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 및 제87조와 관세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업무의 정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① 법제86조 규정에 의거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 법인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이하 "품목분류"라 한다)에 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에 관한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견본을 확인할 수 있는 칼라사진3매 및 그 사유서) 2.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사양서, 과거의 신고세번(HS) 3. 용도설명서 및 다음 각목의 물품설명서 가.농산물, 조제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에 대한 설명서 나.기계류 및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서 ③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이 그 성질상 제출하기 어렵고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으며, 당해 물품의 통관예정세관장이 수입신고된 물품과 사전심사된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제3조(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 수수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 납부 대상인 경우, 신청인은 품목당 3만원의 분석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견본품에 대한 시험분석을 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제4조(품목분류사전심사)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분류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전국세관에 그 사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설명자료를 통관예정지 세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1.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물품 2.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3.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다만, 신청인이 다른 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것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중앙분석소장과 협의한 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보정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6. 세관조사·과세전적부심사·심사청구 등의 불복청구절차가 진행중인 물품 ③ 각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사전심사서에 의거 수출입신고 수리시에는 수출입물품이 사전심사 물품과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각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품목으로서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보정요구 및 반려) ① 영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의 보정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관세평가분류원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의뢰한 자료보정요구, 분석지연통보 등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정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문서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기간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영 제10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처리기간) 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견본 또는 기타 설명자료의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실험, 분석 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3. 외국기관(세계관세기구) 또는 재외 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4. 품목분류사례 및 과거의 통관사실 여부의 조사 또는 세관장에의 품목분류의견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품목분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부의한 날로부터 결정내용을 회보받는 날까지 소요되는 기간. 6.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② 제1항 단서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사지연사유와 심사예정기한을 통보하여야 하며, 분석업무처리와 관련되어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은 분석지연사유와 분석예정기한을 정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통관예정세관의 변경) ① 신청인은 선박, 항공기 등의 도착지 변경, 보세운송, 기타의 사유로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통관예정세관을 통관예정세관의 변경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관예정세관이 변경된 사전심사물품과 수입신고된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전심사된 물품의 견본 및 물품설명자료를 당초 통관예정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당초 통관예정세관장은 요청자료를 세관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품목분류사전심사업무 위임) ①법 제329조제1항 및 영 제2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업무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2.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품목분류체계의 변경, 개별물품의 품목분류변경 또는 해설서 수정 등으로 인한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물품 3.관세법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요하는 물품 4.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 상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위원회 상정안건 등을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사전심사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심사한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품목분류의 재검토를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품목분류사전심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다.
제9조
제9조(사전심사신청물품의 분석) 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시험, 분석 등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분석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품목분류를 한다. ②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일 이내에 분석결과 및 참고세번 등을 회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품목분류의 고시) ① 법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품목 분류사전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와 품명·용도·규격·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이하"품목분류고시"라 한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신청인이 품목분류고시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물품인 경우 2.규격표시 곤란 등으로 품목분류고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인 경우 3. 품목분류고시중인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 ② 품목분류고시는 매월별 고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서의 신청인에 대한 효력은 품목분류고시 여부에 관련없이 당해 사전심사서의 발급일로부터 발생한다.
제11조
제11조(품목분류의 변경) ① 법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 변경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은 품목분류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견본의 반환)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견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심사서를 교부할때 신청인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심사신청물품이 수출입물품의분석사무처리에관한시행세칙 제6조 또는 제21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분석소장이 1년간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전심사 신청인이 상품가치가 없는 등의 사유로 견본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견본을 보관하고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견본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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