정사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행정사무감사규칙”을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경비·기동대, 방범순찰대, 전투경찰대, 파출소, 출장소, 검문소”를 “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규정된 소속기관, 경비·기동대, 방범순찰대, 전투경찰대 등 직할대 및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검문소(이하 “경찰청과 소속기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1년 내지 2년으로”를 “1년에서 3년까지”로 한다.
제5조
제5조(경찰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및회계사무취급에관한규칙의 개정) 경찰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및회계사무취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및회계사무취급에관한규칙”을 “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을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물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및「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으로 하고, “별지 1 내지 10과 같은”을 “별지 1에서 10까지의” 한다. 제3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세입”을 각각 “수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일상경비”를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제11조 중 “제3조 내지 제10조”를 “제3조에서 제10조까지”로 한다. 별표 1 중 관서명란의 “세입”을 각각 “수입”으로 하고, 중앙경찰학교 란 다음에 경찰수사연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지방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중앙경찰학교란 다음에 경찰수사연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지방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중 경찰청란과 지방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중앙경찰학교란 다음에 경찰수사연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에서 별표 8까지를 각각 별지 1에서 별지 5까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중 중앙경찰학교란 다음에 경찰수사연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0 중 중앙경찰학교란 다음에 경찰수사연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제6조(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의 개정)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순찰지구대”를 “지구대”로 한다.
제7조
제7조(고속도로순찰대운영규칙의 개정) 고속도로순찰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속도로순찰대운영규칙”을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제8조
제8조(경찰관서게시물규칙의 개정) 경찰관서게시물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관서게시물규칙”을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하고, “파출소”를 “지구대·파출소”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방범지도계”를 “생활질서계”로 하고, “조사계·형사계, 파출소”를 “지능범죄수사팀·강력범죄수사팀, 지구대·파출소”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파출소”를 “지구대·파출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찰청장 지휘지침 가. 경찰청, 직속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서(총경급이상 경비·기동대 포함)용 : 가로 47㎝, 세로 57㎝ 나. 기동, 전경, 방순대, 지구대·파출소용 : 가로 37㎝, 세로 50㎝ 별표 1 중 관서별란의 “파출소”를 “지구대 파출소”로 한다.
제9조
제9조(경찰기및관서제표지규칙의 개정) 경찰기및관서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기및관서제표지규칙”을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경찰병원, 경찰수사보안연수소, 과학수사연구소”를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운전면허관리단, 기동단”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2특경대, 종합청사경비대, 국회경비대”를 “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정부청사경비대·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202경비대·제주해안경비단”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방범순찰대”를 “방범순찰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01경비단장, 경찰수사보안연수소장”을 “경찰수사연수원장, 기동단장, 101경비단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식) 경찰기의 제식은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와 같이 하고, 깃대의 제식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5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6과”를 “별표 5와”로 한다. 다만, 옥외 계양시 경찰관서기의 크기는 국기의 크기에 맞추어 게양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구대, 파출소(치안센터) 이상 경찰관서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경찰표지를 게시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 9와”를 “별표 7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0”을 “별표 8”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11”을 “별표 8”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순찰지구대”를 “지구대”로 “별표 11호의 2”를 “별표 9”로 하며, “안내캐릭터”를 “돌출현판”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휘관 표지) 지휘관은 집무실 입구에 지휘관 표지를 부착하되 표지의 제식 규격은 별표 10과 같이 하고, 그 부착요령은 별표 11과 같이 한다. 제11조(외등) 경찰관서에는 필요한 경우 외등을 가설할 수 있다. 별표 1에서 별표 11까지를 각각 별지 5에서 14까지로 하고, 별표 12에서 별표 1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제10조(순찰지구대장등직인규칙의 개정) 순찰지구대장등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순찰지구대장등직인규칙”을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순찰지구대장, 파출소장(이하 “순찰지구대장 등” 이라 한다)’』를 『지구대장, 파출소장(이하 “지구대장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3조 중 “순찰지구대장”을 각각 “지구대장”으로 하고, 제4조 중 “순찰지구대장인”을 “지구대장인”으로 하며,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중 “순찰지구대장”을 각각 “지구대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1조(사무관리규정시행세부규칙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시행세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무관리규정시행세부규칙”을 “사무관리규정 시행 세부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서”를 “「사무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찰청장 소속기관과 지방경찰청”을 “경찰청 부속기관및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보고통제관”을 “보고심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체보고통제관과 분임보고통제관”을 “자체보고심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청사의 분리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보고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분임자체보고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협조통제관”을 “협조심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협조통제관”을 “협조심사관”으로, “자체 보고통제관 또는 분임보고통제관”을 “자체보고심사관 또는 분임자체보고심사관”으로 한다. 별표 1, 2를 각각 별지 15, 16과 같이 한다.
제12조
제12조(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운영규칙”을 “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다음의 1호”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과실범 및 사면·복권된 자 제외) 및 국가 안보위해사범
제13조
제13조(경찰위촉목사·승려·신부운영규칙의 개정) 경찰위촉목사·승려·신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위촉목사·승려·신부운영규칙”을 “경찰 위촉 목사·승려·신부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하고, “기동대에 적용한다.(이하 “경찰기관”이라 하고, 그 장을 “경찰기관장”이라 한다)”를 “기동대(이하 “경찰기관”이라 하고, 그 장을 “경찰기관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제9조제4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신원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 등 민간인 신원진술서가 불필요한 관서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경찰문서송달규칙의 개정) 경찰문서송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문서송달규칙”을 “경찰 문서 송달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공문서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경찰문서 중 우편발송이 필요한 문서 등은 등기우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인편송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경찰학교의”를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으로,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서 한다”를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한다”로 한다. ③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간의 인편송달(이하 “지구대송달”이라 한다.)은 지구대·파출소에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① 중앙, 청서, 지구대 및 기타송달은 인편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2회(화요일과 금요일) 정기적으로 (이하 “정기송달”이라 한다) 수발한다. 다만, 청서, 지구대 및 기타송달은 지역 실정에 맞게 송달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지파 송달”을 “지구대송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파출소송달”을 “지구대송달”로 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중“지파 송달가방”을 “지구대송달가방”으로 하고, 제2항 중 “각 지파”를 “각 지구대·파출소”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경찰관 등에 의한 송달) 송달은 경찰관 또는 송달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직 공무원(경찰병원은 9급이상의 공무원)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에 위탁송달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청서·파출소 경찰관”을 “청서·지구대 송달 경찰관 등”으로 한다. 별도 3의 제목을 “지구대송달가방”으로 한다.
제15조
제15조(경찰청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칙의 개정) 경찰청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청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칙”을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제16조
제16조(경찰자료관운영규칙의 개정) 경찰자료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자료관운영규칙”을 “경찰 기록관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자료관”을 각각 “기록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중 “자료관”을 각각 “기록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료관”을 각각 “기록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기록관리기준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문관리기관”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준영구”를 “30년”으로, “전문관리기관”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료관시스템”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기록물평가심의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제2항 중 “자료관시스템”을 각각 “기록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관리기관”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자료관”을 각각 “기록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전문관리기관”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료관”을 각각 “기록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폐기심의회”를 각각 “평가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록물(비밀기록물을 제외한다)”을 “기록물”로, “폐기심사”를 “평가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을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민간전문가”로 하며,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제4항 제3호 중 “폐기”를 “평가”로 한다. 단, 민간전문가는 최소 1인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중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하고, “폐기심의회”를 “평가심의회”로 한다.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중 “자료관”을 각각 “기록관”으로 한다.
제17조
제17조(보안업무규정시행세부규칙의 개정) 보안업무규정시행세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안업무규정시행세부규칙”을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안업무규정”을 “「보안업무규정」으로 하고,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파출소”를 “지구대, 파출소”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의 본문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찰종합학교와 중앙경찰학교는”을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5호에서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에서 제8호까지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찰수사연수원장 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서울지방경찰청은 인사교육과장이 작성한다 제36조제1항, 제3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순찰지구대, 특수파출소”를 각각 “지구대, 파출소”로 한다.
제18조
제18조(경찰청산하단체의감독에관한규칙의 개정) 경찰청산하단체의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청산하단체의감독에관한규칙”을 “경찰청 산하단체의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과”를 “국·관 및 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에 한하여”를 “내부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방범·경비교통국장중에서”를 “생활안전국장, 교통관리관 중에서”로 하고, “예산·방범지도·교통기획과장”을 “재정·생활질서과장, 교통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
제19조(경찰청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칙의 개정) 경찰청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청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칙”을 “경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09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로 하고 “동법 제5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한다.
제20조
제20조(경찰청 사무분장규칙의 개정) 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사목 중 “도급경비”를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제12조제1호더목 중 “보존문서 관리”를 “기록관 운영”으로 한다.
제21조
제21조(경찰업무매뉴얼관리규칙의 개정) 경찰업무매뉴얼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업무매뉴얼관리규칙”을 “경찰 업무매뉴얼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본매뉴얼로 등록된 매뉴얼은 경찰지식관리시스템(KMS)의 업무매뉴얼 코너에 전자게시물 형태로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책자 형태로 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우수 매뉴얼 선정 및 포상) 매뉴얼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발간된 매뉴얼을 심사하여 우수한 매뉴얼을 선정하고 그 제작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22조
제22조(경찰업무편람에관한규칙의 개정) 경찰업무편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업무편람에관한규칙”을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발간 등) 업무편람은 경찰지식관리시스템(KMS)의 업무편람 코너에 전자게시물 형태로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가제식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지 예시를 별지 17과 같이 한다.
제23조
제23조(신지식경찰관선발및운영규칙의 폐지) 신지식경찰관선발및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24조
제24조(경찰관사운영규칙의 개정) 경찰관사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관사운영규칙”을 “경찰관사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사의 구분) 경찰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급 관사”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관사 2. “나급 관사”는 경찰서장(경정 서장을 포함한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관사 3. “다급 관사”는 지구대장, 파출소장, 출장소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관사 4. “라급 관사”는 가, 나, 다급 관사 사용자 이외의 경찰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관사
제25조
제25조(경위이상신규채용자순환보직관리규칙의 개정) 경위이상신규채용자순환보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위이상신규채용자순환보직관리규칙”을 경위 이상 신규채용자 순환보직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4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표 제1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 18과 같이 한다.
제26조
제26조(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제31조의2시행에관한세부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제31조의2시행에관한세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제31조의2시행에관한세부규칙”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31조의2 시행에 관한 세부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제31조의2”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1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파출소”를 “지구대·파출소”로 하고, “파출소장”을 “지구대 순찰팀장·파출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파출소장이나 소속직원”을 “지구대 순찰팀장·파출소장이나 지구대·파출소 소속 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파출소”를 “지구대·파출소”로 하고, 제3항 중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항”을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 중 “연 2회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청룡봉사상 신상 부문 수상자의 경우는 연1회 선발한다.”를 “연 2회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평가) 제2조에 따른 유공자 선발을 위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국장이 실시하며, 해당 국·관은 소관 평가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 경무기획국장 2. 제2조제1항제2호 : 수사국장 3.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 정보국장 별표 2를 삭제한다.
제27조
제27조(치안연구소경찰직연구관인사관리규칙의 개정) 치안연구소경찰직연구관인사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치안연구소경찰직연구관인사관리규칙”을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직 연구관 인사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치안연구소”를 “치안정책연구소”로 한다. 제2조 중 “간부로서”를 “경찰공무원으로서”로 한다.
제28조
제28조(경찰표창규칙의 개정) 경찰표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표창규칙”을 “경찰 표창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하고,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제29조
제30조
제30조(경찰공무원승진시험시행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승진시험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공무원승진시험시행규칙”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남색 또는 흑색 필기구
제31조
제31조(경찰공무원직장훈련시행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직장훈련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공무원직장훈련시행규칙”을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제32조
제32조(경찰공무원사격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사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공무원사격규칙”을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한다.
제33조
제33조(해외파견훈련생에관한규칙의 개정) 해외파견훈련생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외파견훈련생에관한규칙”을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9조제1항 중 “경무국장”을 “경무기획국장”으로 한다.
제34조
제34조(경찰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 경찰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찰대학(수사보안연수소를 포함한다),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를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제35조
제35조(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파출소의 각종 행정 및 예산, 장비, 시설 업무는 지구대와 별도로 집행·관리한다. 이를 위해 경찰관서장은 관리요원을 지정하거나, 순찰요원에게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36조
제36조(경찰관직무집행법에의한직무집행시의보고절차규칙의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에의한직무집행시의보고절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관직무집행법에의한직무집행시의보고절차규칙”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소속경찰서·파출소”를 “소속 경찰서·지구대·파출소”로 한다. 제5조 중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범죄의 예방과 제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지체없이 지역경찰관서 근무일지에 당해 범죄의 예방과 제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험방지출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지체없이 지역경찰관서 근무일지에 당해 위험방지출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37조
제37조(파출소기본대장관리규칙의 개정) 파출소기본대장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출소기본대장관리규칙”을 “지구대 및 파출소 기본대장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파출소”를 각각 “지구대 및 파출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컴퓨터용 플로피디스크(이하 ‘디스켓’으로 한다)와”를 “컴퓨터 파일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출소”를 “지구대 및 파출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파출소장”을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디스켓”을 “지역경찰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파출소”를 “지구대·파출소”로 한다. 제5조 중 “파출소내”를 “지구대 및 파출소내”로 하고, “디스켓”을 “컴퓨터 파일”로 한다.
제38조
제38조(방범순찰대운영규칙의 개정) 방범순찰대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방범순찰대운영규칙”을 “방범순찰대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 제22조 중 “파출소”를 각각 “지구대·파출소”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외근경찰관근무규칙”을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9조
제39조(일시보호자에대한급식규칙의 개정) 일시보호자에대한급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일시보호자에대한급식규칙”을 “일시보호자에 대한 급식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급식비는 경찰서의 주무과장(계)장 또는 상황(부)실장과 지구대장·파출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서장(경무과장)이 지급한다.
제40조
제40조(범죄수사규칙의 개정) 범죄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사의 회피)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기타 관계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상급자 등의 부정한 청탁으로 인하여 그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 또는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직근 상사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사지휘) ① 수사지휘는 수사지휘권이 있는 자가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면 수사지휘시 그 내용을 별지 제128호 서식의 수사지휘서 또는 수사서식의 결재 ·수사지휘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수사지휘의 내용이 기재된 서식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수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두로 수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항 중 “파출소”를 “지구대·파출소”로 한다. 제67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격지관서간 인수 인계시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인수자가 인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사건을 인수 인계한 경우 인계관서 범죄 접수부 비고란에 인수관서 범죄접수부의 접수 번호와 접수 일시를 기입해 두어야 한다. 제189조제1항 중 “의견서, 피의자 환경조사서, 피의자의 본적조회회답서”를 “의견서”로 한다. 제197조제1항 중 “피의자환경조사서 또는 소년신원조사표”를 “소년범환경조사서 또는 소년 신상조사표”로 한다. 별표 2 중 서식번호 71란 및 76(갑)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12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1호 서식을 별지 19와 같이 한다. 별지 제77호(을) 서식을 별지 20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8호 서식을 별지 21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
제41조(수사정보비취급규칙의 개정) 수사정보비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사정보비취급규칙”을 “수사정보비 취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범죄정보수집비는 수사경찰관이 확보한 정보원 또는 기타 각종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제3조제6항 및 제7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42조
제42조(수사긴급배치규칙의 개정) 수사긴급배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1호 중 “파출소”를 “지구대, 파출소”로 한다.
제43조
제43조(행정검시규칙의 개정) 행정검시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파출소장”을 “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지구대장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 및 제4조 중 “파출소장”을 각각 “지구대장등”으로 한다.
제44조
제45조
제45조(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의 개정)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을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유치장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외에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의 체포·구속인접견부, 별지 제35호 서식의 물품차입부, 별지 제85호 서식의 체포·구속인명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소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의사 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등의 검사방법을 교양받은 여성경찰관”을 “미리 지정하여 신체등의 검사방법을 교양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한다. 제73조 중 “특히 필요한 부분은 매일 교대시마다 암송토록 하여야 한다”를 “유치인보호관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
제46조(유치장설계표준규칙의 개정) 유치장설계표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치장설계표준규칙”을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1.2미터”를 “1.8미터”로 한다.
제47조
제47조(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의 개정)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을 “호송경찰관 출장소 근무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출장소의 예산은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며, 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유치장 직원에 준하여 수당 및 시관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피의자유치및호송규정”을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으로 한다. 제2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8조
제48조(검문소운영규칙의 개정) 검문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문소운영규칙”을 “검문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서장은 3개월 이상의 경찰 근무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과 3개월 이상의 복무경력이 있는 전투경찰순경 중 책임감이 왕성한 자를 검문소 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제49조
제49조(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의 폐지)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50조
제50조(공안문제연구소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의 폐지) 공안문제연구소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51조
제51조(북한불온선절물수거처리규칙의 폐지) 북한불온선절물수거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52조
제52조(이념계도활동규칙의 폐지) 이념계도활동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53조
제53조(외사요원관리규칙의 개정) 외사요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사요원관리규칙”을 “외사요원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2조 본문외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사기획업무 2. 외사정보업무 3. 외사수사업무 4. 해외주재업무 제3조 중 “총경”을 “경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외사요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서 외국어 기능 보유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분야별 전문인력 선발을 위해 기획·정보·수사부서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에서도 선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외국어 기능 보유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외주재관 근무 경력자 2. 해외장기유학자(2년 이상) 3. 외사요원 특채자(간부후보생 외사분야 임용자 포함) 제5조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경찰청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사국장이 되고, 외사기획과장, 외사정보과장, 외사수사과장 및 외사기획과 외사기획담당을 위원으로 하며, 외사기획과 담당직원을 간사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외국어 기능 보유자중에서 선발한다”를 “외국어 기능 보유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로 한다.
제54조
제54조(인터폴협력관업무처리규칙의 개정) 인터폴협력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터폴협력관업무처리규칙”을 “인터폴 협력관 업무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프랑시 리용소재 인터폴사무총국”을 “인터폴사무총국 또는 지역사무소(이하 ”사무총국“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중 “외사관리관”을 “외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외사관리관실”을 “외사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터폴사무총국”을 “사무총국”으로 한다. 4조의3 제2항 중 “외사관리관”을 “외사국장”으로 하고, “외사 1·2·3담당관”을 “외사기획·외사정보·외사수사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제6조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 본문 중 “인터폴사무총국”을 “사무총국”으로 한다. 제8조 중 “불란서주재관을 경유하여 경찰청에”를 “경찰청에”로 한다. 제9조 중 “외사첩보성적규칙(경찰청예규 제34호)”를 “외사첩보성적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이 규칙 제7조의 업무”를 “제5조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중 “시정에”를 “사정에”로 한다.
제55조
제55조(경찰공무원등공무국외여행관련업무처리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등공무국외여행관련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공무원등공무국외여행관련업무처리규칙”을 “경찰공무원 등 공무국외여행 관련 업무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불요불급함 없이”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2조 중 “이 규칙을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외 여행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3조 중 “외사관리관”을 “외사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외사관리관실로”를 “외사국으로”로 하고, 제2항 중 “외사관리관실 외사자료실에”를 “외사국에”로 하며, 같은 항 중 “외사자료실의”를 “외사국의”로 하고, 제3항 중 “외사관리관실”을 “외사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의 허가권자는 소속 직원이 꼭 필요한 시찰, 자료수집, 업무협의 및 각종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이익 및 당면과제 해결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공무여행 우선 2. 당면과제와 관련하여 구체적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은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는 억제 3. 회의의 규모·성격·내용을 분석하여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각종 국제회의 참석은 억제 4. 각종 단체 및 협회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시행하는 견학, 시찰 또는 긴요한 과제 없이 단기간 열리는 세미나 참가 등은 억제 5. 초청에 의한 여행은 소속기관의 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업무에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억제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여행경비) 여행경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또는 용역비로서의 여행은 계약 또는 용역 내용과 여행목적이 맞아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절감을 위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9조제2항 중 “제4조에 의거 외사관리관실로”를 “제4조에 따라 외사국으로”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중 “외사관리관실”을 “외사국”으로 한다.
제56조
제56조(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대한민국국가중앙사무국운영규칙의 개정)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대한민국국가중앙사무국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대한민국국가중앙사무국운영규칙”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제형사경찰기구헌장”을 “국제형사경찰기구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로 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사무국은 헌장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2. 국제범죄의 동일 증명 및 전과조회 3. 국외도피사범의 소재수사 4. 인터폴 사무총국 또는 다른국가의 인터폴 사무국이 요청하는 경찰업무에 대한 협조 및 업무의 협조 요청 5. 범죄예방과 일반 협조 6.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또는 자료교환 7. 인터폴 총회가 결정한 사안의 집행 8. 기타 인터폴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중 “외사관리관”을 “외사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이라 한다)”를 “인터폴”로 한다. 제7조 중 “계상한다”를 “반영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보고서 제출) 우리나라 대표로 인터폴 총회에 참석한 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그 경과에 대한 보고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감식자료의 관리) 본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된 감식자료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
제57조(외사지도관운영규칙의 폐지) 외사지도관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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