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청 타법개정

경찰법제사무처리규칙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경찰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령"이라 함은 법률과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률과 법규명령(행정규칙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대통령령부령을 말한다. 2. "훈령"이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단순한 직무명령은 제외한다) 및 지시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누년일련번호에 의하여 작성·발령된 것을 말한다. 3. "예규"라 함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로서 누년일련번호에 의하여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발령된 것을 말한다. 4. "고시"라 함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입법예고외의 공고문서는 제외하며 일단 고시된 사항은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효력이 계속된다)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에 의하여 작성·고시된 것을 말한다. 5. "행정규칙"이라 함은 법령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사무관리규정 제7조에 규정한 지시문서인 훈령, 예규 등으로 각급경찰관서에서 일반 추상적으로 정립·발령한 것을 말하며 행정규칙의 제명은 "○○규칙"으로 한다. 6. "심사"라 함은 법령안등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적근거와 적법성·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7. "질의회시"라 함은 일정한 사안에 대한 법적용관계 등의 검토와 심사를 필요로 하는 문의 및 이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8. "정비"라 함은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9. "주무국(과)"라 함은 사무분장규정에 의하여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국(과) 또는 주무부서를 말한다.
제5조
제2장 법령·행정규칙안의 심사 및 정비
제6조
제4조(사전협의 등) 경찰법령 및 행정규칙(이하 "법령·규칙"이라 한다)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정비할 필요성과 이유 및 정비방향에 대하여 규제개혁법무과장 및 관련부서장 등에게 사전협의 또는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법추진계획에 의한 법령·규칙정비 사안이 확정된 후 규제개혁법무과장에게 심사의뢰한다.(이 경우 중요한 법령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제4조의2(규칙개정안 예고) ①주무과장은 규칙개정안을 규제개혁법무과장에게 심사의뢰전 경찰청 홈페이지 게재 및 공문하달 등 규칙개정안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무과장은 규칙개정안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칙개정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제5조(정비안의 제출) ①주무과장은 청장수결후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소관별 정비안 2부를 규제개혁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 이유서(이유, 내용) 2. 정비안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3. 관계법령 발췌문 및 관련부서 협의자료 4. 예산산출개요 등 참고사항(내부결재 사본) ②정비안의 정비내용이 2개과 이상의 사무에 관련될 경우, 주무과장은 소관별 정비안의 제출에 앞서 관련과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제6조(심사범위 및 절차) ①규제개혁법무과장은 제출된 법령·규칙정비안(이하 "정비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형식적·실질적 심사를 하고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하여 처리를 한다. 1. 형식적 심사 : 접수문건의 구비서류, 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과 정비의 필요성 2. 실질적 심사 : 내용의 적정성, 상위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 모순 여부 ②주무과장은 심사자료 제출 및 보충설명 등으로 정비안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출된 대외비 등을 특별취급하고 그 검토결과는 주무부서에서 참고후 파기 또는 재분류한다. ③정비안에 대하여 규제개혁법무과장이 심사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을 때에는 정비안에 대하여 별표 1의 심사안을 날인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제7조(경찰위원회 심의·의결) ①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계되는 법령 등을 정비할 경우에는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찰인사에 관계되는 법규·훈령·예규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2. 경찰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경찰장비와 통신의 개발, 보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경찰예산편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경찰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6.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에 관한 사항 7.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경찰임무외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②경찰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규제개혁법무과장과 사전협의후 주무과장이 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
제8조(심사반려 등) ①규제개혁법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기하여 제출된 정비안을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비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저촉될 경우 2. 관계과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정비필요성이 없거나 정비의 사유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4. 제6조제2항의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9조(규칙안의 발령절차) ①주무과장은 규제개혁법무과장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규칙발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은 후 규제개혁법무과장으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한다. ②규제개혁법무과장은 결재된 규칙정비안을 훈령·예규·고시로 구분하여 발령대장에 등재한 후 제1항의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주무과장으로부터 규칙발령안 4부(비문제외)를 제출받아 그 중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 등은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
제10조(법령안의 결재 및 공포절차) ①주무과장은 성안된 법령정비안(일괄기안)에 대하여 법제처 심사의뢰 및 입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법령안의 입법추진 및 공포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부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과 협조하여 공포번호 부여 후 관보에 게재 공포한다. 2. 대통령령은 관련부처협의·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에서 관보에 게재 공포한다. 3. 법률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법제처에 회부되면 국무회의 심의후 법제처에서 관보에 게재 공포한다.
제14조
제11조(주무과의 조치) 주무과장은 법령·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이전에 관련기관과 부서에 대한 보고, 통보, 하달 및 경찰관의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제3장 타부처 법령안 협의
제16조
제12조(검토의뢰) ①규제개혁법무과장이 타 부처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법령안(이하 "법령안"이라 한다)을 접수한 때에는 법령안과 가장 관련이 깊은 국(과)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법령안이 경찰과 직접 관련이 없을 때에는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과)장 에게 분류하며 이때 검토의뢰를 국(과)장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고 관련국(과)장 및 규제개혁법무과장과 심의하여 처리한다.
제17조
제13조(검토) ①법령안을 접수한 주무국(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조치하여야 한다. 1. 경찰과 관계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법령안이 시행될 경우의 문제점 3. 법령안외에 다른 방안으로 처리될 사항이 있는지 여부 4. 관련부서와 협의할 사항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주무국(과)에서는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수결후 검토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규제개혁법무과장에게 되돌려 보내야 하며 이때 보조·보좌기관 상호간에는 간이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주무국(과)에서는 법령안의 내용이 중요하여 청장에게 검토의견과 대책을 별도 보고할 경우에는 미리 규제개혁법무과장에게 통보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4조(타부처에 대한 요청) 타부처에 대하여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개혁법무과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제4장 법령질의회시
제20조
제15조(질의대상) ①법령 및 규칙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무국(과)의 장이 규제개혁법무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사항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2개 실·국·과 이상이 관련되어 의견이 다른 법령해석 2. 주무과내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법령해석 3. 기타 주무과 등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령해석
제21조
제16조(질의방법) ①주무국(과)의 장이 규제개혁법무과장에게 법령질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그 요지 3. 주무과장 등의 의견(관련법령 등 참고사항) ②규제개혁법무과장이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무과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7조(질의 반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의는 주무국(과)장에게 반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회시할 수 없다. 1.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질의 2.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3. 제16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4. 이미 회시된 사항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5.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요구에 불응한 질의 6. 소관업무와 관련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3조
제18조(외부기관질의) ①주무국(과)의 장이 관련 외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개혁법무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과장은 질의내용을 심사하여 외부기관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주무과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무국(과)의 장이 외부기관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회시문 사본 1부를 규제개혁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제19조(회시) ①규제개혁법무과장은 법령질의에 대하여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회시하며 질의요지, 의견 및 이유, 관계법령 등을 게재한 형식에 의한다. ②주무국(과)의 장은 규제개혁법무과장의 회시의견을 참고하여 법령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제25조
제5장 법령집의 관리
제26조
제20조(적용도서) 법령집으로 관리하여야 할 도서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말한다.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2. 경찰훈령·예규집 3. 법률연혁집 4. 전시법령집 5. 경찰법령질의회시집 및 기타 법령자료 관련도서등
제27조
제21조(관리책임자) 법령집을 보관하는 부서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추록의 가제정리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령집의 보관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8조
제22조(관리점검 등) ①규제개혁법무과장은 제20조제2호 및 제5호의 도서를 간행하며 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동간행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규제개혁법무과장은 법령집의 보관부서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9조
제6장 지방청규칙에의 준용등
제30조
제23조(규칙의 승인등) 경찰대학, 경찰종합하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이하 "지방청등"이라 한다)에서 규칙을 정비할 때에는 경찰청(규제개혁법무과장)에 보고하여 사전 또는 사후평가를 받아야 하며 별도 검토·승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과를 거친 후 규제개혁법무과에서 평가·승인한다.
제31조
제24조(지방청 등의 법령질의) 지방청등에서 법령의 집행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질의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국(과)장에게 하며 주무국(과)장은 제4장의 절차에 의거 회시한다.
제32조
제25조(준용)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은 지방청등의 법제사무처리에 준용하며 지방청등의 장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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