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사무분장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처의 각 관·국·과 및 담당관, 지방보훈관서의 각 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회·행정실, 국가보훈처소속의 국립묘지관리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6. 5, 2002. 9. 14〉
제3조
제2조(적용범위)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5조
제2장 국가보훈
제6조
제4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보훈시책 및 업적의 홍보 2. 보훈업무에 관한 광고의 종합·조정 3. 보훈제도소개 홍보책자 발간 4. 보훈행정에 관한 보도 분석 및 처리 5. 보훈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내·외 홍보사진에 관한 사항 7. 보훈공보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8. 기타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 기업체 및 보훈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감사원에 의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민원의 접수·분류, 민원사무 통제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민원업무의 총괄·조정, 민원실 운영 및 민원상담부서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9.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지도방문 조정·통제 11. 기타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제8조
제7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99. 6. 5, 2004. 3. 30〉 1. 보안업무의 총괄 및 보안교육 2. 비밀의 수발 및 보관 3. 출입자 통제 및 안내와 수위실의 운영 4. 공문서의 외부발간 통제 5. 통신보안업무의 총괄 및 교환실의 운영 6.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에 관한 사항 7. 문서의 보관·수발·통제·편찬과 기록물의 보존·관리 및 「자료관」의 총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당직근무의 편성 및 당직실의 운영 9. 관보에 관한 사항 10. 직원 후생복지 및 후생시설의 운영·감독 11. 교육장 및 회의실의 관리 12.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사 및 회의준비 13. 발간실의 운영 14. 소속기관장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15. 기관의 주요일정관리 및 산하기관순시 등 처·차장의 각종행사계획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의 근태상황관리 17.·18. 삭제 19. 공무원연금의 불입·지급 등 연금집행사무 20. 내지 22. 삭제 23. 공무원의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24.·25. 삭제 26. 처본부 세출자금과 보훈기금자금의 관리 및 지출 27. 세입금의 징수결정 및 수납에 관한 사항 28. 공무원 급여관리 29. 전도자금 출납 30.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및 유가증권 보관 관리 31. 원천징수 및 납부 32. 삭제 33. 기타 처본부의 회계에 관한 사항 34. 물품의 구매계약·조달 및 출납 35. 물품의 불용결정 및 매각 36. 재물조사 37. 물품수급계획 38. 소비절약추진업무 39. 국유재산 및 기타 시설물의 관리 40. 차량 관리 및 운전원의 감독 41. 목공실·전기실 및 기관실의 운영 42. 기타 용도 및 영선에 관한 사항 43. 공직분야 국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5.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46. 직장예비군 관리 47. 직장민방위대 관리 48. 방호계획의 총괄 및 청사시설의 방호 49. 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50. 기타 처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제8조(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장밑의 각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②혁신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공무원 제안의 관리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인사감사 및 평가 7. 직위분류 및 직무분석의 연구·발전 8.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9. 각종 위원회에 관한 총괄 10. 사무분장 및 업무기능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의 임용·상벌 및 시험관리 12. 호봉획정 및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13. 근무평정·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14.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해외파견 15. 공무원 인사기록의 관리 16. 회계직의 임면 및 통보(감사원·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 17. 공무원의 재직 및 경력에 관한 증명 발급 18.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임면 또는 임면의 제청 및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9.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의 총괄 20. 보훈관련 국제협력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21. 대통령·국무총리, 처·차장 지시사항의 전파 및 추진상황의 관리 22. 보고 및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23. 각종 서식의 승인 24. 정보공개업무의 총괄·조정 25. 여성정책 지원업무의 총괄·조정 26. 외국의 간행물과 행정자료 등의 확보 27. 행정간행물 발간의 등록 및 통제 28. 보훈행정연감의 편찬·발간 29. 주간업무보고 및 주간회의 운영 30. 국민운동 관련업무의 총괄·조정 31. 처·차장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32.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국가보훈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통일에 대비한 보훈정책 및 기타 처장이 부여하는 정책과제의 연구·발전 3.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및 종합·조정 4. 보훈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의 종합·조정 5. 대통령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6. 대 국회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7. 예산의 편성 및 배정 8. 각종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사의 종합·조정 9. 예산의 운용, 이·전용, 이체 및 예비비 사용 10. 예산 운용의 지도·감독 11. 회계업무의 지도·감독 12. 국가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3.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집행계획의 수립 및 재배정 14. 세입금 수납관련 지도·감독 15. 세입세출의 결산 16. 계산증명서류 종합 제출에 관한 사항 17. 처장 또는 차장이 주재하는 기관장회의 및 주요정책회의 운영 ④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종합·조정 2. 법령 질의 회신의 총괄 3. 소송사무의 총괄 및 소송 수행의 지휘·감독 4. 행정심판업무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처장 또는 차장이 참석하는 국무·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7. 법제연구 기타 법률서비스 제공 등 법무에 관한 사항 8.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⑤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업무의 정보화·전산화계획의 수립·개발 및 운영 2. 전산개발을 위한 기술조사 3. 전산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작성·관리 4. 전산처리자료의 정리·보관 및 활용 5. 전자계산기기의 운영 및 유지·관리 6. 전산입·출력자료 및 화일의 관리 7. 전자계산기 응용분야의 연구·개선 8. 보훈행정통계의 작성 및 유지·관리 9. 보훈업무 사무자동화 프로그램개발의 총괄·조정 10. 다기능사무기기의 운용·지도 11. PC통신망을 통한 보훈업무관련 정보서비스 운영·관리 12. 기타 전산 및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⑥ 삭제
제10조
제9조(보훈관리국) ①보훈관리국장밑의 각 과장은 다음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②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보훈대상 결정과 보상종목 설정의 종합·조정 2.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및 그 유·가족(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결정 3. 국가유공자등의 등록 및 각종 기록유지에 관한 지도·감독 4. 반공귀순상이자의 등록심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5. 사실상법적용대상자의 심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6. 국가유공자등의 보상정지 및 법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 7. 제적자력기록철의 관리유지에 관한 지도·감독 8.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증서등의 수여 및 발급업무의 지도·감독 9.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생활실태조사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10.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사회통계조사와 사회지표의 유지·관리 11.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이용보호에 관한 사항 12. 각종 신체검사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13. 상이분류기준 및 제도의 연구·발전 14.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운영의 지도·감독 15.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의 지도·감독 16. 전공사상 등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사항 17. 기타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보상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99. 6. 5, 2002. 9. 14, 2003. 5. 14〉 1.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각종 보상금 지급·지원범위 및 수준의 결정에 관한 종합·조정 2. 각종 보상급지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종 보상금의 급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4. 군인사망보상금과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의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급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5.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저소득가구등에 대한 특별지원등 생계지원에 관한 사항 7.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에 대한 지도·감독 8.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보상금급여제도의 연구·발전 10.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교육보호범위 및 수준의 결정에 관한 종합·조정 11. 교육보호대상자 취학관리업무계획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12.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사항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지도· 감독 13. 학자금 지급수준의 결정·지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14. 대학공납금 면제 및 국고보조계획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15. 삭제 16. 특수교육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17.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18. 장학업무의 계획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19. 대학호우회 육성 및 지원 ④단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복회의 관리 및 활동지원과 그 회원의 선도 2.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관리 및 활동지원과 그 회원의 선도 3.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관리 및 활동지원과 그 회원의 선도 4.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관리 및 활동지원과 그 회원의 선도 5. 4·19혁명부상자회의 관리 및 활동지원과 그 회원의 선도 6.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관리 및 활동지원과 그 회원의 선도 7.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관리 및 활동지원과 그 회원의 선도 8.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관리 및 활동지원과 그 회원의 선도 9. 4·19회의 관리 및 활동지원과 그 회원의 선도 10.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의 재활체육행사 및 국제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등의 단체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 12.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보훈회관 건립 지원 및 운영의 감독 13. 광복회관 운영의 감독 14. 4·19도서관 운영의 감독 15. 국가유공자단체 및 광주민주유공자단체의 설립 인가와 해산에 관한 사항 16. 국가유공자단체 및 광주민주유공자단체 회원의 자활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17. 국가유공자단체 및 광주민주유공자단체 운영사업의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8. 국가유공자단체 및 광주민주유공자단체의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인허가등 자립지원 및 그 협의에 관한 사항 20. 광주민주유공자단체의 관리 및 활동지원과 그 회원의 선도 21.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제11조
제10조(보훈선양국) ①보훈선양국장밑의 각 과장은 다음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②선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립운동 관련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기획·조정 및 평가 2.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등을 통한 민족정기선양 시책의 연구·발전 3. 독립유공자 특별예우 및 위로·위문 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운용계획 수립·집행 및 결산 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 운영 6. 독립기념사업 및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국제교류업무의 종합·조정(해외 안장 선열 유해봉환 및 묘소단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 7. 독립운동관련 숭모사업 8. 국가유공자등의 의전상 예우시책의 총괄·조정 9.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시책에 관한 사항(국내외 참전기념행사 및 참전국에 대한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을 통한 나라사랑운동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계획의 수립·실시 및 평가 12. 국가유공자등 연수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13. 민족정기 선양교육 계획의 수립·집행 및 평가 14. 독립운동 사적지 순방교육에 관한 사항 15. 국가보훈처소속의 국립묘지관리소(호국용사묘지를 제외한다)의 지도·감독 16.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의 실태파악 17. 국내·외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와 관련 있는 시설(이하 "현충시설"이라 한다) 및 참전기념시설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기념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기념·추모행사의 계획수립 및 개최·지원에 관한 사항(참전기념사업과 연계되는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 업무의 총괄 3. 기념사업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 4.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행사에 관한 사항 5. 4·19혁명일 행사에 관한 사항 6. 호국·보훈의 달 행사 종합기획·조정 및 평가 7. 호국·보훈의 달 행사(국가유공자등의 위문 포함) 실시에 관한 사항 8. 현충일 추념행사 계획수립·시행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9. 순국선열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10. 6·25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1. 3·1절 및 광복절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2.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13.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14. 해외안장 선열 유해봉환 및 묘소 단장에 관한 사항 15. 독립유공자 묘소의 실태조사 및 단장에 관한 사항 16. 국가유공자등의 안장 및 이장에 관한 사항 17. 국가유공자등의 사망시 예우에 관한 사항 ④ 공훈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립유공자 포상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3. 국가유공자의 공훈록 발간에 관한 사항 4. 독립운동 및 호국·민주화 관련 사료·전기등 문헌의 발간·보급과 민간단체의 관련문헌 발간 및 연구 지원 5. 독립운동 및 호국·민주화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홍보 7. 독립운동관련 학술회의 개최 및 지원 8. 독립운동가 공훈자료의 발굴 및 정리 9.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의 영구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10.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등 지원 및 초청행사에 관한 사항
제12조
제11조(복지사업국) ①복지사업국장밑의 각 과장은 다음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②복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복지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노후복지시설투자계획 수립 및 집행의 지도·감독 3. 보훈대상자의 복지에 관한 시책 및 제도의 연구·발전 4. 보훈기금 증식사업에 관한 연구 5. 보훈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및 예산의 전용 6. 보훈기금 증식사업계획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7.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수입금 총괄관리 8.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예산 및 자금 배정 9. 처본부 소관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징수 및 지출 10.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지출계산증명의 종합 제출 11.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결산자료 종합 12.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13. 보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14. 국가유공자등이 입은 재해의 지원 15. 보훈기금에 의한 법인의 설립 1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복지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사업계획 승인 2.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3. 보훈기금으로 취득할 부동산의 매입에 관한 사항 4. 보훈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보훈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활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보훈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 및 기록유지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산하기업체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8. 국가유공자 복지시설(양육·양로보호시설, 고령자 거주시설, 미망인 휴양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의 운영지원 10. 보훈병원 및 복지시설, 저소득자·중상이자 위문에 관한 사항(참전유공자 위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공단 및 산하기업체 등의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④의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 6. 5, 2003. 5. 14〉 1.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보호 범위 및 수준의 결정에 관한 종합·조정 2. 의료보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3. 보훈병원의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4. 보철구지급 제도·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정양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6. 의학적 재활과 보철구에 관한 연구·발전 7. 보철용차량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8. 의료제도의 연구·발전 9. 의료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보급에 관한 사항 10. 진료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1. 보훈병원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등의 등록에 관련된 질병 및 부상에 관한 의학적 연구 13. 국가유공자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시책에 관한 사항 14. 위탁가료병원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15. 응급·통원가료에 관한 사항 16. 의료보호증 발급등에 관한 사항 17. 고엽제피해자의 검진에 관한 사항 18. 고엽제관련 의학적 연구에 관한 사항 19. 고엽제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⑤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취업보호 범위 및 수준의 결정에 관한 종합·조정 2. 취업보호실시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3. 직업훈련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4. 취업자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5. 취업자 교육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6. 취업실적 분석 및 취업자 통계유지 7. 취업보호실시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취업보호제도의 연구·발전 및 제도 개선 9. 취업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취업자 포상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11. 직업훈련 이수자의 사후관리 12. 삭제 13. 삭제 14.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대부지원 범위 및 수준의 결정에 관한 종합·조정 15. 각종 대부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16. 담보재산 감정업무의 지도·감독 17. 대부지원자와 담보재산의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18. 대부원리금 상환업무의 지도·감독 19. 불실채무자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20. 대부제도의 연구 발전 21. 대부기록의 관리 22.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물량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국가보훈처장이 보훈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건축한 주택의 분양등에 관한 사항 24. 민영주택자금의 융자 추천에 관한 사항 25. 각종 금융알선에 관한 사항 26.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복지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중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
제11조의2(제대군인국) 제대군인국장밑의 각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 5. 29〉 ②제대군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지원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정책의 총괄·조정 2. 제대군인 지원관련 법제의 관리 3. 제대군인 지원대상과 범위 및 지원수준의 결정 4. 제대군인지원 관련 정책수요조사 및 지원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정책평가·조정 및 홍보 6. 제대군인 인력정보의 관리 및 활용 7. 제대군인 생활실태조사 및 사회지표의 유지·관리 8. 제대군인지원협의회의 운영 9.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운영 관리 10. 제대군인(의무복무자 포함)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제대군인 취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 상담·진로지도 및 사회적응교육의 총괄 2.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지원의 총괄·조정 3. 제대군인 취업 촉진 및 지원의 총괄·조정 4. 제대군인 능력연계시스템 운영 및 취업정보 네트워크 관리 5.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의 지원 및 지도·감독 6. 제대군인 창업지원의 총괄·조정 7. 제대군인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지원 및 지도·감독 ④ 제대군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 복지시책의 개발 및 총괄·조정 2. 제대군인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의 총괄·조정 3. 제대군인 의료보호·대부 및 주택지원 등 사회복귀 지원의 총괄·조정 4. 제대군인 대부지원자금의 관리 5.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지원 및 관리·감독 6. 제대군인 및 참전유공자 관련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 7. 국제 제대군인단체등과의 교류협력 추진 및 지원 8.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군장병위문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호국용사묘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제3장 지방보훈청
제15조
제12조(지방보훈청) ①지방보훈청의 각 과장은 다음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②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2. 사업의 진도 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3. 예산의 요구·재배정 및 전용신청 4. 보훈지청의 업무집행에 대한 지도·확인 5. 소관업무에 관한 사업목표의 조정 6. 시·도단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현충일등 각종 보훈행사에 관한 사항 8. 처장·차장 지방순시계획에 관한 사항 9. 대통령·국무총리·처장·차장 지시사항의 파악 및 처리 10. 조직 및 정원의 관리 11. 공무원제안 모집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민운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감사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감사지적사항 처리 14. 행정자료 관리업무의 총괄 15. 민원사무 통제 및 민원업무의 총괄 16. 보고·협조업무의 통제 및 감독 17. 사정업무 추진 및 결과 보고 18. 공보 및 보훈신문 배부관리 19. 비상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20. 인사사무·교육훈련·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21. 보안의 관리 및 교육 22. 비밀의 수발 및 보관 23. 공문서의 외부발간 통제 24. 관인 관수,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25. 복무 관리와 당직근무 편성 및 당직실의 운영 26. 청내 각종행사 및 회의 준비 27. 청사 등 국유재산 및 차량·물품관리 28. 소비절약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29. 서무·용도 및 영선 등에 관한 사항 30. 보훈관련 단체·법인의 관리 및 보훈·복지회관의 관리 31. 보훈관련단체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32.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 및 각종 기념사업의 집행 33.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의 지원 및 관리 34. 국가유공자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인허가 추천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5. 소송사무의 총괄 36.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활동 및 행사의 지원과 지도,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37. 독립유공자 포상업무 38.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9. 국가유공자등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사항 40. 묘비 건립지원 및 태극기 증정등 국가유공자등 사망시 예우에 관한 사항 41. 국가유공자 의전상 예우에 관한 사항 42. 국가유공자 등 위문에 관한 사항 43. 국가유공자의 공훈록 및 전기등의 발간을 위한 자료 수집 44.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45. 참전유공자 단체·기념행사·명예선양 사항 46. 참전관련 학술세미나등 학술활동 지원 47. 각종 현충시설 및 참전기념시설물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8.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보호·정양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 보철구의 공급 및 수리에 관한 사항 3. 보철용차량 면세승인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취업 알선 5. 취업자의 사후관리(조정업체 포함) 6. 취업보호실시 대상업체 실태 파악 7. 취업자 정신교육 및 불실취업자 계도에 관한 사항 8. 취업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10. 교육보호대상자의 취학관리 11.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사항의 기록 및 유지 12. 학자금·대학공납금의 면제 및 국고보조금 지급 1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4. 취학자의 선도 및 정신계도 15. 국가유공자등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16. 제대군인의 사회정착교육에 관한 사항 17. 민족정기 선양교육에 관한 사항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19. 보훈기금중 참전군인사업자금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④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등록에 관한 사항 2.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기록의 작성·유지 4. 자력변동사항과 각종 지원사항의 정리 5.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증서등의 수여 및 발급 6. 국가유공자등(참전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및 제대군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실시 7.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및 시청료 등 감면 협조에 관한 사항 8.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 이용보호에 관한 사항 9. 각종 보상금의 지급 10.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11. 군인사망보상금과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의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지급 12. 대간첩작전보상금의 지급 13.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생계보조비 및 장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집행 및 자금의 전도 2. 각종 기금의 관리 및 조정 3. 각종 청산서류와 보고서의 작성 4. 세입금 수납 및 정산 5.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6. 회계장부와 대장의 정리 및 관리 7. 각종 대부실시에 관한 사항 8. 보훈기금재산의 관리 9. 대부원리금 수납에 관한 사항 10. 대부채권 관리 11. 불실채무자 정리 및 관리재산의 처리 12. 대부자 각종 장부와 대장의 정리 및 관리 13. 국가유공자등의 주택 지원 및 알선 14. 각종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공자등이 입은 재해의 실태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국가유공자 복지시설(양육·양로 보호시설, 고령자주거시설, 미망인 휴양시설)관련시항 17. 기타 국가유공자등의 자활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
제4장 보훈지청
제17조
제13조(보훈지청) ①보훈지청의 각 과장은 다음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②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보훈지청의 보훈과장은 제4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도 함께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2. 사업의 진도 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3. 예산의 요구 및 전용 신청 4. 처장·차장의 지방순시에 따른 대비계획 5. 대통령·국무총리·처장·차장 지시사항의 파악 및 처리 6. 조직 및 정원의 관리 7. 제안 모집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8. 보고·협조업무의 통제에 관한 사항 9. 소송사무의 총괄 10. 공보 및 보훈신문 배부 관리 11. 감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감사지적 사항의 처리 12. 사정업무 추진 및 결과보고 13. 민원사무 통제 및 민원업무의 총괄 14. 비상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15. 인사사무·교육훈련·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6. 보안의 관리 및 교육 17. 비밀의 수발 및 보관 18. 공문서의 외부발간 통제 19. 관인 관수,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20. 복무 관리와 당직근무 편성 및 당직실의 운영 21. 청내 각종행사 및 회의 준비 22. 청사 등 국유재산 및 차량·물품 관리 23. 소비 절약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24. 서무·용도 및 영선 등에 관한 사항 25. 국민운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6. 보훈관련 단체·법인의 관리 및 보훈·복지회관의 관리 27.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활동과 행사의 지원·지도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8. 보훈관련단체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의 함양에 관한 사항 29. 국가유공자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인허가 추천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0.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지원 및 지도 31. 국가유공자등 위문에 관한 사항 32. 소관업무에 관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조정 33. 현충일등 각종 보훈행사에 관한 사항 34.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 및 각종 기념사업의 진행 35. 국가유공자등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36. 제대군인의 사회정착교육에 관한 사항 37. 민족정기 선양교육에 관한 사항 38. 독립유공자 포상업무 39.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40. 국가유공자의 공훈록 및 전기 등의 발간을 위한 자료수립 41. 국가유공자 의전상의 예우에 관한 사항 42. 국가유공자등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사항 43. 묘비 건립지원 및 태극기 증정등 국가유공자 등 사망시 예우에 관한 사항 4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5. 의료보호·정양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6. 보철용차량 면세승인 등에 관한 사항 47.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취업 알선 48. 취업자의 사후관리 49. 취업보호실시 대상업체 실태 파악 50. 취업자 정신교육 및 불실취업자계도에 관한 사항 51. 취업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2.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53. 교육보호대상자의 취학관리에 관한 사항 54.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사항의 기록 및 유지 55. 학자금·대학공납금의 면제 및 국고보조금 지급 56.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57. 취학자의 선도 및 정신계도에 관한 사항 58. 참전유공자단체의 기념행사 지원 59. 참전관련 학술세미나 등 학술활동지원 60.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사업 및 복리증진 사업의 집행 61. 보훈기금중 참전군인사업자금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3. 각종 현충시설 및 참전기념시설물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4. 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보훈지청의 관리과장은 제4항제7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사항도 함께 분장한다. 1. 각종등록에 관한 사항 2.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기록의 작성·유지 4. 자력변동사항과 각종 지원사항의 정리 5.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증서등의 수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등(참전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및 제대군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실시 7.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및 시청료등 감면 협조에 관한 사항 8.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보호에 관한 사항 9. 각종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11. 군인사망보상금과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의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지급 12. 대간첩작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3.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생계보조비 및 장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집행 및 자금의 전도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의 관리 및 조정 3. 각종 청산서류와 보고서의 작성 4. 세입금 수납 및 정산 5.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 6. 회계장부와 대장의 정리 및 관리 7. 각종 대부실시에 관한 사항 8. 보훈기금의 관리 및 조정 9. 보훈기금재산의 관리 10. 대부원리금 수납에 관한 사항 11. 대부채권 관리에 관한 사항 12. 불실채무자 정리 및 관리재산의 처리 13. 대부자 각종 장부와 대장의 정리 및 관리 14. 각종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주택 지원 및 알선에 관한 사항 16. 국가유공자등이 입은 재해의 실태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가유공자 복지시설(양육·양로 보호시설, 고령자주거시설, 미망인 휴양시설)관련사항 18. 국가유공자등의 자활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
제5장 삭제〈99. 6. 5〉
제19조
제14조 삭제〈99. 6. 5〉
제20조
제6장 국립4·19묘지관리소등
제21조
제15조(국립4·19묘지관리소 및 국립3·15묘지관리소) 국립4·19묘지관리소장 및 국립3·15묘지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3·15의거 및 4·19혁명이념의 선양 2. 의전·의식·행사에 관한 사항 3. 유골·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유지 5. 묘역 및 산림의 관리와 조경 6. 3·15의거 및 4·19혁명 관련자료 수집 및 보존(국립3·15묘지관리소장에 한한다) 7. 기념관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8. 보안·관인 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9.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10. 청사 및 시설물의 방호 11.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 12.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13. 기타 당해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처장의 지시사항
제22조
제15조의2(국립5·18묘지관리소) 국립5·18묘지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및 이념의 선양 2. 의전·의식·행사에 관한 사항 3. 유골·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유지·관리 5. 묘역 및 산림의 관리와 조경 6. 유물관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7. 5·18관련 유물의 보관·관리 8. 보안·관인 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9.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10. 청사 및 시설물의 방호에 관한 사항 11.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 12.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13. 기타 국립5·18묘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처장의 지시사항 [본조신설 2002. 9. 14]
제23조
제7장 보훈심사위원회
제24조
제16조(보훈심사위원회) ①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보상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해당요건 2. 전공사상군경·공무원 및 유족 해당요건 3.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요건 4. 4·19혁명 부상자·사망자·건국포장자 및 유족 해당요건 5. 광주민주유공자 및 유족 해당요건 6. 사실상 법적용대상 인정 여부 7. 출가녀의 친가무후여부 8. 6급 상이사망자 사망원인 판단 9. 품위손상자 보상정지 10.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11. 환수불능 보상금 결손처분 12. 보상금 반환의무 면제 13. 반공귀순상이자 해당요건 14. 보훈단체장 선임승인 15. 기타 처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보훈심사위원회 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3. 예산·회계 및 물품 관리 4. 안건 접수 및 심사제안서 작성 5. 안건의 배부 6. 심사자료의 보완 7. 회의 준비 및 회의록의 작성 8. 심의의결서 작성 및 심의결과의 통보 9. 기타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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