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 본부(이하 "처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중전달매개체로서 관련 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자료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자료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료 ②특수자료취급기관(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특수자료의 취급인가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특수자료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특수자료의 취급인가를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제3조(취급기관 인가 및 해제) ①특수자료를 취급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산하단체의 장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취급기관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취급기관을 인가할 경우에는 타당성과 보안요건을 판단하여 인가하되, 미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의뢰한다. ③취급기관의 장이 취급기관 인가를 해제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대책을 포함하여 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기관인가 해제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취급기관의 보유자료 처리 등을 확인한 후 인가를 해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
제4조(취급자 인가 및 해제) ①처장 또는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의 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특수자료의 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특수자료의 취급을 인가한다. 다만, 현직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에 대한 신원조사의 실시는 당해인의 임용시 신원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특수자료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직을 떠난 경우에는 떠난 날짜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차장 2. 처본부 기획관리관 3. 처본부 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심사정책과장, 공훈심사과장, 총무과장 및 총무과의 서무담당사무관(서기관)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자료취급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속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특수자료취급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진 1매(2.5㎝×3㎝)를 첨부하여 처장 또는 취급기관의 장에게 취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특수자료취급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 특수자료취급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담당업무, 인가사유 ④처장 또는 취급기관의 장은 취급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특수자료취급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특수자료취급인가증발급대장에 발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취급자가 퇴직하거나 특수자료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직책으로 전보된 때에 그가 속한 부서의 장은 처장 또는 취급기관의 장에게 취급인가의 해제를 신청하고, 특수자료취급인가증을 회수·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관리책임자) ①처장 및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지며, 자료를 전담 관리할 특수자료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②관리책임자는 관리정책임자와 관리부책임자로 구분한다. ③처본부의 관리정책임자는 총무과장으로 하며, 관리부책임자는 총무과의 서무담당사무관(서기관)으로 한다. ④취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소속된 취급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관리정책임자가 퇴직 또는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에는 관리부책임자의 입회하에 특수자료등록대장의 최종기록란에 인계·인수하는 특수자료 건수와 일시 등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0 0 건 위 특수자료를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직급 성명 (인) 인수자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직급 성명 (인)
제6조
제6조(관리책임자의 임무) ①관리정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 2. 특수자료의 열람·대출 및 회수 처리 3. 특수자료의 복사·양도 및 파기 4. 각종 대장의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관리정책임자는 특수자료에 대하여 비밀에 준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책임자는 관리정책임자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관리정책임자를 보좌한다.
제7조
제7조(특수자료의 분류) ①특수자료는 제2조제1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②특수자료를 분류함에 있어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일부에 문의하여 그 결과에 처리하되, 취급기관의 장이 통일부에 문의할 때에는 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특수자료는 별표 1과 같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표 2와 같이 경고문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특수자료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등) ①관리책임자는 취급자가 특수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목적을 확인한 후 열람을 허가하여야 하며, 취급자 이외의 자가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의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취급자 2.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기타 처장 또는 취급기관의 장이 특수자료를 대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특수자료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특수자료를 복사 또는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수자료 복사·양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장소) ①처본부 관리책임자 및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를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처본부 관리책임자 및 취급기관의 장이 특수자료의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열람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특수자료심의위원회)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료를 분류하기 위하여 처본부 및 취급기관에 특수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처본부 심의위원회는 기획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심사정책과장, 공훈심사과장, 총무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처본부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과의 서무담당사무관(서기관)이 된다. [전문개정 2001. 11. 14]
제11조
제11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취급기관의 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처장의 승인을 거쳐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자료의 내용·활용목적·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활용계획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처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보고) ①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 작성,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특수자료보유현황 2.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특수자료활용실적 3. 취급자 인가 및 해제현황 ②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의 분실·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의 보관 및 열람장소를 이전할 때에는 지체없이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자체보유 특수자료 등을 포함한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연 1회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지도방문) 처장은 취급기관의 특수자료관리 및 활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처본부의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연 1회이상 지도방문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개정 2001. 11. 14]
제14조
제14조(행정제재) 처장은 취급기관 및 취급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경고, 시정명령, 인가취소 등 행정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안전지출 및 파기) 처장 및 취급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급박한 사태발생에 대비하여 특수자료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되, 처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보관하는 특수자료의 안전지출 및 파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보훈처보안업무처리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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