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관세청 일부개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균세액증명서”라 함은 매월 수입(구매)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HSK 10단위)별 관세 등의 합계액을 물량으로 나누어 수출용원재료 1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한 서류(이하 “평세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함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이하 ‘기납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3. “분할증명서”라 함은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이하 “분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4.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라 함은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관세자유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안의 입주업체에 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와 판매물품 등과 법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선(기)용품(판매용품 포함)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반입 또는 적재확인서”라 한다)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관세등의 환급 또는 평세증?기납증?분증의 발급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 신청서(이하 ”환급 등??이라 한다)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접수될 수 있도록 작성된 전자자료를 말한다. 6. “관할지세관장”이라 함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출장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를 포함한다)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7. “환급심사”라 함은 환급신청(기납증을 포함하며, 이하 “환급신청 등”이라 한다) 건에 대하여 환급금(기납증의 경우 증명세액을 말하며, 이하 “환급금 등”이라 한다)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1과 같이 구분한다. 가. “환급전심사”라 함은 환급금 등을 지급(기납증의 경우 발급)하기 전에 환급금 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환급후심사”라함은 환급금 등을 지급(기납증의 경우 발급)한 후에 사후심사시스템에 의하여 선별된 환급신청 등에 대하여 환급금 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서면조사”는 일정기간 동안 업체의 환급신청 등에 대하여 환급금 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당해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9. “실지조사”는 일정기간 동안 업체의 환급신청 등에 대하여 환급금 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당해 업체의 제조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1-3조(업무분장) ① 환급심사와 서면조사는 관할지세관의 환급심사과(환급심사과가 없는 세관은 납세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말하며, 이하 “환급심사과”라 한다)에서 이를 담당한다. ② 실지조사는 본부세관의 관세심사부서(심사총괄과를 말하며, 심사관실을 포함한다. 대구?광주세관의 경우에는 납세심사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를 담당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안의 중요성, 관할업체수, 세관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관세심사부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4조(전자문서에 의한 환급 등의 신청원칙) 환급 등의 신청과 심사는 서류제출없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신청하고 이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이하 “서류제출심사대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2-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등의 신청에 대한 접수통지시에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것 2. 제2-4-1조에 의한 추가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가 환급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환급 등의 신청에 대한 접수?심사과정에서 서류에 의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서류제출심사대상으로 변경한 경우 제1-1-5조(환급 등의 신청기관) ① 환급 등의 신청은 관할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관에서는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천공항세관?김해세관 2. 서울세관국제우편출장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세관을 변경하여 환급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급신청기관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변경전의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의 변경을 승인한 세관장은 소요량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신고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후 관할지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해석 및 적용 제1-2-1조(환급대상원재료) 제1-2-2조(환급대상수출 등) ①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법 제4조와 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규칙 제2조제4항제1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는 외국군함(군용기)을 포함한다. 제1-2-3조(환급신청인)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에 의하여 수출된 경우로서 수출자와 수출화주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법 제4조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 3. 법 제4조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별지 제2-3호 서식)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제1-2-4조(환급신청인 등의 의무) ① 환급신청인은 환급 등의 신청을 함에 있어 자발적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환급금의 계산 등 환급 등의 신청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 등이 환급신청인을 대리하여 환급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관세사 등은 환급신청인과 같은 주의의무를 진다. 제2장 환급신청 및 심사?결정?지급절차 제1절 환급신청 제2-1-1조(일괄환급신청의 원칙) ① 동일 수출물품(별표1에서 정한 수출사실확인서류별 품목번호(HSK10단위)가 같은 수출물품을 말한다)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4-1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제2-1-2조(전자환급의 원칙) 제2-1-3조(환급 등의 신청기관) 제2-1-4조(환급신청 및 배부) ①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2의1]의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배부기준을 등록하여 환급신청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난이도 및 미결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배부할 수 있다. 1. 환급전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담당직원의 휴직?전보?휴가?출장 등으로 당해 환급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③ ④ 제2-1-5조(접수통지 및 오류사항의 보완)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자료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접수통지서를 환급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1.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담당자 2. 전산심사결과 오류발생 여부 3. 서류제출심사대상 여부 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통지를 받은 환급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자료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거나 환급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오류통보를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 자료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당초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2. 서류제출심사대상으로 통지받은 때에는 제2-1-7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6조(P/L환급신청건의 처리) ① 서류제출대상이 아닌 환급신청건(이하 “P/L환급신청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한다. 1. [별표 2의1]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2.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수출의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인지에 대하여 전산화면에 의한 수출내역조회 3. 전산심사결과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사항이 보완되었는지 여부 4. 전산화면에 의한 환급심사가 곤란하여 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5. ② 세관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나목?다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1-7조(서류제출심사대상건의 제출서류) ① 환급신청인은 서류제출심사대상으로 지정된 건의 경우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환급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2.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확인서류 3. 소요량계산서류 4.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5.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다만, 세관장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 제2-1-6조제1항제5호다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위탁가공계약서?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국내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한한다). 다만, 세관장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2-1-5조제1항제3호 및 제2-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제출심사대상으로 지정된 환급신청건에 대하여 환급신청인이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2-1-8조(서류제출심사대상건의 심사) ①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대상인 환급신청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한다. 다만, 환급전심사대상의 경우에는 제2-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전송된 전자문서와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 일치여부 2. 구비서류 완비 여부 3. [별표1] 수출유형별 수출사실확인방법에 의하여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환급금이 정확한지 확인 5. ② 세관장은 환급신청서 처리기한 이내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심사건에 대한 환급심사가 완료된 경우 제2-1-7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는 환급신청인?환급신청대리인에게 되돌려준다. 제2-1-9조(환급신청서류의 보완요구) ① 세관장은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거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보완요구기간 및 그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담당과장 명의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하여 사후에 보완하더라도 환급금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환급금을 결정한 후에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2-1-10조(P/L환급의 정지) 세관장은 환급업체에 대한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관세청장이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P/L환급신청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2-1-11조(환급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 세관장이 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환급금의 지급을 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별지 제3-7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2절 환급심사 제1관 환급후심사 제2-2-1조(심사의 원칙) ① 환급심사는 환급후에 환급대상물품의 특성?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선별심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급전심사대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대상선별방법?심사비율 등은 세관별 심사인력과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후심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심사대상과 심사생략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2-2조(환급후심사대상의 선별 및 서류의 제출) ① 환급후심사대상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선별하여 심사한다. 1. 사후심사시스템에 의해 지정된 환급신청 건 2. 환급심사과장이 신청인?신청대리인 또는 물품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으로 자체 선별한 건(이하 이 절에서 “수작업선별”이라 한다) ② 심사대상을 수작업으로 선별하는 경우에 환급심사과장은 심사시의 유의사항을 사후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심사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별된 환급신청건은 환급후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1. 종합심사대상업체가 환급신청한 건 2. 업체별?환급신청대리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성실업체 및 성실신청대리인이 환급신청한 건 3. 당해 업체에 대한 소요량심사 및 사후심사를 한 결과 과다환급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후심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환급신청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문서(별지 제8-1호 서식)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뢰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제2-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심사가 완료된 경우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제2-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되돌려준다. 제2-2-3조(환급후심사기간 및 연장) ① 환급후심사대상건은 환급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4조(심사대상서류의 배부) ① 환급심사과장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을 사후심사시스템에 등록한 후 이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환급신청서류를 배부하여야 한다. 1. 심사자별 순차배부 2. 업체별 배부 3. 환급방법별 배부 ② 환급심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난이도 및 미결현황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서류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 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 1. 심사자의 퇴직?휴직?전보?출장?휴가 등으로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물품의 특성 및 심사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수작업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2-5조(환급심사사항) ① 환급후심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소요원재료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소요된 원재료와 동일 규격의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였는지 여부 4.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가. 단위실량의 적정 여부 나. 손모량의 적정 여부 5.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부산물 발생여부 및 동 부산물에 대한 환급액 공제비율 산출의 적정 여부 6. 연산품의 생산비율 및 가치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원유제품 등에 한함) 7. 환급금 지급제한(덤핑?보복?상계관세 부과 원재료)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8. 수입신고필증 등 원재료 납부세액확인서류의 분할사용기록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9. 수출이행기간단축 등 환급제한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간이정액환급 가. 규칙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대상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여부 다. 수출금액에 수출물품대가 이외의 권리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라. 수출물품 생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 여부. 국내위탁가공후 수출한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원재료 공급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11. 제출된 서류에 의해 환급관련 서류의 정리 및 보관관리상태 12. 기타 환급금 산출과 관련된 사항의 적정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 소요량 사항을 심사한 결과 업체별 소요량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년도 환급액이 5억원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는 제2-2-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서면조사방법에 의하여 자율소요량의 적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소요량의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6조(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제2-2-5조제1항의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환급금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환급신청인?환급신청대리인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사후심사시스템에 등록하고, 심사할 사항과 추가로 제출받을 자료의 종류 및 기한 등을 기재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8-1호 서식)를 환급신청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한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서류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신청인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관 환급전심사 제2-2-7조(환급전심사) 환급전심사대상에 대하여는 제2-2-5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밀심사한 후 환급금을 결정?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업체의 동일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동안의 환급신청건을 환급전심사한 결과 과다?부정환급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심사건에 준하여 제2-1-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제2-2-8조(환급전심사대상 및 서류제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심사하여야 한다. 1.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환급전심사대상으로 지정한 것 2. 3. 영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의 환급 등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세관장이 환급 또는 기납증의 발급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환급전심사대상으로 지정한 것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환급전심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환급신청인은 제2-1-7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와 소요량산정에 관련된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2-7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전심사가 완료된 경우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제2-1-8조제3항을 준용하여 되돌려준다. 다만, 제2-2-14조 또는 제2-2-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관련서류를 본부세관의 해당 심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2-9조(환급전심사기간 및 연장) ① 환급전심사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2-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10조(심사방법) ① 환급전심사를 할 때 환급신청서류 배부?심사사항 및 서면조사에 대하여는 제2-2-4조 내지 제2-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환급전심사를 함에 있어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심사하여도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관 심사결과의 조치 제2-2-11조(심사결과) ① 환급전심사자 및 환급후심사자(이하 이 관에서 ‘환급심사자’라 한다)가 환급심사를 한 결과 과다환급 등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환급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환급심사과장은 당해 환급신청건에 대한 환급액을 정정하여 환급결정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2. 소요량심사 의뢰 3. 실지조사 의뢰 4. 범칙조사 의뢰 5. 심사결과 동일?유사물품 또는 동일?유사업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의 확장(이하 “확장심사”라 한다) ③ 환급심사자는 심사결과(심사의견 및 조치사항)를 사후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2-12조(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① 세관장은 심사결과 과다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21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적출사항이 당해 세관의 환급결정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산출내역을 기재하여 관할지세관에 징수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세관장이 산하세관의 환급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소요량심사결과 과다환급 등을 적출한 경우에는 직접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환급심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 등으로 징수한 내역에 대하여 해당 사후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징수를 하고자 할 때는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전통지를 한다. 제2-2-13조(확장심사) ① 제2-2-1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확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 또는 업종별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확장심사를 실시하되, 정보분석결과 당해 세관이 아닌 세관에서 환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세관에 이를 통지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수출물품 또는 해당 업종에 유사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환급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심사시에 심사사항 및 조사방법은 제2-2-5조?제2-2-6조?제2-2-14조 및 제2-2-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14조(소요량심사 의뢰) ① 세관장은 제2-2-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본부세관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심사를 의뢰받은 본부세관장은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량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15조(실지조사 의뢰) ① 세관장은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결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어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세관장(관세심사부서)에게 실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지조사에 참고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서면심사 의한 심사결과 및 특이사항 2. 실지조사가 필요한 사유 3. 기타 실지조사에 참고할 사항 등 ② 제2-2-16조(범칙조사 의뢰) 세관장은 제2-2-5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조사를 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범칙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15조제1항을 준용하여 범칙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 1. 부정환급에 대한 정보가 입수된 업체 2. 환급심사과정에서 부정환급의 혐의가 포착된 업체 3. 서류제출을 기피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없이 관할지세관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등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업체 제2-2-17조(실지 및 범칙조사 결과통보) 제2-2-15조 및 제2-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및 범칙조사를 의뢰받은 본부세관장은 그 조사결과를 조사의뢰한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실지조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18조(업체보관서류의 확인) 세관장은 서면조사?실지조사 또는 업체별 소요량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8-0-4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급관련서류를 정리하고 보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절 환급금의 이체? 지급 및 충당 제2-3-1조(환급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환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체신관서 제2-3-2조(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① 환급신청인은 제2-3-1조의 규정에서 정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최초 환급신청전까지 그 계좌를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별지 제3-2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 환급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지세관 이외의 세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산등록하고 관련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3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절차) ① 세관장이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환급금 이체 및 지급요구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 및 지급요구를 받은 한국은행은 당해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지급계정으로 이체하여 당해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즉시 이체?지급요구한 세관장에게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③ 세관장은 환급금 결정사항과 한국은행이 송부한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해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3-4조(환급금의 체납충당)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이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을 체납액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때에는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3-5조(환급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세입금계정에 편입된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금지급신청(별지 제3-8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지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당해 환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환급결정하고 관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3-6조(세관장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 ①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요청은 세관장소관세입금계정간이체요청서(별지 제 3-9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요청지시는 세관장소관세입금계정간이체요청지시서(별지 제3-10호 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요구는 세관장소관세입금계정간이체요구서(별지 제3-11호 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필통지는 세관장소관세입금계정간이체필통지서(별지 제3-1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절 추가환급신청 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 ①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괄하여 환급신청하였으나 세관장의 착오로 일부 환급금이 부족하게 지급된 경우 2.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율적용착오 등(관세율이 무세인 경우로서 환급신청하지 아니한 원재료와 과세가격 변경으로 인한 관세등의 세액이 경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추징된 관세등이 환급신청시에 누락되었거나 환급결정된 후에 추징된 경우 3. 환급신청시에 수출가격을 착오로 과소하게 기재하거나 수출신고시에 수출가격을 착오로 과소신고하여 간이정액환급을 과소하게 받은 경우 4.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는 등의 사유로 당해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신청하는 경우 5.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당해물품에 대한 기납증 및 분증의 세액이 제4-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된 경우 6. 환급신청한 소요원재료의 소요량 산정시 단위실량의 과소 산정 또는 소요원재료의 수량단위를 착오로 기재하여 과소환급된 경우 7 .기타 환급신청시점에 환급신청인의 귀책사유없이 과소환급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추가환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추가환급한 경우에는 관세환급시스템에 추가환급한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2-4-2조(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환급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당초 환급신청서 사본 2. 추가환급신청사유서 3. 추가환급과 관련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제2-4-3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금)영 제32조의 규정에서 “세관장의 귀책사유”라 함은 제2-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절 과다환급금의 자진신고 등 제2-5-1조(자진신고 및 제출서류)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급받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과다환급금자진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 2. 과다환급금의 계산내역 3. 기타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제2-5-2조(자진신고대상) 법 제21조제3항 및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세 등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기납증에 관세 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 3. 일괄납부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제2-5-3조(자진신고기간) 제2-5-1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는 환급금을 받은 날(기납증은 발급받은 날)이나 정산신고를 한 날의 익일부터 2년(부정환급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3장 간이정액환급 제1절 간이정액환급율표의 고시 제3-1-1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고시) ① 관세청장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한다. ②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수출금액 원화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절상한다 ③ 간이정액환급율표는 당해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부터 전년도 10월까지 환급 및 기납증 발급실적을 기초로 영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3-1-2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고시요청)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고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간이정액환급율표고시요청서(별지 제8-2호서식)를 매년 10월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시요청 사유서 2.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의 내역 3. 원재료별 최근 1년 동안의 관세 등 납부내역 4. 기타 간이정액환급율표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제2절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및 비적용 제3-2-1조(적용대상) ①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이하 ‘수출물품’이라 한다)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하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한다. 제3-2-2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비적용신청(별지 제2-7호 서식)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14조제6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적용신청(별지 제2-7호 서식)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비적용 또는 적용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영 제14조제6항에 의거 2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영 제14조 제6항 단서 제1호의 규정에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산제품과 관련하여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장부 기장능력이 없는 경우 2. 제품의 특성상 소요원재료의 다양성이나 잦은 변경등으로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2-3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 제3-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2. 제3-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3.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 4. 수출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통관고유부호가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된 것) 제3-2-4조(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대상의 환급실적 범위)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실적’이라 함은 업체별 실적을 말하며, 사업장이 2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실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 제3절 중소기업에 대한 간이한 환급신청 제3-3-1조(대상업체 요건 및 지정) ① 영 제1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시에 간이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는 업체(이하 이 절에서 “자동환급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 2. 최근 2년간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제조시설을 보유한 업체로서 간이정액환급품목을 수출하는 제조업체 4. 전년도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② 자동환급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환급업체지정신청서(별지 제2-7-1호 서식)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자동환급업체로 지정한 후 이를 당해업체에 통지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조사정보시스템에 의한 범칙사실여부 확인 2. 공장등록증 사본에 의한 제조시설을 보유한 제조업체인지 여부 3. 지정신청하는 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으로 확인 4. 기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3-3-2조(지정기간의 갱신) ① 자동환급업체가 그 지정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자동환급업체 지정신청서(별지 제2-7-1호 서식)에 제3-3-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절차 및 방법은 제3-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3조(수출신고시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 제3-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환급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 이후에 자동환급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을 수출신고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간이환급() 항목에 “AD”라고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3-3-4조(자동환급업체에 대한 환급금의 지급) 제3-3-3조의 규정에 의하여 “AD”로 기재하여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1. 매월 2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전월에 선(기)적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시스템이 업체별 수출물품 HS10단위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작성된 환급신청서는 관세환급시스템이 접수하여 이를 자동 심사한 후 환급금을 결정한다. 3. 환급심사과장은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 지급요구를 한다. 제3-3-5조(자동환급업체의 변경사항 신고 및 지정취소) ① 제3-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자동환급업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조장을 이전하거나 제조장을 매각한 경우 2. 업체의 폐업?분할?합병 등 변경이 있는 경우 3. 기타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변경내용이 폐업 또는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제조장 이전 또는 주소 변경으로 관할지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후 관할지세관장이 자동환급업체를 관리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자동환급업체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3-1조 제1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과다?부정환급이 적발되거나 관세등의 체납이 발생한 경우. 다만, 단순 착오에 의한 과다환급이거나 체납세액을 독촉기간내 자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 4. 업체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업체에 통지하고 이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적용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비적용승인일로부터 자동환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6조(자동환급업체에 대한 관리) ① 관할지세관장은 자동환급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여부 2. 자동환급업체가 생산한 물품의 수출 여부 3. 제조장 이전?주소변경 등 업체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통관을 대리한 관세사와 당해업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평세증 및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증명 등 제1절 평세증 발급 제4-1-1조(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 ① 평세증의 발급대상물품은 업체별(사업장이 2이상인 업체로서 사업장별로 수출?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평세증 발급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HSK10단위)가 관세율표상 “기타의 기타”로 분류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의 규격에 따라 소요량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그 규격을 통합할 경우 평균세액결정이 곤란한 물품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제한대상이 되는 물품 4.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재료와 발생되지 아니하는 원재료가 동일품목번호(HSK 10단위)에 분류되는 물품 ②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평균세액증명서발급대상물품지정신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장별 주요 수출물품내역(별지 제4-1-1호 서식) 2. 수출물품별 소요원재료의 내역(별지 제4-1-2호 서식) 3. 지정받고자 하는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최근 3월간 규격별 수입실적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구매실적(별지 제4-1-3호 서식)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평균세액증명서발급대상물품지정서(별지 제4-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1-2조(평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① 제4-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물품에 대한 평세증의 발급신청은 월별 순서에 따라 당해 월에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구매한 수출용원재료 전량에 대하여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세증의 발급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균세액증명서(별지 제4-3호 서식) 2.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3.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3조에서 정한 서류 ③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 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2의 2]의 평세증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평세증을 접수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된 전자문서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평세증을 발급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을 발급신청할 때 평균세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용원재료의 소요량산출이 단위당 중량?두께?폭?농도 등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발급물량을 조정?계산하고 평세증 해당란에 “비례계산”이라 기재한다. 2.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받은 경우 기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량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세액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당해 월에 공급받은 동일물품(HSK 10단위가 같은 것)의 기납증 중에서 단위당세액이 가장 적은 것을 적용한다. 나. 당해 월에 공급받은 동일물품(HSK 10단위가 같은 것)의 기납증이 없는 경우 당해월부터 소급하여 가장 가까운 달의 기납증 중에서 단위당세액이 가장 적은 것을 적용한다. 제4-1-3조(평세증의 추가발급) ①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의 추가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 세번분류의 오류로 인하여 최초 발급신청에서 누락된 경우 2. 수입신고필증등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최초발급에서 누락된 경우 3. 평세증의 발급후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이 추징되어 추징된 세액에 대하여 추가발급신청하는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추가발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의 추가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세증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평균세액증명서(별지 제4-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발급받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 발급된 당해 월의 평세증 원본 2. 추가발급과 관련된 수입신고필증등 원재료의 납부세액증명서류 3. 추가발급신청사유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세증을 추가발급하고 그 내역을 전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1-4조(평세증의 환급등 사용방법) ① 동일품목번호(HSK 10단위)에 대한 평세증은 월별 순서에 따라 환급 등에 사용한다. 다만, 선순서 월의 평세증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후순서 월의 평세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선순서 월의 평세증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4-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을 발급받은 경우 추가발급물량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5조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환급등의 사용)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환급신청전에 이미 발급된 평세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환급에 전부 사용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할 평세증은 확인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받은 해당품목번호의 평세증 전부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 세액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당해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단위당 세액이 해당월의 평세증상 평균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고 많은 경우에는 해당월의 평균세액을 적용한다. 2. 해당월에 대한 평세증이 추가발급되어 평세증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세액이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해당월에 발급된 평세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부터 소급하여 가장 가까운 달의 평세증 중에서 평균세액이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소급하여 적용할 평세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세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4-1-6조(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재심사 및 지정취소) ① 세관장은 평세증 발급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이 영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매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②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업체에 통지한다. 제2절 기납증의 발급 제4-2-1조(기납증의 발급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당해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부터 1년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그 중간원재료의 구매일부터 1년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 포함)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출자가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이하 “완제품공급 수출”이라 한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원재료의 국내거래과정이 여러 단계일 경우 세관장은 거래단계별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2-2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증 발급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 2. 제4-2-3조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거래인정서류 3. 제4-2-4조의 규정에서 정한 양도일자확인서류 4. 소요량계산서류 5.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② 제4-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2의3]의 기납증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기납증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된 전자문서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제2-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 후 기납증을 발급한다. ④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기납증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제증명전자문서전송업체통보서(별지 4-6호 서식)를 발급신청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2-3조(기납증발급에 따른 국내거래인정서류) 제4-2-1조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인정서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4.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 제4-2-4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제4-2-3조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한 양도일자는 다음 각호 1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다. 1. 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상의 인수일 2. 신용장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기재된 인수일 또는 물품공급일과 실제공급일이 다를 때에는 실제공급일을 양도일로 하며, 이 경우 물품수령증과 세금계산서 여백에 실제공급일과 확인자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제4-2-5조(환급전심사물품에 대한 기납증의 발급) ① 규칙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체 또는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4-2-2조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심사하고 기납증을 발급한다. 1. 소요량계산서류에 의한 소요원재료 및 소요량계산의 적정여부 2. 소요량계산서류와 소요원재료 납부세액확인서류에 의한 증명할 세액계산의 정확여부 ② 기납증을 발급한 후 신청서 및 소요량계산서류를 제외한 제출받은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 제4-2-6조(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 ①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공급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제조장간 기납증 발급대상물품지정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3절 분증의 발급 제4-3-1조(분증의 발급대상)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제4-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이 발급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3. 제4-2-1조제1항에서 정한 원재료를 양수한 자가 구매한 상태대로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제4-3-2조(분증의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분증의 발급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할증명서(별지 제4-5호 서식) 2. 제4-3-3조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거래인정서류 3. 제4-2-4조의 규정에서 정한 양도일자확인서류 4. 수입신고필증등 분할하고자 하는 물품 및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증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4]의 분할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를 기재한 분할증명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접수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된 전자문서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분할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분증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제증명전자문서전송업체통보서(별지 4-6호 서식)를 발급신청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3-3조(분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인정서류) 제4-3-1조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인정서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내국신용장 2. 양도승인서(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3. 구매확인서(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4.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5.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 6. 물품배정서(조합이 일괄구매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정한 것으로서 조합장이 확인한 것) 7. 비축물자배정통지서(조달청장 및 조달청의 지청장이 발급한 것) 제4절 증명서류의 자율발급 제4-4-1조(자율발급업체 지정)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 자체의 전산시스템으로 기납증?분증?평세증을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발급신청하고 업체 스스로 기납증?분증?평세증을 자율발급할 수 있는 자(이하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율발급업체(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담보업체지정요건을 갖춘 자 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 다. 환급업체에 대한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체 환급업체중 상위 30%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2. 자율발급관세사(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관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업무개시를 신고한 자 나.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에 의한 수출입신고 P/L(Paperless) 정지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 ② 기납증의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율발급업체지정신청서(별지 제4-7호 서식)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지정요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지정요건 확인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지정하고 그 내역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세관장은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가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P/L신고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제증명의 자율발급을 정지하고 서류를 제출받아 발급할 수 있다. ⑤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의 지정을 취소하고 당해 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에 갈음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제증명서의 자율발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환급업체에 대한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4-4-2조(자율발급업체등의 제증명서 발급) 제4-4-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정정?추가발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납증 2. 분증 3. 평세증 제4-4-3조(제증명서의 자율발급방법) ①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4-4-2조의 규정에서 정한 제증명서를 자율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기납증?분증?평세증(이하 이 조에서 “기납증등”이라 한다)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통지하는 바에 따라 기납증등을 발급한다. ②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가 기납증등을 자율발급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기납증 등에 다음의 증명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2-2조제4항 및 제4-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전자문서 전송업체의 경우에는 증명인 날인을 생략하고 전자문서에 의하여 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4-4조(제증명서의 정정?취하) ① 제4-1-2조?제4-2-2조?제4-3-2조 및 제4-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기납증 등을 정정?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발급세관장에게 정정?취하승인신청(별지 제6-2-1호 서식)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표3]의 제증명서 발급시 날인하는 증명인을 날인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평세증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정정한다. 1. 물량 변동없이 평균세액을 정정할 경우 (정당한 평균세액×발급물량-사용액) ÷ 사용후 잔량 2. 물량과 평균세액을 정정할 경우 (정당한 평균세액×정당한 물량-사용액) ÷ (정당한 물량 - 사용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취하 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당해 기납증 등의 환급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정정?취하에 따라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한 후에 정정 또는 취하하여야 한다. ④ 제4-2-2조제4항 또는 제4-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된 기납증 또는 분증을 정정?취하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5장 반입 또는 적재확인서 발급 제1절 반입확인서 발급 제5-1-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에 의거 보세구역 등과 관세자유지역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과 관세자유지역에 반입하고 [별표2의 5]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아 반입확인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4.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 ②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통보를 받은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5-1-2조(반입확인신청서의 배부 및 접수내역 통보) ① 세관장은 반입확인신청서를 처리할 담당자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 자동배부하거나 수작업에 의하여 배부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반입확인신청 자료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1. 접수번호 2. 접수일자 3. 처리담당자 4. 오류발생여부 5. 처리기준(즉시심사, 서류제출심사) 제5-1-3조(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① 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즉시심사 2. 서류제출심사 ②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즉시심사대상으로 처리한다. 1. 세관장이 제5-1-4조에 의하여 검사물품으로 정한 경우 2. 법 제14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전심사 대상업체 또는 품목인 경우 3. 최근 1년 이내 부당?과다환급 사실이 있는 업체가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과다환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4. 세관장이 서류제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품목 ③ 세관장은 즉시심사 대상 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심사건으로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신청서작성요령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품목번호(HSK 10단위)와 품명?규격의 기재가 적정한지 여부 3. 제4항제6호에 의한 환급대상수출물품 해당여부 ④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전송된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호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규격의 정확한 기재여부 2.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적정여부 3. 원상태 또는 제조?가공여부 4. 공급자의 실제조자여부 5.수량(중량) 및 수량(중량)단위의 정확한 기재여부 6. 반입확인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자유무역지역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제2호각목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판매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한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 종합보세구역의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물품의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한 부분품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바. 제5-1-4조(반입확인대상 물품의 검사) ① 세관장은 반입확인 신청물품이 다음 각호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다. 1. 물품반입없이 반입확인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반입물품과 신청내역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심사결과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 확인 등 현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당해 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장소(보세구역 등)에서 행한다. 제5-1-5조(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 ① 세관공무원은 반입물품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검사결과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반입물품이 신청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 직권오류 조치하거나 또는 보완할 내용 및 보완기간을 기재하여 담당과장 명의로 신청인에게 보완요구(별지 제2-5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반입확인서 발급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5-1-6조(발급내역 전산등록?확인서 교부 및 통보) ① 제5-1-3조 내지 제5-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검사)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는 확인일자 등을 전산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입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제증명전자문서전송업체통보서(별지 4-6호서식)를 발급신청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반입확인 신청인은 즉시심사 발급대상 건에 대하여 관세환급시스템으로부터 확인내역을 통보받아 통보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의 확인인을 날인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세관장은 서류제출 심사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확인신청서에 확인일자를 기재하고 세관담당자의 인장[별표 4]을 날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한다. ⑤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물품과 확인서 내역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확인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종료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확인대상 물량(잔존유류)이 확정될 때에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신청인은 반입확인서 발급에 관련된 거래서류와 물품수령증 등 관련서류를 제8-0-4조의 규정에 준하여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적재확인서 발급 제5-2-1조(적재허가 신청) 법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 또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을 적재하기전에 [별표 2의 5]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적재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선(기)용품 적재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종류?선박톤수(총톤수 및 순톤수)?승무원수?항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양어업용 물품 적재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원양어업용선용품무환반출확인서 3. 제5-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허가서 발급신청시 가. 내항자격전환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 나. 내항운항일지,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등 내항운항기간 중 적재 및 소비된 유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거래명세표 등 적재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5-2-2조(적재허가신청서 배부) 세관장은 적재허가신청서를 처리할 담당자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 자동 배부하거나 수작업에 의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5-2-3조(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① 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즉시심사 2. 서류제출심사 ② 제5-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신청업체의 성실도?적재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류제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및 품목을 제외하고는 즉시심사방법에 의해 처리한다. 1. 2. ③ 제1항제1호의 즉시심사대상의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심사자는 전산화면심사 후 허가하고, 허가내역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서류제출심사대상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세관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전자문서로 전송된 내용에 대해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선(기)용품적재허가신청내용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고, 그 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1. 당해 선박(항공기)의 승무원수?선박(항공기)의 톤수?항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재허가신청물품이 선(기)용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적재허가신청물품의 품목분류?품명?규격의 정확한 기재 여부 3. 원양어업용선용품무환반출확인서와 적재허가신청물품의 일치 여부(원양어업용 물품의 경우) ⑤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전환하여 내항운항을 한 후 다시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내항선(기)이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당해 선박에 남아있는 유류에 대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원상태 적재허가서는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전환할 때의 과세유류중 내항운항에 소비된 양을 제외한 잔존유류에 대하여만 발급할 수 있다. ⑥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심사하여 허가된 적재허가서는 신청인이 제5-1-6조제3항을 준용하여 발급하며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심사하여 허가된 적재허가서는 [별표 4]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적재허가)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2-4조(적재확인 및 확인서 교부) ① 세관장으로부터 물품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고 적재확인서에 공급자와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적재일자, 선(기)적 확인자)을 받아 허가받은 세관에 이를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서(Survey report)를 제출하게 하거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용품의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재허가받은 물품에 대한 적재사항을 확인한 후 적재일자 및 적재확인자를 전산등록하고 처리담당자의 인장[별표 4]을 날인하여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3절 반입(적재)확인(신청)서의 정정 등 제5-3-1조(확인(신청)자료의 정정 및 취하) ①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내용을 정정하거나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6]의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당초 확인서 발급세관장에게 신청(별지 제7-1호 서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취하를 승인할 경우 당해 반입(적재)확인서가 환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정?취하로 인하여 환급금의 변동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을 추징한 후에 정정?취하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표 4]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적재확인)인을 날인하여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제5-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된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동일업체간 반복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제5-4-1조(대상업체의 지정) ① 규칙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구역(이하 이 절에서는 “보세공장 등”이라 한다)에 동일한 수출용원재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중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5-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물품을 보세공장등에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 등에 물품을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공장 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지정신청서(별지 제4-10호 서식) 2. 보세공장 등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설명서 및 물품견본(지정후 견본은 반환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지정하고 그 사실을 당해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이내 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6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여부 2.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전 심사대상업체 또는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급물품이 보세공장 등에서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시중유출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최근 2년간 물품을 공급받는 보세공장 등에 대한 재고조사결과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 제5-4-2조(동일업체간 반복공급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① 제5-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가 보세공장등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 2의5]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5-1-3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1-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물품인수증 2. 구매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물품인수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확인서는 당해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날(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인수증상의 인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일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발급신청하여야 한다. 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달 25일까지 2.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심사방법은 제5-1-1조 내지 제5-1-3조와 제5-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3조(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적용배제) 제5-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후에 발급하는 반입확인건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반입확인을 반입신고 및 사용신고에 갈음”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4조(지정기간 갱신) ① 제5-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5-4-1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절차는 제5-4-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4-5조(지정의 취소)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받은 자(수출용원재료를 공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영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 2. 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세관장이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보세공장 등의 물품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환급받은 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 및 환특세율 제1절 환급받은 물품의 용도외 사용 제6-1-1조(용도외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멸각승인 또는 멸실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받은 물품의 용도외사용(멸각?멸실)승인신청서(별지 제5-1호서식) 1부를 당해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1-2조(용도외 사용승인) 제6-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멸각?멸실)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2절 환특세율 제6-2-1조(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 인하물품의 수입신고수리)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이 인하된 물품(이하 “환특세율적용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의 세율란(49란)에 “환특”이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환특세율을 적용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할 때에 당해 수입신고필증 여백에 다음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2-2조(관세율 인하전에 수입한 원재료의 재고신고) ① 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율인하전 수입원재료 재고신고서(별지 제5-2호서식)에 당해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분증(이하 “수입신고필증 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신고를 할 때에는 원재료?재공품?중간제품 및 완제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수량을 신고한다. 다만, 영 제27조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재고신고기간중에 수출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할 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첨부한다. 1. 원재료 상태의 것은 보관중인 재고량 2. 재공품?중간제품?완제품의 경우에는 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원재료로 환산한 수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물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의 재고관리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고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물품이 수입원재료 상태인 경우에는 확인된 재고량을 수입신고필증등에 기재된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확인한다. 2. 신고물품이 중간원재료 상태인 경우에는 기납증에 기재된 양도물품과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확인한다. 3. 신고물품이 수출 또는 국내공급을 위하여 제조된 완제품인 경우에는 신고인이 작성한 소요량계산서를 징구하고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제출된 수입신고필증등과 대조?확인한다. 4. 신고물품이 재공품인 경우에는 장부 및 입출고전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재고신고서에 기재된 재고량을 확인하고 수입신고필증등에 기재된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확인한다. ④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등의 여백 또는 이면에 다음과 같이 확인된 수량과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제6-2-3조(재고신고한 원재료의 환급신청시 수입신고필증 등의 제출) 영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신청 또는 기납증 및 분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2-2조제2항에 의하여 교부된 수입신고필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실지조사 제1절 실지조사 개시 및 진행 제7-1-1조(실지조사계획보고 및 승인) ① 제2-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의뢰받거나 정보분석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실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개시 10일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실지조사계획보고서(별지 8-3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세관장이 승인 요청한 실지조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되, 조사방법?범위?기간 및 중점조사내용과 조사대상 등을 조정하거나 중복조사여부를 확인하여 조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조사받을 환급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1-2조(실지조사의 사전통지) ① 세관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의한 실지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전산처리장치?기타 물품 등을 실지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받을 환급신청인에게 실지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조사사유 및 조사기간 등을 기재한 “실지조사 사전통지서”(별지 제8-4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계획을 통지할 때에는 조사받을 환급신청인이 준비할 사항 및 자료목록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인이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로 실지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세관장은 이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계획의 통지를 받은 환급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지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실지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기타 실지조사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1-3조(실지조사기간) ① 본부세관장은 실지조사의 인원, 방법, 범위, 조사사항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지조사 기간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지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실지조사대상기간 및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2. 실지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기타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규정에 의해 실지조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조사받을 환급신청인에게 실지조사기간 연장사유와 연장된 기간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실지조사 종료와 처분 제7-2-1조(실지조사 종료와 결과통지) ① 세관장은 실지조사가 종료된 경우 실지조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별지 제8-5호 서식)하고 그 조사결과를 환급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8-6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이 폐업한 경우 또는 환급신청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③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과를 통지한 때에는 제2-2-12조제3항에 의한 과세전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2-2조(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세관장은 실지조사를 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 등”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1.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것을 안 때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증에 관세 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납증 등이 환급 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것을 안 때 3. 선적 또는 기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것을 안 때. 다만, 당해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것을 안 때 제7-2-3조(범칙조사 의뢰) ① 세관장은 실지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한 자와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 및 법 제1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납증을 발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및 기타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행위자의 도주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기타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8-0-1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보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지급결정 및 지급사항보고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다. 제8-0-2조(제증명서 발급시 날인하는 증명인) 이 고시에 의하여 환급관련 제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3]의 증명인과 처리담당직원의 인장을 날인할 수 있다. 제8-0-3조(대장의 비치)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 기납증등 의 정정?재발급 및 추가발급대장(별지 제6-2호서식) 2. 추가환급대장(별지 제6-3호서식) 3. 환급받은 물품의 용도외(멸각)승인대장(별지 제6-4호서식) 4. 관세율인하전 수입원재료재고신고 접수대장(별지 제6-5호서식) 5. 과다환급자진신고 접수대장(별지 제6-6호서식) ② 세관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환급 또는 발급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한다. 제8-0-4조(환급 등의 관련서류 보관 및 정리방법) ① 환급 등의 신청인이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요량계산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는 다음 각목의 것 가.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물품별 단위실량내역표와 손모량의 산출서류 나. 원재료 및 제품수불부등 “가”목의 산출근거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의 제품사양서 2. “내국신용장 등 수출용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는 제4-2-2조 및 제4-3-2조에서 정한 서류 3. “수출사실확인서류”는 제2-1-7조 [별표 1]에서 정한 서류 4.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 및 분증 5.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거래계약서 나.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제품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다. 수출위탁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대행계약서 라. 환급신청건별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마.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발급관련 거래관계서류 및 물품인수관련서류 ② 환급신청인 또는 제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보관할 때에는 환급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보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존매체로 관련서류를 보관하는 자에게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보존매체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자료보존매체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0-5조(환급 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 환급 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은 환급 등의 신청을 위하여 전송한 전자문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로 한다. 제8-0-6조(전산장애시 환급 등의 신청방법) 통신망의 장애 또는 업체의 단말기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청서의 전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장애시 환급업무처리방안”에 따라 환급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0-7조(외국통화로 계약된 국내거래물품 등에 대한 환율 적용) 이 고시 제4-2-1조, 제5-1-1조 및 제5-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 또는 반입(적재)하는 물품이 외국통화로 계약된 경우에 공급가격 등의 원화는 기납증상의 양도(매입)일자 또는 환급대상물품반입(적재)확인서의 신청일에 적용되는 수출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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