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 제정

징수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과 출납공무원 사무처리 규칙중 세관관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업무를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등에 의한 세관업무와 연관하여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관관서의 세입징수관과 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 범위) 이 요령은 다음 각호의 1의 업무에 적용한다. 1. 관세 등 제세의 징수결정(부족징수된 세액의 추징, 과다환급금의 추징,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징수 포함) 2. 납부의 고지 3. 수납확인 및 대사 4. 체납관리 5. 환급금 처리 6. 정부보관금의 출납
제4조
제3조(전산 처리) 이 요령에서 정하는 업무는 관세청 주전산기에서 정하는 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전산시스템의 미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가 곤란할 때에는 수작업에 의한 처리내역을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 사후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2장 관세등 제세의 징수 결정
제6조
제4조(관세 등의 징수 결정) ① 관세 등의 징수결정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된다. 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 3. 기타 법령에 의한 부과고지 ② 제1항의 징수결정 방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 중 수입신고된 것의 징수결정 서식은 수입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 하며, 징수결정은 수입신고 내용을 심사하여 전산시스템에 결재함으로써 갈음한다. 2.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징수결정은 납기가 경과한 때에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징수결정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회계경리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50호 서식의 세입결의서에 의하며, 세입의 근거, 납부자의 주소 및 성명,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소속연도,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납부고지서를 발행하는 때에 징수결정된다.
제7조
제5조(수납후 징수 결정) ① 납세의무자가 징수결정 전에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납기관에서 EDI방식에 의해 전송한 영수내역(영수필통지서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은행의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의하여 수납후 징수결정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내역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가 수납된 월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 접수된 때에는 수납된 날로 소급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하며 영수내역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가 수납된 연도가 경과한 후에 접수된 때에는 수납된 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제6조(분할 납부물품의 징수결정) ①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해 분할납부 승인을 한 경우에 납부고지서는 수입통관시 일괄하여 교부하되,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당해 납기에 납부할 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당해 납기도래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납후 징수결정으로 처리한다. ②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자가 법 제107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일시 징수할 때에는 당해 체납분 이후의 미수납액 전액을 일괄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하며, 법 제107조제9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수납액 전액을 일괄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제3장 납부의 고지
제10조
제7조(관세 등의 납부고지) 관세 등의 납부고지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세외수입금에 대한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한다.
제11조
제8조(수입 대체경비의 납부고지) ① 관세사가 통관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의 파출검사수수료, 임시개청 수수료는 일별로 집계하여 익일중에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행하여 관세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수수료는 수입신고수리 또는 승인 등을 하기전에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대체경비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제12조
제9조(납부기한의 연장 승인 등) ① 관세법시행령 제2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10일의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리 절차를 취하고, 분할납부 승인을 받았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제4장 수납확인 및 대사
제14조
제10조(자동 수납확인) ① 수납기관에서 영수내역을 EDI방식에 의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서 납세신고 또는 고지자료와 대사하여 자동수납 확인된다. ② 전산시스템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납확인 결과 오류건에 대해서는 세부오류내역 메세지를 생성하여 해당 수납기관에 EDI방식으로 통보된다. ③ 징수담당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산시스템에서 자동대사 및 수납 확인한 결과를 익일에 전산조회하여 오류내역건에 대해서는 해당 수납기관에 영수내역을 확인하여 재전송 또는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토록한다. ④ 징수담당 직원은 수납기관에서 EDI방식으로 영수내역을 전송하여 정상 수납된 경우에는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받지 아니한다.
제15조
제11조(수작업 수납 확인) ① 수납기관에서 영수내역을 EDI방식에 의해 전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필 통지서로 수납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EDI 방식에 의해 수납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수납확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납확인은 영수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수납 확인된다.
제16조
제12조(세금계산서 출력) 세금계산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한 부서에서 출력한다. 다만, 세금계산서 일괄교부업체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일괄교부업체 승인 등록한 부서에서 출력한다.
제17조
제13조(한국은행 세입금 영수내역과 대사) ① 자료담당관실 담당직원은 세입금 영수내역이 수록된 마그네틱 테이프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수령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한 대사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세관 징수담당 직원은 한국은행 세입금 영수내역과 대사작업한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조회하여 불부합내역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한 후 조치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4조(월계대사) 징수보고서 담당 직원은 익월 초에 전산시스템에서 다음 각호의 징수보고서를 출력하여 한국은행에서 송부된 월계대사표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1. 세입징수총보고서 2. 세입징수액계산서 3. 환급금지급액계산서 4.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등의 정액 및 개별 환급금 결정액계산서
제19조
제15조(현금의 수납) ① 납세의무자가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 관세 등 제세와 수수료등을 현금 또는 보증수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 출납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취급하는 때에는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제5장 체납관리
제21조
제16조(독촉) ① 징수담당 직원은 매일 납기경과 내역을 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납부기한을 경과한 건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경과후 7일내에 독촉장을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7조(강제집행)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8조(체납자 관리) ① 통관과장은 납기경과된 건중 수입신고된 건으로서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여부를 화물관리 담당과에 조회 하여야 한다. ② 통관진행중인 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체납이 있는 자가 다른 물품을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할 때까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필증 교부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타 체납에 관한 업무는 체납방지 및 체납정리 사무처리요령에 의한다.
제24조
제6장 환급금 처리
제25조
제19조(환급의 신청) 환급담당 직원은 환급청구권자에게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번호를 환급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0조(환급의 결정) ①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급담당 직원은 이를 심사한 후 환급금지급결의서(세관환급금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세관에 납부할 관세 등이 있는 환급청구권자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2. 환급청구권자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환급액 전액을, 지급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충당후 지급할 금액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환급금지급지시서 및 환급금결정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1조(환급금의 제세충당) ① 환급청구권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액 등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결의서에 의하여 환급금을 체납세액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1. 당해 세관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납세액에 충당 2. 당해 세관 이외의 세관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지 세관에 환급발생사실을 통보하여 환급금에 해당하는 세액을 인계받아 충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충당내역을 등록한 후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충당사실을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호 서식에 의거 환급청구권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환급청구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때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2. 충당한 후 지급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제22조(수출용 원재료 환급) 수출용원재료 환급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수출용원재료의 환급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제7장 정부 보관금의 출납
제30조
제23조(취급은행의 지정) 세관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분임과 대리를 포함한다. 이하 "징수담당 과장"이라 한다)은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이하 "보관금취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5조에 의거 정부보관금 취급은행(이하 "지정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4조(입찰 보증금의 수납 등) ① 공매입찰보증금은 정부보관금 납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납부자가 지정은행에 일시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징수담당과장은 공매담당과로부터 통보받은 낙찰건에 대한 입찰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 징수담당과장은 공매담당과로부터 통보받은 유찰건에 대한 입찰보증금에 대하여는 즉시 환불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영수증서(납부자용)에 유찰되었음을 표기한 후 날인하여 입찰자에게 교부한다.
제32조
제25조(낙찰대금의 수납) 징수담당과장은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낙찰대금의 납부기한을 확인한 후 제24조제2항의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낙찰대금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정부보관금납부고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행하여 지정은행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6조(낙찰대금의 불출 등) ① 징수담당과장은 낙찰대금에 대한 세입조치 등 불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불출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불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담당과장은 낙찰취소가 되어 낙찰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불출내역을 등록한 후 보관금취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조치하여야 한다. ③ 징수담당과장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낙찰된 경우에는 수입신고 각하, 징수결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제27조(벌금 가납금의 수납) 징수담당과장은 조사담당과장으로부터 벌금가납금 징수 의뢰를 받은 경우 벌금 가납금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정부보관금 납부고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행하여 지정은행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제28조(벌금 가납금의 불출 등) ① 징수담당과장은 조사담당과장으로부터 벌금확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세외수입고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행하여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징수담당과장은 조사담당과장으로부터 과태료 징수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태료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세외수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수담당과장은 벌금가납금을 세입조치한 후 납부자로부터 잔금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잔금교부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잔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
제29조(현금 담보의 수납 등) ① 징수담당과장은 현금담보를 제공받을 때에는 담보제공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정부보관금납부고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행하여 담보제공자에게 교부하고 지정은행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수담당과장은 담보제공자가 제출한 정부보관금 납부영수증서에 의해 전산 시스템에 수납등록한 후 담보제공영수증서를 발행하여 담보제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0조(위탁판매 대금의 수납 등) ① 수탁판매기관의 점포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징수담당과장은 수탁판매기관이 위탁판매대금을 불입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세관별 판매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정부보관금 납부고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행하여 지정은행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판매대금을 수납한 징수담당과장은 각 위탁세관 별로 보관전환할 금액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정부보관금 보관전환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행하여 보관전환하여야 한다. 이때, 정부보관금 보관전환통지서는 각 위탁세관별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전환통지서를 송부받은 징수담당과장은 보관전환 내역을 전산등록한 후 세관분은 수입대체경비예탁금으로 예탁하고, 검찰분은 해당 검찰청 보관금 계정으로 보관전환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1조(정부 보관금의 국고귀속) ① 징수담당과장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행하여 국고귀속 조치 하여야 한다. ② 징수담당과장은 정부보관금의 국고귀속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
제32조(정부 보관금의 수납확인 등) ① 징수담당과장은 납부자가 제시한 정부보관금 납부영수증을 확인한 후 전산시스템에 수납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징수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납등록한 후 정부보관금 납부영수증에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정부보관금 수령증서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