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제정

공무 국외여행 관리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행정자치부 「공무국외여행 업무예규」에 따라 국외 교육훈련을 제외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정무직을 제외한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하 "여행자"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차장 소속하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홍보관리실장, 보훈관리국장, 보훈선양국장, 복지사업국장, 제대군인국장, 혁신기획관 및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팀장으로 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파악, 안건준비 및 기록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제3조(위원회 의결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의결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제1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심사요청) 공무국외 여행계획이 있는 처 본부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별지 내용을 포함한 공무국외여행계획에 관한 심사를 간사에게 의뢰하여야한다. 이 경우 간사는 필요에 따라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심사) 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 여행계획 심사요청에 대해 「공무국외여행규정」·행정자치부 「공무국외여행 업무예규」 및 이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 여행계획을 심사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심사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간사에게 여행변경을 신청하고 간사는 변경신청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
제6조(여행기간 및 시기) 위원회는 여행기간 및 시기에 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여행기간은 초청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심사요청서에 기재한 기간을 고려하여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2. 1회 여행기간은 왕복 소요기간을 포함하여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여행시기는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여행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민간인 경비부담 여행의 제한) ①민간인·민간단체 또는 관련기관이 경비를 부담하는 여행은 국가보훈 업무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인 등이 경비를 부담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
제8조(과제부여) ①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의 직접 목적 외에 외국자료의 수집 등 별도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 시 위원회는 여행자의 의견을 고려하되, 국가보훈 업무에 공통적인 활용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하여 인정한다.
제9조
제9조(보고서 제출) ①여행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 후 10일 이내에 위원장을 경유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외국정부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 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간사에게 통보한 후 처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공무국외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활용) 여행자의 공무국외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 등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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