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지침(이하 "총리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①처장은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의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각급 기관의 장은 생산 문서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 등에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등) ①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담당관을 각각 지정한다. 1. 처본부 : 각 관·국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 2. 지방보훈청 : 총무과장 3. 보훈지청 : 보훈과장 4. 국립묘지관리소 : 서무담당 6급 공무원 5. 보훈심사위원회 : 사무국 운영기획과장 6. 국립대전현충원 : 관리과장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계획 수립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의 접수 및 청구인 안내등의 정보공개 집행업무를 위하여 정보공개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다만, 처본부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정보공개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제4조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공개범위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5.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6. 보훈혁신추진 사항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공표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정보공개방, 보훈기록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업무는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과(담당관,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각과,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 국립묘지관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다.
제5조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국가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각급기관의 공무원이 보다 객관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문서관리의 철저등)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등 기록물의 생산·보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공무원이 문서를 기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해 문서에 공개·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등을 표시하고, 결재자가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공개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개 : 보훈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계획등 공개가치가 있는 문서의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후 지체없이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 2. 부분공개 : 공개문서에 제5조의 비공개대상정보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비공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일부만을 공개 3. 비공개 : 제5조의 비공개대상정보 기준에 해당하여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목록만을 공개하고 당해 문서는 비공개 4. 단순참고 : 기관내 협조문서, 단순 예산집행의 내부 유통문서의 경우 문서목록만 공개하고 정보공개신청이 있을 경우에 당해 문서를 공개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생산문서중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비공개문서 목록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정보공개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각급기관의 정보공개전담창구 담당직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과로 이송하여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부서 간에 관련되는 사항이거나 처리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전담창구 운영부서에서 성질상 비중이 크거나 처리소관이 유사한 부서를 지정하여 일괄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③정보의 공개는 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경우나 원본 훼손등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시킨 후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①처 본부 및 소속기관에 법 제10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각 심의회의 위원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본부 심의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 다만, 위원 중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2. 소속기관 심의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 ②처본부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보상정책국장, 보훈선양국장, 복지증진국장 및 제대군인국장이 되며, 민간위원은 행정정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소속기관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주무과장이 되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과장 및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중 2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2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국립묘지관리소는 자체 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구성한다. ④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하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룰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단, 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는 이의신청 사항은 제외 3.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의 평가 등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제10조
제10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각 관·국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공개정보의 수량 : 생산문서 대비 인터넷 게재 문서량 2. 정보공개의 적정성 : 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의 적정성 3. 비공개 세부기준 적용의 정확성 및 정보목록의 이해 용이성 4. 주요문서목록등 정보공표 자료의 신뢰성 및 최근자료 게재정도 등
제11조
제11조(보칙) 국가보훈처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및 총리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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