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관세청 일부개정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환급금의심사

제1조
제1절 총칙
제2조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제20조 제3항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환급금 심사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위실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한다. 2.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 을 말한다. 3. “손모율”이란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손모량을 동 기간중에 생산된 당해 수출물품을 원재료로 환산한 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 한 값을 말한다. 4. “단위소요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5. “제조사양서”란 B.O.M(Bill of Material), 설계도면, 원재료 배합비율(수출물품 1단위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별 배합량), 제조표준서, 시방서, 기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자료들을 말한다. 6. “원재료별 환산량”이란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총실량을 말한다. 7.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중에 수출물품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 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8. “연산품” 이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과 영 제15조의 특수공정물품중에서 동일 원재료에 의하여 생산된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제품들이 주산물과 부산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제 품들을 총칭하여 말한다. 9. “원재료수불대장”이란 원재료의 반출?입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자료보존매체를 말한다. 10. “제품수불대장”이란 제품의 반출?입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자료보존매체를 말한다. 11. “부산물수불대장”이란 부산물의 반출?입사항을 기록한 장부 또 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자료보존매체를 말한다. 12. “자율소요량”이란 법 제10조 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에서 산정한 소요량을 말한다 13. “표준소요량”이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수출물품별 평균소요량등을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한 소요량을 말한다. 14. “환급대상원재료”이란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로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말한다.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란 수출물품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을 형성(체화)하거나, 화학반응에 직접 사용되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비되는 것으로서 이 고시에서 정한 소요량산정방법으로 그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는 원재료를 말한다.
제4조
제2절 자율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
제5조
제2-1조(단위실량 산정방법) 단위실량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1. 수출물품 1단위를 분해하여 실측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 2.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면적이나 양 3. 수출물품 1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부품내역서등과 같은 자료상의 원재료의 양
제6조
제2-2조(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중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한다.
제7조
제2-3조(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수출건별등총소요량은 수출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출계약서(이하 “수출건별등”이라 한다)상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제8조
제2-4조(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기간초 월의 초일 부터 산정기간말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이하 “일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일정기간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 단위실량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 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일정기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 으로 산정한다. 일정기간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제품 총량
제9조
제2-5조(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은 1회계년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년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1회계년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 단위실량 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 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 회계년도단위소요량은 1회계년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년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1회계년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제품 총량
제10조
제2-6조(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위탁건별총소요량은 위탁가공계약서등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을 수탁한 업체에 공급한 원재료중 수탁업체가 당해 위탁생산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제11조
제2-7조(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제2-1조 내지 제2-6조의 소요량 산정방법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제2-3조 수출 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2-6조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제2-4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2-5조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3. 연산품은 제2-4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제2-5조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4.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업체는 매월 1회이상 또는 년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한다. 다만, 천재지변, 노사분규, 설비의 수리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하여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제2-8조(소요량 산정방법등의 신고) ①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이 고시 시행이후 환급신청전에 환급신청세관장(출장소를 포함한다)에게 영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소요량산정방법등신고서(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급신청기관의 변경을 승인한 기관의 장(환급신청을 접수?관리하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지 세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
제2-9조(소요량의 적용기간) ① 단위실량 및 단위설계소요량은 단위실량 및 단위설계소요량이 변경되기 전까지 생산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② 수출건별총소요량 및 위탁건별총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수출건별이나 위탁건별 수출물품을 생산한 기간)동안 생산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③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말일 이후 다음 월의 초일 부터 산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수출신고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계산에 적용한다. 다만,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에 대하여는 단위실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다. ④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은 1회계년도 말일 이후 3월이 지난 월의 초일부터 1년간 수출신고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계산에 적용한다. 다만,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에 대하여는 단위실량으로 소요량계산을 할 수 있다.
제14조
제2-10조(소요량 산정 및 계산의 기준) ①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포함)산정시에는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다.
제15조
제2-11조(소요량계산의 근거자료) ①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할 자료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료이다. 다만, 제2-5조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6호 및 제7호의 자료를, 제2-6조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8호의 자료를 추가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2. 원재료수불대장 3. 제품수불대장 4. 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5. 소요량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철 6.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수불관련 부속서류 포함) 7. 원단위 및 생산수율보고서(신고대상품목에 한함) 8. 위탁가공계약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자료보존매체에 의해 보관?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확인, 조회 또는 출력장치와 일체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제2-12조(소요량계산) ①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을 적용한 소요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한다. 소요량 = 수출물품의 수량 ×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②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은 당해 건별 총소요량이고 소요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요량 = 당해 건별 총소요량 ③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으로 계산된 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동안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시 순도나 함량등에 따라 비례환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례환산하여야 하며, 소요량은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계산하되 4자리이하는 반올림한다. 다만, 소요원재료가 개수등으로 표기되어 소수점이하로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제17조
제2-13조(연산품의 소요량계산) ① 연산품의 생산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생산비율 1회계년도(일정기간) 동안의 각연산품 생산량 = × 100 1회계년도(일정기간) 동안의 각연산품 생산량의 총합 ② 연산품의 가치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치비율 해당 연산품의 생산비율 × 해당 연산품 1단위가격 = × 100 Σ(각 연산품의 생산비율 × 각 연산품 1단위가격) ③ 제2항의 연산품 1단위가격은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연산품별(수입원재료로 생산한 제품과 구입상품이 혼합관리되는 경우는 이를 구분하지 않음. 이하 같다.) 총 수출액과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액의 합인 연산품별 총 판매액을 당해 연산품별 총 수출량과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량의 합인 연산품별 총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다음 공식과 같다. 다만, 1회계년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되지 않은 연산품 1단위의 가격은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등을 합한 가격)를 당해 연산품의 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연산품 1단위 가격 연산품별 총 수출액 +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액 = 연산품별 총 수출량 + 연산품별 총 국내판매량 ④ 연산품의 소요량계산은 다음 공식에 의한다. 소요량 가치비율 = 수출수량 × ×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생산비율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제18조
제2-14조(부산물 관리) ①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를 구분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과정에 소요되는 원재료 전부로부터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② “부산물 공제비율”은 다음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소수점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되 5자리이하는 반올림한다. D 부산물 공제비율 = A × C ÷ B + D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 :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재료중 부산물이 발생하는 공정에 소요 된 원재료의 가격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의 가격 D : 부산물의 가격 (다만,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C로,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다.) ③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의 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1. 환급신청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가. 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A)은 다 음 순으로 적용한다. 1) 당해 제품이 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출가격 2) 당해 제품이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국내 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당해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월이전 6월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신고된 동일제품의 수출가격 4) 당해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월이전 6월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판매된 동일제품의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 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출 또는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등을 합한 가격)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당해 부산물이 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출가격 2) 당해 부산물이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 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당해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월이전 6월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신고된 동일 부산물의 수출가격. 4) 당해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월이전 6월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판매된 동일 부산물의 판매가 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출 또는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부산물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등을 합한 가격) 다. 원재료의 가격(B, C)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당해 원재료가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2) 당해 원재료가 국내구입된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 다만, 국내 구입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당해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월이전 6월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입신고된 동일 원재료의 수입가격 4) 당해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월이전 6월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구입한 동일 원재료의 구입가격. 다만, 국내구입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입 또는 국내구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계년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업체에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 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A)는 다 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년도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제품의 총 수출 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총 수출량 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제품 1단위 가격 2) 1회계년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자료상에 기록된 제품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 (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등을 합한 가격)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위으로 적용한다. 1) 1회계년도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부산물의 총 수 출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부산물 총 수출량 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1회계년도(일정기간) 부산물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 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회계년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된 부산물이 없 는 경우에는 부산물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등을 합한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원재료의 가격(B, C)는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년도 결산보고서상(일정기간 회계자료)의 원재료의 종류 별 총 수입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원재료별 총 수입량 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1회계년도(일정기간) 원재료별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회계년도(일정기간) 동안 수입하거나 국내구입한 원재료가 없 는 경우에는 원재료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에 제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부산물이 발생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은 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 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환급금 = 부산물 공제전 환급금 × (1 - 부산물 공제비율)
제19조
제 3 절 환급금 심사
제20조
제3-1조 (환급금 심사) 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영 제20조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심사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 및 영 제28조에서 규정한 서류의 보관?관리 상태 및 정확성여부 2. 수출용원재료의 실제사용량, 제품생산량, 부산물발생량의 적정여 부 3. 부산물 발생확인 및 공제비율 (연산품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 의 적정여부 4. 소요량산정 및 계산의 정확성여부 5. 간이정액환급의 경우는 수출신고필증상의 HS세번 분류의 적정여 부 6. 기타 환급금산출 관련사항
제21조
제3-2조(환급금 심사관할) 환급금 심사를 하는 기관의 장(이하"심사기관장"이라 한다)은 환급등의 신청을 접수?관리하는 세관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환급신청세관을 변경하여 여러 세관으로부터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환급신청기관장을 심사기관장으로 한다.
제22조
제3-3조(환급전 심사) ① 법 제14조 제3항 및 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전에 서면심사를 하되 불가피하게 현품확인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전 심사대상업체는 환급신청시 제2-11조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은 【별표1】과 같다. ④ 규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전 환급금심사의 적용기간은【별표2】와 같다. 다만,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전심사의 적용기간중에 영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후 【별표2】적용기간의 잔여기간동안 환급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제3-4조(환급후 심사 및 관리) ① 심사기관장은 업체별 환급실적등을 비교하여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는 서면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실지조사 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1. 부정환급에 대한 정보가 입수된 업체 2. 업체별 환급실적등을 비교?분석하여 타업체보다 현저하게 환급 받은 금액이 많은 업체 3. 서면심사중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의 혐의가 포착된 업체 4. 서면심사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 5. 기타 특별한 사유없이 환급신청세관을 빈번하게 변경하여 환급 받은 업체 ③ 심사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실지조사가 필요한 사유를 첨부하여 본부세관장에게 실지조사를 의뢰하고 본부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실지조사하여야 한다. ④ 심사기관장이 과다환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공인회계사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 심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기관장이 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
제3-5조(환급후 심사시기) 환급후 심사는 년 1회 이상 심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제3-6조(환급후 심사통지 및 기간) ① 심사기관장은 환급금 심사 개시일로 부터 7일 이전에 심사대상업체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명을 기재하여 심사통지를 하여야 하며, 서면심사 통지를 받은 업체는 심사자료를 제출기한내에, 실지조사 통지를 받은 업체는 실지조사시에 심사자료를 심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관장은 심사개시일로 부터 서면심사의 경우는 7일이내, 실지조사의 경우는 10일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제3-7조(환급금 심사결과 조치) ① 심사기관장은 환급금 심사결과 과다환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급금의 추징 또는 범칙조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관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별표2】에 의한 환급전 심사대상업체로 전산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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