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관세청 제정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 포함)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유류와 관련하여 당해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시 잔존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및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등에 따라 세무서장의 조건부면세·공제 또는 환급분(이하 "면세분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특별소비세 등에 대한 적정한 과세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2.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및 제20조제2항제2호 중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제3조
제3조(부과와 징수권자)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5조에 따라 내항선으로의 전환 승인업무를 관할하는 세관장으로 한다.
제4조
제4조(내항선으로 전환시 잔존유류 확인) ①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관할세관의 감시부서는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승인신청에 대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을 승인하는 경우 선박톤수, 운항일지, 운항거리 및 운항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류의 사용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 등의 잔량을 확인하는 경우 ‘용도변경(양도) 석유류 등 잔량확인 내역’(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입통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잔존유류에 대한 과세) ① 세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잔존유류에 대하여 관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세대상 잔존유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잔존유류에서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을 하기전의 기존 적재유류는 제외한다. 다만, 기존 적재유류에 대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이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대상 잔존유류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조의 각 호의 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 물품인수증 등에 의하여 양도사실을 확인한 후 양도인으로부터 면세분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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