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남북한교역대상물품)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은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으로 하며, 동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분류목록표에 의한다.
제3조
제3조(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① 남북교역대상물품중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2. 반입물품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전자출판물,모사전송물 등 포함), 소프트웨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를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3. 반입물품으로서 별표 1에 게기한 품목 4. 반출물품으로서 컴퓨터 5. 법 제 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농산물·임산물·수산물·공산품 ② 물품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거래형태와 대금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2. 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3.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제4조
제4조(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지급과 거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5.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6.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제5조
제5조(반출·반입승인신청서등)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북한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반출입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6조
제6조(반출·반입승인 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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