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관세청 일부개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

제1장 총칙 제1-0-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균세액증명서”라 함은 매월 수입(구매)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HSK 10단위)별 관세등의 합계액을 물량으로 나누어 수출용원재료 1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한 서류(이하 “평세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함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이하 ‘기납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3. “분할증명서”라 함은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이하 “분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4.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라 함은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및 수출자유지역안의 입주업체에 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와 판매물품등과 법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선(기)용품(판매용품 포함)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반입 또는 적재확인서”라 한다)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관세등의 환급 또는 평세증?기납증?분증의 발급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 신청서(이하 ”환급등??이라 한다)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접수될 수 있도록 작성된 전자자료를 말한다. 6. “관할지세관장??이라 함은 제조장(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을 관할하는 세관장(출장소를 포함한다)으로서 환급등의 신청을 접수?관리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제2장 환급신청?결정 및 지급절차 제1절 환급신청절차 제2-1-1조(환급 등의 신청원칙) ① 이 고시에 의한 환급 등의 신청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 수출물품[별표 1에서 정한 수출사실확인서류별 품목번호(HSK 10단위)가 같은 물품을 말한다]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제2-1-2조(환급 등의 신청기관) ① 환급 등의 신청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김포?김해세관을 제외한 세관 2. 서울세관국제우편출장소를 제외한 출장소 ② 환급 등의 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중 관할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이 아닌 세관에 환급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급신청기관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변경전의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지변경을 승인한 세관장은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환급금의심사에관한고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후 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3조(환급의 신청) ①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2의1]의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환급신청자료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접수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1. 접수번호 2. 접수일자 3. 접수담당자 4. 오류발생여부 5. 처리기준(서류제출생략, 서류제출 심사) ③ 환급신청인이 환급신청자료의 오류등으로 신청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당초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신청을 한 자는 신청내용이 오류없이 접수되었음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2-1-4조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4조(환급신청서류) ① 환급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환급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2. 수출신고필증 등 제2-1-5조에서 정한 수출사실확인서류 3. 소요량계산서류 4.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②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된 환급신청자료만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4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전 심사대상업체 또는 품목인 경우 2. 규칙 제2조에 의한 수출등에 제공하고 환급신청하는 경우(규칙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외) 3. 환급신청시 선적사실이 전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제2-4-2조에 의한 추가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5. 제2-1-6조제1항에 의거 신청인에게 관련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 6. 최근 1년이내 부당?과다환급 사실이 있는 업체. 다만, 세관장이 과다환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7. 환급신청시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제2-1-5조(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확인서류 등)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규칙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의 확인서류와 환급대상수출의 확인방법은 별표 1에 의한다. 제2-1-6조(환급신청서류의 보완요구)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이 서류 및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거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보완요구기간 및 그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담당과장 명의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하여 사후에 보완하더라도 환급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환급결정 후에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2절 환급신청서류 심사 및 환급결정 제2-2-1조(환급신청서류 심사) ① 세관장은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된 신청자료의 오류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제2-1-4조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 한 후 환급신청서 및 소요량계산서를 제외한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전송된 전자문서와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 일치여부 2. 구비서류 제출여부 3. 환급대상수출 여부 등 ② 규칙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환급전심사 대상업체 또는 물품의 경우에는 전산자료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소요량계산서류에 의한 소요원재료 및 소요량계산의 적정여부 3. 소요량계산서류와 소요원재료납부세액 확인서류에 의한 환급금계산의 정확여부 ③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와 전산자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 여부 3. 최근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등이 3억원이하 인지 여부 4. 수출자와 생산자(제조자)가 다른지 여부 등 제2-2-2조(환급금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 세관장이 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환급금의 지급을 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별지 제3-7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3절 환급금의 이체?지급 및 충당 제2-3-1조(환급금지급은행) 환급금지급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의 장은 환급금지급은행지정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와 영 제21조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3-2조(환급금전용계좌의 통보) ①환급신청인은 관세청장이 지정한 지급은행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환급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환급신청전에 그 계좌번호를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별지 제3-2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 환급금전용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 전용계좌번호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지세관 이외의 세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좌번호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하고 관련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3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절차) ① 환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세관장은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는 환급금이체요구서(별지 제3-3호서식)를, 지급은행에는 환급금지급요구서(별지 제3-4호서식)를 전산으로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요구를 받은 한국은행은 당해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지급계정으로 이체하여 당해 환급금을 지급은행장에게 이체송금하고 즉시 이체요구한 세관장에게 환급금이체필통지서(별지 제3-5호서식)를 전송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요구를 받은 지급은행장은 세관장이 전송한 지급요구서와 한국은행의 이체송금내역을 대조?확인하여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당해 환급금을 입금하고 즉시 지급요구한 세관장에게 환급금지급필통지서(별지 제3-6호서식)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요구서와 한국은행의 이체송금내역이 다른 경우에는 당해 세관장에게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2-3-4조(환급금의 체납충당)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이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을 체납액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때에는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3-5조(환급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금계정에 편입된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금지급신청(별지 제3-8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지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당해 환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환급결정하고 관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3-6조(세관장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 ①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요청은 세관장소관세입금계정간이체요청서(별지 제 3-9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요청지시는 세관장소관세입금계정간이체요청지시서(별지 제3-10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요구는 세관장소관세입금계정간이체요구서(별지 제3-11호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필통지는 세관장소관세입금계정간이체필통지서(별지 제3-12호서식)에 의한다. 제4절 추가환급신청 제2-4-1조(추가환급대상)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소요원재료에 대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괄하여 환급신청하였으나 세관장의 착오로 일부 환급금이 부족하게 지급된 경우 2.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징된 관세등이 환급신청시에 누락되었거나 환급결정된 후에 추징된 경우 3. 과소하게 발급된 소요량계산(증명)서류에 의한 환급후 정당하게 산출한 소요량계산(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아 당해 관세등이 추징된 경우 5.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당해물품에 대한 기납증 및 분증의 세액이 제4-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된 경우 6. 기타 세관장이 추가환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추가환급한 내역과 그 사유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2조(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환급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당초 환급신청서 사본 2. 추가환급신청사유서 3. 추가환급과 관련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제5절 과다환급금의 자진신고 제2-5-1조(자진신고 및 제출서류)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과다환급금자진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에 과다환급금의 계산과 관련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받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절 가산금지급대상 과소환급금 제2-6-1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금) 영 제32조의 규정에서 “세관장의 귀책사유”라 함은 제2-4-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 간이정액환급 제3-0-1조 (간이정액환급율표의 고시) ① 관세청장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한다. ②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수출금액 원화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절상한다. 제3-0-2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 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 단성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별지 제2-7호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4조제6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별지 제2-7호서식)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비적용 또는 적용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영 제14조제6항에 의거 2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조회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⑤ 영 제14조 제6항 단서 제1호의 규정에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생산제품과 관련하여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장부 기장능력이 없는 경우 2. 제품의 특성상 소요원재료의 다양성이나 잦은 변경 등으로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0-3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 제3-0-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2. 제3-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3.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 제4장 평세증 및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증명 등 제1절 평세증 발급 제4-1-1조(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 ① 평세증의 발급대상물품은 업체별(사업장이 2이상인 업체로서 사업장별로 수출?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평세증 발급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HSK10단위)가 관세율표상 “기타의 기타”로 분류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의 규격에 따라 소요량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그 규격을 통합할 경우 평균세액결정이 곤란한 물품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제한대상이 되는 물품 4.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재료와 발생되지 아니하는 원재료가 동일품목번호(HSK 10단위)에 분류되는 물품 ②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평균세액증명서발급대상물품지정신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장별 주요 수출물품내역(별지 제4-1-1호서식) 2. 수출물품별 소요원재료의 내역(별지 제4-1-2호서식) 3. 지정받고자 하는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최근 3월간 규격별 수입실적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구매실적(별지 제4-1-3호서식)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평균세액증명서발급대상물품지정서(별지 제4-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1-2조(평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① 제4-1-1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받은 물품에 대한 평세증의 발급신청은 월별 순서에 따라 당해월에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구매한 수출용원재료 전량에 대하여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세증의 발급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균세액증명서(별지 제4-3호 서식) 2.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3.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3조에서 정한 서류 ③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 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2의 2]의 평세증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평세증을 접수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된 전자문서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평세증을 발급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을 발급신청할 때 평균세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용원재료의 소요량산출이 단위당 중량?두께?폭?농도 등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발급물량을 조정?계산하고 평세증 해당란에 “비례계산”이라 기재한다. 2.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받은 경우 기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량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세액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당해월에 공급받은 동일물품(HSK 10단위가 같은 것)의 기납증 중에서 단위당세액이 가장 적은 것을 적용한다. 나. 당해 월에 공급받은 동일물품(HSK 10단위가 같은 것)의 기납증이 없는 경우 당해월부터 소급하여 가장 가까운 달의 기납증 중에서 단위당세액이 가장 적은 것을 적용한다. 제4-1-3조(평세증의 추가발급) ①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의 추가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 세번분류의 오류로 인하여 최초 발급신청에서 누락된 경우 2. 수입신고필증등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최초발급에서 누락된 경우 3. 평세증의 발급후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이 추징되어 추징된 세액에 대하여 추가발급신청하는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추가발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의 추가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세증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평균세액증명서(별지 제4-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발급받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 발급된 당해월의 평세증 원본 2. 추가발급과 관련된 수입신고필증등 원재료의 납부세액증명서류 3. 추가발급신청사유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세증을 추가발급하고 그 내역을 전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1-4조(평세증의 환급등 사용방법) ① 동일품목번호(HSK 10단위)에 대한 평세증은 월별 순서에 따라 환급 등에 사용한다. 다만, 선순서 월의 평세증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후순서 월의 평세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선순서 월의 평세증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4-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을 발급받은 경우 추가발급물량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5조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환급등의 사용)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환급신청전에 이미 발급된 평세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환급에 전부 사용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할 평세증은 확인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발급받은 해당품목번호의 평세증 전부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용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 세액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당해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단위당 세액이 해당월의 평세증상 평균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고 많은 경우에는 해당월의 평균세액을 적용한다. 2. 해당월에 대한 평세증이 추가발급되어 평세증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세액이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해당월에 발급된 평세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부터 소급하여 가장 가까운 달의 평세증 중에서 평균세액이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소급하여 적용할 평세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세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4-1-6조(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재심사 및 지정취소) ① 세관장은 평세증 발급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이 영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매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②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업체에 통지한다. 제2절 기납증의 발급 제4-2-1조(기납증의 발급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당해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부터 1년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그 중간원재료의 구매일부터 1년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 포함)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에서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하 “완제품공급 수출”이라 한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원재료의 국내거래과정이 여러 단계일 경우 세관장은 거래단계별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2-2조(기납증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기납증 발급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 2. 제4-2-3조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3. 제4-2-4조의 규정에서 정한 양도일자 확인서류 4. 소요량계산서류 5.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② 제4-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2의 3]의 기납증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기납증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된 전자문서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기납증을 발급한다. 제4-2-3조(기납증발급에 따른 국내거래인정서류) 제4-2-1조의 규정 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인정서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내국신용장(용도란에 “원자재”로 표시한 것) 2. 구매승인서(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번호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4. 기타 세관장이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제4-2-4조 (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제4-2-3조의 규정에서 정 한 서류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한 양도일자는 다음 각호 1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다. 1. 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상의 인수일 2. 신용장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기재된 인수일 또는 물품공급일과 실제공급일이 다를 때에는 실제공급일을 양도일로 하며, 이 경우 물품수령증과 세금계산서 여백에 실제공급일과 확인자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제4-2-5조(환급전 심사물품에 대한 기납증의 발급) ① 규칙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체 또는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4-2-2조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심사하고 기납증을 발급한다. 1. 소요량계산서류에 의한 소요원재료 및 소요량계산의 적정여부 2. 소요량계산서류와 소요원재료납부세액 확인서류에 의한 증명할 세액계산의 정확여부 ② 기납증을 발급한 후 신청서 및 소요량계산서류를 제외한 제출받은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 제4-2-6조(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 ① 세관 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공급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제조장간 기납증 발급대상물품지정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3절 분증의 발급 제4-3-1조(분증의 발급대상)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제4-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이 발급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3. 제4-2-1조제1항에서 정한 원재료를 양수한 자가 구매한 상태대로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 제4-3-2조(분증의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분증의 발급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할증명서(별지 제4-5호 서식) 2. 제4-3-3조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3. 제4-2-4조의 규정에서 정한 양도일자 확인서류 4. 수입신고필증등 분할하고자 하는 물품 및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증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4]의 분할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를 기재한 분할증명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접수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된 전자문서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확인하고 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3-3조(분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인정 서류) 제4-3-1조의 규 정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인정서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내국신용장(용도란에 “원자재”로 표시된 것)) 2. 양도승인서(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3. 구매승인서(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4.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 5. 물품배정서(조합이 일괄구매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정한 것으로서 조합장이 확인한 것) 6. 비축물자배정통지서(조달청장 및 조달청의 지청장이 발급한 것) 제4절 증명서류의 자율발급 제4-4-1조(자율발급업체 지정) ① 관할지세관장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의 신청 또는 세관장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기납증, 분증, 평세증을 자율발급할 수 있는 자(이하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율발급업체 가.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 나. 자체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기납증, 분증, 평세증을 작성하고 전자문서로 발급신청할 수 있는 자 다.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환급금의심사에관한고시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자율소요량산정방법등을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한 자 라. 기타 세관장이 자율발급업체로 지정하는 자 2. 자율발급관세사 가. 관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업무개시를 신고한 자 나.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기납증, 분증, 평세증을 작성하고 전자문서로 발급신청할 수 있는 자 ② 기납증의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율발급업체지정신청서(별지 제4-7호서식)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지정하고 그 내역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의 지정을 취소하고 당해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4-2조(자율발급업체등의 제증명서 발급) 제4-4-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정정?추가발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기납증 2. 분증 3. 평세증 제4-4-3조(제증명서의 자율발급방법) ①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 관세사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4-4-2조의 규정에서 정한 제증명서를 자율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기납증?분증?평세증(이하 이 조에서 “기납증등”이라 한다)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통지하는 바에 따라 기납증등을 발급한다. ②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가 기납증등을 자율발급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기납증등에 다음의 증명인을 날인할 수 있다. 제4-4-4조(제증명서의 정정?취하) ① 기납증, 분증, 평세증을 정정?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발급세관장에게 정정?취하승인신청(별지 제6-2-1호 서식)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한 후 처리담당자의 인장(별표 3)을 날인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평세증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정정한다. 1. 물량 변동없이 평균세액을 정정할 경우 (정당한 평균세액×발급물량-사용액) ÷ 사용후 잔량 2. 물량과 평균세액을 정정할 경우 (정당한 평균세액×정당한 물량-사용액) ÷ (정당한 물량 - 사용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취하 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환급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환급에 사용된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한 후에 정정 또는 취하하여야 한다. 제5장 반입 또는 적재확인서 발급 제1절 반입확인서 발급 제5-1-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 제3호 및 영 제2조제3항에 의거 보세구역등에 환급대상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고 [별표2의 5]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아 반입확인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승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4. 기타 세관장이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②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통보를 받은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5-1-2조(반입확인신청서의 배부 및 접수내역 통보) ① 담당과장(출장소장)은 반입확인신청서를 처리할 담당자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 자동배부하거나 수작업에 의하여 배부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반입확인신청 자료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1. 접수번호 2. 접수일자 3. 처리담당자 4. 오류발생여부 5. 처리기준(즉시심사, 서류제출심사) 제5-1-3조(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① 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즉시심사 2. 서류제출심사 ②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대상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즉시심사 대상으로 처리한다. 1. 세관장이 제5-1-4조에 의하여 검사물품으로 정한 경우 2. 법 제14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전심사 대상업체 또는 품목인 경우 3. 최근 1년이내 부당?과다환급 사실이 있는 업체가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과다환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4. 세관장이 서류제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품목 ③ 세관장은 즉시심사 대상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형식적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심사건으로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신청서작성요령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는 지 여부 2.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적정여부 3.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여부 ④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전송된 자료를 확인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규격의 정확한 기재여부 2.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적정여부 3. 원상태 또는 제조?가공여부 4. 공급자의 실제조자여부 5.공급가격이 동종업체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지 여부 6. 환급대상원재료 해당여부 7. 수량(중량)/단위의 정확 여부 8.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용 부품등에 해당하는 물품인지의 여부(보세창고 또는 종합보세구역반입물품의 경우) 제5-1-4조(반입확인대상 물품의 검사) ① 세관장은 반입확인 신청물품이 다음 각호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다. 1. 물품반입없이 반입확인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반입물품과 신청내역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심사결과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 확인 등 현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당해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장소(보세구역 등)에서 행한다. 제5-1-5조(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 ① 세관공무원은 반입물품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검사결과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반입물품이 신청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 직권오류 조치하거나 또는 보완할 내용 및 보완기간을 기재하여 담당과장 명의로 신청인에게 보완요구(별지 제2-5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반입확인서 발급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5-1-6조(발급내역 전산등록?확인서 교부 및 통보) ① 제5-1-3조 내지 제5-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검사)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는 확인일자 등을 전산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반입확인 신청인은 즉시심사 발급대상 건에 대하여 관세환급시스템으로부터 확인내역을 통보받아 통보된 내용과 일치하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서류제출 심사건의 경우 제출받은 확인신청서에 확인일자를 기재하고 신청자가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관담당자의 인장(별표 4)을 날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물품과 확인서 내역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서의 당해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종료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확인대상 물량(잔존유류)이 확정될 때에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절 적재 확인서 발급 제5-2-1조(적재허가 신청) 법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 또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을 적재하기전에 [별표 2의 5]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적재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원상태 유류 가. 내항자격변경시 과세내역(수입신고필증등 - 잔존유류의 원상태선(기)적허가서 발급시) 나. 내항운항일지,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등 내항기간 중 유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잔존유류의 원상태 선(기)적허가서 발급시) 2. 기타 유류 및 선(기)용품 가. 선박(항공기)의 종류, 선박톤수(총톤수 및 순톤수), 승무원수, 항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원양어업용 물품의 경우) 제5-2-2조(적재허가신청서 배부) 담당과장(출장소장)은 허가신청서를 처리할 담당자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 자동 배부하거나 수작업에 의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5-2-3조(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① 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즉시심사 2. 서류제출심사 ②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대상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즉시심사 대상으로 처리한다. 1. 원상태 적재물품 2. 환급대상 탁송물품 ③ 제1항제1호의 즉시심사대상의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심사자는 전산화면심사후 허가하고, 허가내역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서류제출심사대상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세관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전자문서로 전송된 내용에 대해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선(기)용품적재허가신청내용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고, 그 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1. 승무원수 2. 선박톤수(총톤수, 순톤수) 3. 항해기간 4. 선박의 종류 ⑤ 외항선이 내항선으로 자격변경후 내항운항중 유류를 적재한 경우에는 제2항의 원상태 적재확인용의 선(기)용품 선(기)적 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⑥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심사하여 허가된 적재허가서는 신청인이 제5-1-5조를 준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심사하여 허가된 적재허가서는 세관담당자가 제증명 발급방법에 준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⑦ 이 고시에 의한 선(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 및 확인은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2-4조(적재확인 및 확인서 교부) ① 세관장으로부터 물품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고 적재확인서에 공급자와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적재일자, 선(기)적 확인자)을 받아 허가받은 세관에 이를 제출하여 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서(Survey report)를 제출하게 하거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확인서 발급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용품의 적재사항을 확인하여 적재확인서등에 기재된 물품의 적재일자 및 적재확인자를 전산등록하고 확인인(별표4)을 날인하여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절 반입(적재)확인(신청)서의 정정 등 제5-3-1조(확인(신청)자료의 정정 및 취하) ①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내용을 정정하거나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확인서 발급세관장에게 신청(별지 제7-1호 서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취하를 승인할 경우 당해 반입(적재)확인서가 환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환급에 사용된 경우에는 환급금을 추징한 후에 정정?취하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취하를 승인한 세관장은 정정?취하사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한 후 처리담당자의 인장(별표4)을 날인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장 환급받은 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 및 환특세율 제1절 환급받은 물품의 용도외 사용 제6-1-1조(용도외 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멸각승인 또는 멸실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받은 물품의 용도외사용(멸각?멸실)승인신청서(별지 제5-1호 서식) 1부를 당해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1-2조(용도외 사용승인) 제6-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멸각?멸실)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2절 환특세율 제6-2-1조(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 인하물품의 수입신고수리)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이 인하된 물품(이하 “환특세율적용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의 세율란(49란)에 “환특”이라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환특세율을 적용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할 때에 당해 수입신고필증 여백에 다음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2-2조(관세율 인하전에 수입한 원재료의 재고신고) ① 규칙 제15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율인하전 수입원재료 재고신고서(별지 제5-2호서식)에 당해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분증(이하 “수입신고필증 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신고를 할 때에는 원재료?재공품? 중간제품 및 완제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수량을 신고한다. 다만, 영 제27조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재고신고기간중에 수출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할 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첨부한다. 1. 원재료 상태의 것은 보관중인 재고량 2. 재공품?중간제품?완제품의 경우에는 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원재료로 환산한 수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물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의 재고관리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고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물품이 수입원재료 상태인 경우에는 확인된 재고량을 수입신고필증등에 기재된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확인한다. 2. 신고물품이 중간원재료 상태인 경우에는 기납증에 기재된 양도물품과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확인한다. 3. 신고물품이 수출 또는 국내공급을 위하여 제조된 완제품인 경우에는 신고인이 작성한 소요량계산서를 징구하고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제출된 수입신고필증등과 대조?확인한다. 4. 신고물품이 재공품인 경우에는 장부 및 입출고전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재고신고서에 기재된 재고량을 확인하고 수입신고필증등에 기재된 품명?규격?수량 및 관세액 등을 확인한다. ④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등의 여백 또는 이면에 다음과 같이 확인된 수량과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제6-2-3조(재고신고한 원재료의 환급신청시 수입신고필증 등의 제출) 영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신청 또는 기납증 및 분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2-2조제2항에 의하여 교부된 수입신고필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7-0-1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보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환급금지급결정 및 지급사항보고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다. 제7-0-2조(제증명서 발급시 날인하는 증명인) 이 고시에 의하여 환급 관련 제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3의 증명인과 처리담당직원의 인장을 날인할 수 있다. 제7-0-3조(대장의 비치)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 기납증등의 정정?재발급 및 추가발급대장(별지 제6-2호서식) 2. 추가환급대장(별지 제6-3호서식) 3. 환급받은 물품의 용도외(멸각)승인대장(별지 제6-4호서식) 4. 관세율인하전 수입원재료재고신고 접수대장(별지 제6-5호서식) 5. 과다환급자진신고 접수대장(별지 제6-6호서식) ② 세관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환급 또는 발급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한다. 제7-0-4조(환급등의 관련서류 보관 및 정리방법) ① 환급등의 신청인이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요량계산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는 다음 각목의 것 가.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공급물품별 단위실량내역표와 손모량의 산출서류 나. 원재료 및 제품수불부등 “가”목의 산출근거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의 제품사양서 2. “내국신용장등 수출용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는 제4-2-2조 및 제4-3-2조에서 정한 서류 3. “수출사실확인서류”는 제2-1-5조 별표 1에서 정한 서류 4.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 및 분증 5.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거래계약서 나.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제품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다. 수출위탁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대행계약서 ② 환급신청인 또는 제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보관할 때에는 환급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보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존매체로 관련서류를 보관하는 자에게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보존매체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자료보존매체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0-5조(환급 등 신청의 효력발생시점) 환급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은 환급등의 신청을 위하여 전송한 전자문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로 한다. 제7-0-6조(전산장애시 환급등의 신청방법) 통신망의 장애 또는 업 체의 단말기장애등으로 인하여 신청서의 전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장애시 환급업무처리방안”에 따라 환급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0-7조(외국통화로 계약된 국내거래물품 등에 대한 환율 적용) 이 고시 제4-2-1조, 제5-1-1조 및 제5-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 또는 반입(적재)하는 물품이 외국통화로 계약된 경우에 공급가격 등의 원화는 환급대상물품반입(적재)확인서의 신청일에 적용되는 수출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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