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자체제안제도운영세칙
제1조
제2조
제2조(제안의 모집기간) ①제안은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으로 하되, 정기모집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반기 모집기간은 전년도 10월1일부터 당해년도 3월31일까지 2. 후반기 모집기간은 당해년도 4월1일부터 당해년도 9월30일까지 ②제1항 각호의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하여 심사 처리한다.
제3조
제2조의2(제안의 제출) 제안의 제출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정기제출은 정기모집기간 만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의 적시성 문제로 수시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0. 11. 29]
제4조
제3조(제안의 접수) ①제안의 접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접수한다. 1. 국가보훈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2. 제안자의 자격 3.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지의 여부 4. 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식에 의한 제안인지의 여부 ②삭제 ③행정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영 제5조에 규정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 려할 수 있다.
제5조
제4조(제안서의 보완) ①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외에 접수된 제안의 서식·경비 산출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0.11.29]
제6조
제5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①제출된 제안에 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심사·채택 2. 창안의 등급 및 등급별 부상금 결정 3.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4.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 및 사후관리 5. 추천제안의 심사 6. 불채택제안의 시행결과 평가 7. 기타 자체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자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공무원 및 제안내용과 관계되는 기관의 공무원과 학식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7조
제6조(자체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자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
제7조(전문위원) ①자체위원회에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개별심사 및 평가를 하여 자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제안의 채택여부 등을 심의하여 자체위원회에 건의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위원의 수당)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제9조(제안의 심사)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자체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의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노력도·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1조
제10조(창안의 등급) 자체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해당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11조(시상 및 특전) ①창안자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특별상은 1창안당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2. 우수상은 1창안당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3. 우량상은 1창안당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②제10조에 규정된 특별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우수상 수상자로서 추천제안으로 선정된 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창안자가 국가보훈처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 부여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
제12조(추천제안) 자체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이나 채택·실시중인 창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체위원회에서 그 추천여부를 심의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자체위원회에서 채택과 동시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창안 중에서 선정 2. 채택 실시중인 제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실시 효과의 측정결과 영 제36조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창안중에서 선정
제14조
제13조(창안의 실시) ①자체위원회에서 채택한 창안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이송한 창안에 대하여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4조(창안실시 성과의 평가방법)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방법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되, 규칙 제9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배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0. 11. 29]
제16조
제17조
제1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제17조(별정직공무원등의 제안) ①국가보훈처장은 별정직 및 비정규직공무원(기금요원)에 대하여 이 세칙을 준용하여 제안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본조신설 8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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