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 일부개정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관세공무원 행위기준

제1조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관세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제6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 및 사행성 오락과 관련하여 관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골프행위의 금지 등) 공무원은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다음 근무일 종료시간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직무관련자 범위) ①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관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정한다. ②직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하급자의 직무관련자는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도 포함되며 직무상 상하관계는 동일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제4조 (골프행위의 신고) ① 공무원이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관세청(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평가분류원 및 중앙관세분석소 포함) 소속 공무원은 관세청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관세청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세관 소속 공무원은 본부세관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을 통해 본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본부세관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골프를 하는 경우 3.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 4. 기타 상기 각 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를 접대 받지 못한다. 이 경우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관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제5조(사행성 오락행위 금지) ① 공무원은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행성 오락은 승패에 따라 경제적 손익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미풍양속 범주를 벗어난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범위는 제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제6조 (골프 행위 신고접수·처리대장 기록유지) 제2조 및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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