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부 제정

군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 업무 훈령

제1조
제1장 총 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 관 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건강 보호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부 직할기 관 및 부대, 기타 국방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 기관 "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이란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을 말하며 약어로 “에이즈(AIDS)” 라고 한다. ②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란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를 말하며 약어로 “HIV” 또는“에이즈바이러스” 라고 한다. ③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HIV/AIDS)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 “HIV감염자” 즉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자(병원체보유자 또는 보균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항체가 형성된 자(항체양성반응자). 2. . “AIDS환자” 즉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인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카포시육종 기타 질병의 기회감염이 있는 경우)이 나타난 자. ④ . “미결정검체”란 HIV 선별검사(ELISA법)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나 최종확진검사(Western Blot)에서는 양성기준에 미흡하거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추후 재검사가 요망되는 검체를 말한다. ⑤ . “미결정자”란 미결정검체의 발생으로 추후 재검사가 요망되는 자를 말한다. ⑥ . “의무부대”란 국군의무사령부 예하의 국군병원, 연구소 및 각 군 예하의 의료원, 이동외과병원, 의무(전)대를 말한다.
제5조
제4조(각급 기관, 장병 등의 의무) ① 각급 기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이하“감염자”라 한다)의 보 호,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적극 적으로 장병 등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1. 복지보건관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시행, 결과의 분석 및 평가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을 위한 예산 및 중?장기계획 수립, 조정 및 통제 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에 관한 총괄 조정, 지도 및 기술적 협조 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 전반에 관한 교육, 홍보자료의 개발 및 보급 바. 후천성면역결핍증 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공 2. 각급 기관의 장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규정에 따른 자체 계획 수립, 시행, 분석 및 평가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의 예산반영 및 중기계획 작성 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활동 지속적 전개 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자료의 획득 및 활용 마. 감염자 조기발견 및 전파예방 강화 바.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개인비밀 보호 등 관리에 철저 사. 관리의료인(군의관, 간호장교) 등 교육, 상담, 역학조사 전문요원 양성 활용 아. 수술 및 진료 시 주사바늘(마취, 치과), 침(한방) 등 안전관리 강화 자. 의료행위 중의 HIV 감염예방을 위한[별표1]의 주의사항 준수 강조 차. 필요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운영 ② 장병 등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이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 및 장병 등은 감염자에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제5조(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 염자의 보호,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에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의무요원 및 인사, 법무장교 등으로 하고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2.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장병 등의 보호, 관리 3.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홍보, 계몽 및 교육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각급 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제6조(후천성면역결핍증 업무담당자) ① 의무사령관 또는 의무감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담당장교를 임명하여야 하며, 업무담당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업무와 관련된 각종 계획 수립 및 시행 2. 후천성면역결핍증 업무와 관련된 각종 통계 및 보고사항 3. 후천성면역결핍증 업무와 관련된 장병 교육 및 홍보사항 4. 기타 후천성면역결핍증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항 등
제8조
제 2 장 보고 및 통지
제9조
제7조(군의관 및 의무부대 등의 보고) ① 감염자를 진단하거나 감염자의 사체를 검안한 군의관 또는 의무부대는 감염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즉시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방부장관 (복지보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술연구 또는 제13조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자를 발견한 자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의무부대의 장은 즉시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방부장관(복지보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염자가 입원, 퇴원, 전역, 사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포함)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군의관 또는 의무부대의 장은 이 감염자가 주소를 이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방부장관(복지보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제8조(군의관 및 의무부대 등의 보고사항) ①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주소이전 및 사망신고 제외) ① 감염자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2. 감염자에 대한 진단 및 초진 연월일 3. 감염자의 입원, 전역, 퇴원 연월일(입원, 전역, 퇴원한 경우에 한한다) 4. 감염자의 사망 및 검안 연월일과 검안내용(시체를 검안한 경우에 한한다) 5. 진단한 군의관의 성명과 그가 근무하는 의무부대의 주소 및 명칭 ② 제7조제2항의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및 연구 또는 검사연월일 2.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과 그가 근무하는 의무부대의 주소 및 명칭 ③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주소이전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감염자의 소속, 계급, 성명, 군번, 주민등록번호 및 직업(직책) 2. 신고인의 소속,계급,성명,군번,주민등록번호,감염자와의 관계 및 직업(직책) 3. 현 거주지 와 변경 후 거주지의 주소 4. 이전 연월일 ④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사망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고인의 소속, 계급, 성명,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소, 감염자와의 관계 및 직업(직책) 2. 사망자의 소속,계급,성명,군번,주민등록번호,직업(직책) 및 주소 3. 사망연월일 및 사망 전의 주요 증상 4. 사망 전 감염자를 진단한 의무부대 명칭, 소재지 및 군의관의 계급, 성명, 군번, 주민등록번호, 직책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보고에 대하여는 사유발생 즉시 구두 또는 유선으로 선보고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9조(감염자 명부의 작성, 보고) ① 제8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단급 이 상 의무부대의 장은 관할부대의 감염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염자관리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방부장관(복지보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에 따른 검진 또는 역학조사를 실시한 의무부대는 검진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감염자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염자관리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방부장관(복지보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복지보건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질병관리본부장(이하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0조(비밀누설금지) 각급 기관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 자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감염자의 진단, 검안 및 간호에 참여한 자와 감염자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자 등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자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제11조(문서보관 및 관리) ① 감염자 관리명부 및 역학조사서 등 감염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서류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② 대외비문서의 예고문은 “관리사유소멸시 일반문서”로 하여 관리대상자가 군복무 중 전역, 사망, 퇴원 등으로 관리사유소멸시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방부로 보고한 후 관련서류를 파기하며, 후송(전출)시는 관련서류를 후송(전출)지로 송부한다.
제14조
제 3 장 검 진
제15조
제12조(검진) ① 입영장정에 대하여는 입영신체검사 시에 본인의 동의하에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파병, 유학 및 기타 근무 등으로 해외에 출입하는 장병 등에 대하여는 출, 입국 신체검사 시에 본인의 동의하에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미결정자는 추후 HIV감염으로 확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IV관리 차원에서 추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신규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 감염인이 감염확진 이전에 수혈을 받은 경력이 있어 당시 혈액헌혈자(공혈자) 대상의 역학조사를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에는 관할 의무부대의 장은 해당 공혈자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신규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 감염인과 접촉한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에 관할 의무부대의 장은 해당 접촉한자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3조(혈액, 장기, 조직 등의 검사) ① 군의관 또는 의무부대는 혈액, 장 기(인공장기 포함), 조직의 이식 및 정액의 제공과 기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있는 매개체(이하 "매개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용하기 전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군의관 또는 의무부대는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 장기(인공장기 포함), 조직, 정액 등 매개체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 수입혈액제제, 장기, 조직, 정액 등 매개체는 이를 유통,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제14조(검진절차) ① 제12조에 따라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의무부대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고 검사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의무부대는 검사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가검물을 발견한 때에는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2조제5항의 미결정검체는 추후 HIV감염으로 확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IV관리 차원에서, 또한 HIV항체검사 의뢰인에 대하여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면역결핍연구실(이하“면역결핍연구실”이라고 한다)과 유선협의 하에 협의일정에 맞추어 검체를 채혈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제6항에 따른 혈액헌혈자(공혈자) 대상의 역학조사를 위한 검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검사의무부대의 선별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낸 검체에 대하여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국방부장관(복지보건관)에게 별도의 유선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보건관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검사의무부대의 선별검사에서 음성반응을 보인 검체에 대하여는 검사일시, 검사의무부대명칭, 담당군의관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 국방부장관(복지보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보건관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5조(확인검사) ①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확인검사를 의뢰하는 검사의무부대는[별표2] HIV검사체계도의 검진절차에 따라 2차 검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질병관리본부 면역결핍연구실로 검체를 의뢰한다. ② 확인검사의뢰 시에는 반드시[별표3]HIV항체확인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면역결핍연구실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HIV항체확인검사의뢰서 작성 시 반드시 담당의사 소견서란에 환자의 임상증상, 검사동기, 채혈횟수, 검사시약, 판정기준치(cut-off), 검사결과 수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기회감염 등의 AIDS증상이 있는 경우 필히 상세한 증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HIV검사업무 수행 시 검사의무부대의 1차 검사결과는 최종결과가 아니므로, 확인검사기관(질병관리본부)의 최종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HIV양성”으로 판정하여 환자에게 고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6조(본인재확인검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및 질병관리본부 장으로부터 신규 HIV감염자(HIV항체양성자)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의무조사권이 부여된 의무부대에 입원 조치시켜 반드시 본인 재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무조사권이 부여된 의무부대의 장은 입원 조치된 신규 HIV감염자에 대하여 검체를 채혈하여 해당 의무부대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반드시 면역결핍연구실에 본인재확인검사를 의뢰하여 최종확진판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재확인검사 의뢰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제17조(검체) 검체의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① 검사의무부대에서는 검체의뢰 시 반드시 면역결핍연구실과 유선으로 사전 협의 후 검체를 채혈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2. 검체튜브에는 가검물번호, 채혈일, 의뢰기관 정보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가검물의 상태는 용혈, 오염 등이 없는 혈청이어야 한다. 3. 검체는 24시간 내에 송부되어야 하며, 당일 시험수행이 가능하도록 오후 3시 이전까지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혈청으로 의뢰하는 검체는 다음과 같다. 가. 검사의무부대의 선별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검체 나. 혈액헌혈자(공혈자) 대상의 역학조사 중 양성반응검체 5. 전혈로 의뢰하는 검체는 다음과 같다. 가. HIV감염자로부터 태어난 18개월 미만의 신생아 검체 나. 담당군의관 소견상 HIV감염기나 AIDS말기환자로 의심되는 검체 다. 면역결핍연구실로부터 미결정자로 통지된 미결정검체 라. 신규 HIV감염자(HIV항체양성자)의 본인재확인검사의뢰 검체
제21조
제18조(확인검사 결과보고) ① 검사의무부대의 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의뢰한 확인검사와 본인재확인검사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의 최종판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의무부대의 장은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최종판정결과에 대하여[별표4]에 의거 반드시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방부장관(복지보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9조(증명서 발급) ①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라 검진대상자 또는 역학조 사 대상자가 검진을 받은 경우, 검진을 실시한 검사의무부대의 장은[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제간에 검진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한 검사의무부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제 4 장 감염자의 관리 및 조치
제24조
제20조(입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HIV/AIDS) 자"에 대하여는 의무조사권이 부여된 군병원에 입원조치하여 관리한다.
제25조
제21조(역학조사) ① 감염자가 입원되어 있는 의무부대는 그 감염자에 대 하여 역학(감염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역학조사자 및 상담자 등은 [별표5]에 의한 역학조사방법을 숙지하고 상담에 응해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염자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와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의무부대의 역학조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를 실시한 의무부대의 장은 [별표6]의 역학조사서를 작성하여 지휘계통을 통하여 국방부장관(복지보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보건관은 각급 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역학조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2조(미혼감염자 관리) ① 각급 기관은 감염자에게 본인으로 하여금 결 혼 전에 상대자에게 감염사실을 알리도록 권유하고, 감염자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은 감염자 본인이 결혼상대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에이즈예방관리 측면에서 거주지관할 보건소장이 일방적으로 결혼상대자에게 감염사실을 통보한다는 사실과, 본인이 알리지 않고 결혼할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처벌됨을 감염자에게 사전에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서 “보건소장이 일방적으로 결혼상대자에게 감염사실을 통보한다.”의 근거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HIV/AIDS 관리지침, Ⅶ.감염자관리, 4.감염자별 관리상 주안점] 에 따라 ”에이즈 전파 예방 및 감염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장이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 포함), 결혼할 상대자,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감염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업무수행 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 된다.”
제27조
제23조(기혼감염자 관리) ① 각급 기관은 감염자 본인이 배우자(사실혼 관 계에 있는 동거인 포함)에게 가능한 한 즉시 감염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하고, 배우자가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교육 한다. ② 각급 기관은 감염자 본인이 알리지 않을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이 배우자에게 통보하여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게 되며 동 검진 불응시에는 법에 의하여 검진 및 역학조사 불응자로 처벌됨을 감염자에게 사전에 주지시켜야 한다. ③ 미감염 배우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진을 받아야 됨을 알리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4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자는 다음 각 호의 전파매개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① 감염의 예방조치(콘돔사용) 없이 행하는 성행위 2.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
제29조
제25조(의무조사) ① 의무조사권이 부여된 의무부대의 장은 감염자로 입원 되어있는 장병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본인재확인검사 최종 판정결과를 근거로 군인사법시행규칙(간부) 및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병사)을 적용하여 의무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련한 조치결과를 국방부장관(복지보건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의무부대의 장이 의무조사 관련 조치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반드시 감염자의 전역일자와 전역 후 거주지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복지보건관은 보고받은 사항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 감염자가 전역 후 귀향지 관할 보건소에서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제 5 장 보 칙
제31조
제26조(협조)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대외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후천성면 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적극 실시 하여야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 관리에 관하여 필요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제27조(실태조사 및 조치) ① 복지보건관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복지보건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본 규정을 위배하였거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이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는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8조(세부지침) 각급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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