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의분석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
제1조
제1조(목적)이 세칙은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이 분석업무를 함에 있어 분석대상, 분석업무 처리절차, 분석방법 등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업무"라 함은 물리·화학적실험 및 기타 감정분석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품명·규격·성분·용도 등의 정확성 여부 확인과 품목분류업무 지원 및 기타 관세행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포함한 일련의 업무수행을 말한다. 2. "분석정보시스템"이라 함은 EDI수출입통관시스템 및 사후심사시스템(이하 "통관심사시스템"이라 한다)과 연계되어 수출입물품의 분석의뢰·분석결과등록·분석결과조회·자료보완요구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제3조(분석협의회)①수출입신고된 물품의 분석업무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분석의뢰한 물품의 분석업무와 관련하여 중앙관세분석소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소속공무원중 7인이내 2. 관세사등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 2인 이내 ③위원장은 분석대상물품의 안건 내용에 따라 위원을 수시로 교체 지명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간사는 협의회 주관과 소속의 6급 공무원이 된다. ⑤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제4조(협의회의 심의)협의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직접 분석의뢰한 경우 2.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으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3. 종전 분석결과의 변경 등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중앙관세분석소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제5조(분석업무의 범위와 관할)① 중앙관세분석소(이하 "중앙분석소"라 한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분석의뢰하는 물품의 분석업무 2.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서 의뢰되는 물품의 분석업무 3. 제22조 규정에 의한 각 세관 분석결과에 대한 사후심사 업무 4. 타기관(재정경제부 등 중앙행정관서 포함)으로부터 의뢰 받은 업무 5. 기타 관세청장이 지시한 업무 등 ②세관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의 분석업무는 각 세관에서 의뢰되는 수출입물품의 분석업무 및 중앙관세분석소장의 재분석요구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분석실의 업무관할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세관 분석실 : 서울, 구로, 대전, 청주, 천안, 성남, 안양, 동해 및 군산세관 2. 부산세관 분석실 : 부산, 용당, 김해, 제주, 양산, 거제, 광주, 여수, 목포, 창원, 마산 및 광양세관 3. 인천공항세관 분석실 : 인천공항세관 4. 인천세관 분석실 : 인천, 수원, 안산 및 평택세관 5. 대구세관 납세심사과(분석계) : 대구, 구미, 포항 및 울산세관
제6조
제6조(분석대상)① 수출입물품중 분석검사방법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중앙분석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서 분석대상물품의 지정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중앙분석소장을 경유하여 분석대상물품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출입물품중 물리적, 화학적 실험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분석을 하지 아니하고는 품명, 규격, 성분, 품목분류, 과세가격 결정 또는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 등에 의한 제한품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물품 2. 농림축수산물 등 고세율의 물품을 저세율의 물품으로 위장·탈법·변칙수입의 우려가 있는 물품 3. 기타 관세청장이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중앙분석소장이 분석대상물품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수리전분석대상물품과 수리후분석대상물품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리후분석대상으로 지정된 물품 중 세관장은 분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에 표준시료를 제출하도록 신고자 또는 화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정한 요청이 있음에도 수입신고시에 표준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세채권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수리전분석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업체의 동일세번 물품을 중앙분석소장에게 일정기간동안 수리전분석대상으로 지정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⑥수리후 분석결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세관장은 당해업체의 동일세번 물품을 중앙분석소장에게 일정기간동안 수리전분석대상으로 지정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분석실 분석의뢰)① 분석실이 없는 세관의 세관장, 분석실이 있는 세관의 수출입담당과장·사후심사담당과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수출입담당과장 등"이라 한다)은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분석대상 물품이 수출입 신고되어 검사대상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분석실에 분석의뢰 하여야 하며, 분석대상물품 이외의 물품도 제6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석실에 분석의뢰할 수 있다. ② 수출입담당과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통관심사시스템에 해당란으로 분석의뢰사항을 등록한 후 분석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기타방법으로 통보하며, 분석의뢰서(별지제1호서식)를 출력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분석의뢰하여야 한다. 1. 송품장 사본 1부 2. 수출입신고서 사본 1부 3. 분석시료(액상은 소형 플라스틱 용기에, 고상분말 등은 자크비닐봉투를 사용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4.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성적서, 물품설명서 등 참고자료 ③수출입담당과장 등은 제2항 규정에 의거 출력한 분석의뢰서 및 제2항 각 호의 구비서류상에서 신고자 또는 화주에 관한 정보를 삭제한 후 분석의뢰하여야 한다. ④수출입담당과장 등이 수입신고수리후 분석의뢰한 때에는 분석의뢰서 사본 또는 분석의뢰 내용을 사후심사담당과장에게 송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출입물품 이외의 물품 분석과 분석정보시스템에 이상이 있어 분석의뢰 및 회보사항을 전산등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수기로 분석의뢰 및 회보할 수 있으며, 분석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에는 전산등록하지 아니한 수입물품 분석의뢰 및 회보 사항을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재분석의뢰)①세관장 및 수출입담당과장 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회보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분석실에 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중앙분석소에서 처리한 물품에 대해서는 중앙분석소장에게 재분석 의뢰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성분, 함량 등 분석 회보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품목분류 의견에 이견이 있을 때 2. 분석결과 회보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3. 기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제9조(분석기준 및 시험방법)분석을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HS 분석기준 및 방법 2. KS, ISO, JIS, ASTM 등 국내외 공인규격 및 공인시험방법 3. 관세청장 및 중앙분석소장이 정하는 표준분석법 및 분석방법 4. 일반적으로 권위가 인정된 학술서적에 기록된 방법 5. 기타 합리적인 분석방법
제10조
제10조(용어의 인용기준)품명·규격·성분 등에 관하여 분석업무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호 1의 자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인용한다.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별표 제1-2호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중 품명·규격 기재에 관한 사항 3. HS 관세율표 해설서 4. 기타 일반적으로 권위가 인정되는 관련 문헌
제11조
제11조(분석접수 및 회보 )① 중앙분석소장 및 분석실장이 관세평가분류원장, 세관장, 수출입담당과장 등으로부터 분석의뢰를 받을 때에는 분석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담당자에게 서류를 배부한다. 단, 중앙분석소장 및 분석실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원별 배부 및 미결현황 등을 감안하여 분석의뢰서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 1. 분석의뢰서를 배부받은 담당자의 퇴직·휴직·전보·출장·휴가·교육 등으로 분석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분석직원의 1인당 미결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배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분석담당자는 지정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유권해석, 중앙분석소의 분석실적 및 사전심사실적, 동일 또는 유사물품에 대한 종전의 분석실적 및 타세관의 분석실적 등에 유의하여 처리한다. ③ 분석담당자는 분석완료시 분석시험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와 분석회보서(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을 분석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④분석결과회보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분석의뢰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고수리전 분석의뢰된 경우는 수출입담당과장에게, 신고수리후 분석의뢰된 경우는 사후심사담당과장에게 분석회보서(별지 제2호서식)를 통보하며, 분석회보서 품목번호란에 참고세번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분석결과가 수입신고사항과 상이(품목번호 등 중요한 사항에 한함)한 경우에는 분석회보서를 전산통보 이외의 방식으로 송부한다. ⑤중앙분석소장은 종전 분석결과 변경 등 중요심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중앙분석소 분석의뢰)①관세평가분류원장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된 물품과 품목분류질의 및 의견조회된 물품 중 시험, 분석 등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중앙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담당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보정요구, 지연통보, 처리기간, 시료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분석실장은 수출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종전의 분석결과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2. 세관 분석실간 또는 다른 분석기관과 분석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3. 분석의뢰자로부터 분석결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있어 중앙분석소에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품목분류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석기술상의 사유로 세관협의회에서 HS품목번호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5. 외부 전문기관 등에 분석의뢰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물품 중 중앙분석소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6. 분석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결과가 상이한 경우 7. 장비부족 등으로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새로운 분석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8. 추천 등 규제대상에서 수입자동으로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단, 종전 동일한 분석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9. 양허세율 등 고세율에서 저세율로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단, 종전 동일한 분석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10. 분석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11.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중앙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③분석실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분석소에 분석의뢰를 할 경우에는 분석정보시스템에 분석의뢰사항을 등록하고 분석의뢰서(별지 제4호서식)를 출력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석의뢰서 사본 1부 2. 분석시료 3. 수출입신고서 및 송품장 사본 1부 4. 분석시험보고서 사본1부 5. 기타 참고자료
제13조
제13조(외부기관에 분석의뢰)①관세평가분류원장, 중앙분석소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의뢰할 수 있다. 1. 실험에 필요한 특수한 장비가 없는 경우 2.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분석업무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 세관장 등이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분석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세관장은 담당직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거나 확인·봉인하여 시료의 임의교체 및 분실등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자료보완 요구)① 중앙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분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출된 자료(분석시료 포함)가 미비하여 당해 물품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세관장 및 수출입담당과장 등(수리후분석은 사후심사담당과장)에게 보완요구 의뢰할 수 있으며, 신고자 또는 화주에게 직접 보완요구할 수 없다. 1. 물품설명서 2. 국내외 공인시험기관 등의 시험성적서 3. 관련기술자의 의견서 등 기타 관련자료. ②다만 중앙분석소장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석의뢰된 건수의 전체 10% 범위 내에서 신고자 또는 화주에게 직접 보완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완요구관리대장(별지제7호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는 해당 세관장 또는 수출입담당과장 등에게 "분석정보시스템"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보한다. ④보완요구서를 접수한 해당 세관장 또는 수출입담당과장 등은 즉시 신고자 또는 화주에게 보완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⑤수출입담당과장 등은 신고자 또는 화주로부터 보완이행서류를 접수한 경우 자료보완 요구기관에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분석 처리기간 및 지연통보)① 분석실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분석의뢰서를 분석실에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전 분석은 4일 이내, 수리후 분석은 10일 이내에 제11조에서 규정한 분석결과를 회보하여야 하며, 수리전 분석은 수리후 분석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분석소에 분석의뢰한 경우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 3. 시료가 4종 이상인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분석실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분석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분석의뢰를 접수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분석회보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기관에 분석의뢰한 경우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 3. 시료가 4종 이상인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중앙분석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처리기간 내에 분석결과를 회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관장 또는 수출입담당과장 등에게 지연통보서(별지 제6호서식)를 "분석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보하고, 이 경우 지연통보관리대장(별지제8호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조사의뢰)수출입담당과장 등은 분석의뢰할 물품중 관세법상 범칙우려가 있거나, 고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저세율 품목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 및 기타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품중 조사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분석을 의뢰하기 전에 조사의뢰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보고 등)① 세관장 또는 중앙분석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1. 분석결과에 의하여 종전의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2.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의뢰 하고자 할 경우 3. 기타 관세청장이 지시한 사항 ②세관장은 중앙분석소장이 결정한 분석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분석소장에게 재분석의뢰하고, 관세청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8조(다단계 종합분석)분석대상물품의 특성상 각기 다른 실험결과를 거쳐야 최종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실험과정의 순서에 따라 분석담당직원을 별도 지정하여 분석업무가 종합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
제19조(분석정보전달 및 관리)①중앙분석소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은 각 세관에 정보교환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 2. 일선세관 분석물품 중 사후심사 대상으로 분석자료, 분석시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물품 3. 신규 수입물품과 기타 중요하다고 분석실장이 판단되어 중앙분석소장에게 제시한 물품 ② 중앙분석소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정보교환 하여야 한다. 1. 중앙분석소에서 분석한 물품은 분석회보시 마다 각 세관(통관부서, 심사부서, 분석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각 세관에 통보한 물품을 포함하여 기타 대상물품을 1주일 단위로 전자게시판에 편람방을 개설하여 공개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0조(분석진행사항의 인터넷공개)①중앙분석소장은 중앙분석소 및 분석실의 분석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세관장 또는 수출입담당과장 등의 요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분석접수일자 2. 분석의뢰기관 및 분석의뢰담당자 3. 분석담당기관 4. 보완요구일자·재보완요구일자·지연통보일자 및 사유 5. 중앙분석소에 재분석의뢰일자 및 회보예정일 6. 회보일자 ②관세청장은 제1항 각호의 내용 중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항목의 공개를 정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공개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21조
제21조(분석시료의 보관 및 반환) ①중앙분석소장 및 분석실장은 분석시료에 대한 기록을 시료관리대장(별지제9호서식)에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수출입담당과장 등이 분석을 필한 시료의 반환을 요구(분석의뢰서 참고사항란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는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분석결과에 대하여 수출입화주 또는 수출입담당과장 등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품목분류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분석결과에 대해 사후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관세평가분류원장, 세관장 또는 수출입담당과장 등이 품목분류 결정과 관련되어 장기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의 각호 1에서 규정한 시료중 오염, 부패, 변질, 위험한 물품과 기타 보관함이 적절치 않은 시료 등은 보관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관세평가분류원장, 수출입담당과장 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 수출입담당과장 등이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③수출입담당과장 등은 분석의뢰서의 참고사항란에 수출입화주가 시료의 반환을 원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화주에게 분석을 필한 시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⑤시료 보관장소는 다음 시설기준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1. 바닥은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재로 되어야 한다. 2. 시건장치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다른 용도시설과 구분하여야 한다. 4. 통풍장치가 있어야 하고, 창문에는 보호철망이 있어야 한다. ⑥시료의 폐기는 시료의 성분, 성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기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유자격 전문업자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
제22조(분석결과의 사후심사)① 분석실 분석업무의 정확성 및 중앙분석소와 분석실간 분석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신규상품의 분석방법 개발을 위하여 중앙분석소장은 분석실장이 회보한 분석결과에 대한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분석소장은 해당 분석실장에게 관련 물품의 분석시험보고서, 참고자료, 시료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앙분석소장은 사후심사결과 분석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세관 분석실장에게 재분석을 지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분석한 결과 원래의 분석결과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분석의뢰기관에 통보하고, 중앙분석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3조(전국세관 분석실장 회의)① 중앙분석소장은 주요 분석업무에 관한 토의와 결정 등을 위하여 전국세관 분석실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 참석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분석소장, 총괄분석과장 및 5급 이상의 분석관 2. 각세관 분석실장 3. 4. 국세공무원교육원 관세교육과 화공 또는 물리사무관 ③ 위원장은 중앙분석소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시에는 총괄분석과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제24조(분석기술세미나 및 상품 정보교환)① 중앙분석소장은 분석업무의 향상과 분석방법의 개발 등을 위하여 분석기술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중앙분석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미나 개최결과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중앙분석소장과 분석실장은 분석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험분석방법, 표준분석법 및 분석결과상이사례 및 주요 수출입물품의 분석동향을 정보교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
제25조(분석업무의 지도·감독)① 중앙분석소장은 세관분석업무를 총괄하며, 세관분석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중앙분석소장은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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