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관세청 제정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

제1조
제1조(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 별표 1·2의 물품으로서 2004. 4. 29.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을 포함하며 이하"환급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거래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별표1의 물품은 2004. 5.29.까지 2. 별표2의 물품은 2004. 7.31.까지
제2조
제2조(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사유) 세관장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이행기간이 단축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9조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내에서 환급 등을 할 수 있다. 1. 2004. 4. 29.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라 한다) 제4-3-3조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2004. 4.30.부터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발급의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수입 또는 국내(로칼)매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 3.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제1조 각호의 1의 기간까지 수출신고수리(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가능한 물품이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원재료의 수급 및 생산공정 투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제1조 각호의 1의 기간 이후에 수출신고수리된 경우 4. 기타 2004. 4.29.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로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3조
제3조(수출이행기간 단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의 환급등 신청시 제출서류) 환급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2의 물품이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의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6조 또는 제4-2-2조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이행기간단축배제사유서(별지 제1호 서식) 2. 제2조에서 정한 단축배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4조
제4조(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 2004. 4.29.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제1조 각호의 1의 기간 이후에 국내거래되어 분할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3-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 외에 제2조 제2호·제4호에서 정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원유등의 관세율 인상시 환급등) 별표1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을 2004. 5.30.부터 2004.11.28.까지 수출(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2-3조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한 경우에는 2004. 4.30.부터 2004.10.29.까지 신고수리된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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