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부 제정

군건강 증진 업무 훈령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군 장병 등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기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 기관"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제2장 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예방적 건강관리의 적극적 개념으로 각종 건강관리 및 유지법을 이용하여 현재의 건강상태보다 더 나은 건강상태로 나아감을 말한다. 3. "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건강관리 및 유지를 위한 각종 예방활동, 식생활 개선, 보건교육 실시 및 건강행동 실행촉구 등을 통하여 장병 등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4. "식생활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음식물의 섭취와 건강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함으로써 건강을 유지.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보건교육"이라 함은 바람직한 건강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에게 건강에 유익한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된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생활양식"이라 함은 일상생활 중 나타나는 개인의 반복되는 행위와 습관을 총칭한다. 7. "건강생활실천"이라 함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금연·절주·적절한 영양섭취·운동·스트레스관리·표준체중유지·주기적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 등을 말한다. 8. "건강증진센터"라 함은 건강증진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장비·기구와 전문 운영위원을 갖춘 곳을 말한다. 9. "생활습관병"이라 함은 성년기 이후에 노화와 더불어 점차 많이 발생하는 비전염성의 만성퇴행성질환 및 기능장애 등을 말한다.
제6조
제4조(방침) 건강증진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은 방침 하에 수행한다. 1. 개인의 잘못된 생활양식인 운동부족·영양불균형·흡연·음주·비효율적 스트레스관리 등을 개선시킴으로써 생활습관병의 발생을 예방한다. 2.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시킨다. 3.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하여 장병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제7조
제5조(책무)1. 장병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관별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지보건관 가. 건강증진사업의 기본정책 수립, 시행 결과의 분석 및 평가 나. 건강증진사업의 예산 및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및 통제 다. 건강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공 라. 건강증진사업의 총괄 조정·지도 및 기술적 협조 마. 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교육, 홍보자료의 개발?보급 바.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 건강증진 및 생활습관병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아. 공공보건의료·건강증진 시설 및 장비의 확충 자. 암의 예방·검진·치료 및 관리를 위한 사업 2) 각급 기관의 장 가. 건강증진규정에 따른 자체 계획 수립.시행.분석 및 평가 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시행 및 건강생활 실천운동 전개 다. 건강증진 사업의 예산 반영 및 중기 계획 작성 라.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 홍보자료의 획득 및 활용 마. 필요에 따라 건강증진위원회를 운영 바. 필요에 따라 건강증진센터를 운영 2. 장병 등은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보건교육 실시계획 및 건강증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 생활습관병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개인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6.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7.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향상활동에 관한 사항 8. 기타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9조
제7조(건강조사 및 연구) ① 복지보건관은 군 건강증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효율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건강설문조사 등과 같은 건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보건통계의 생산·보급 및 생명의학·보건관련 연구/개발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8조(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활용) 각급 기관의 장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기존의 개발된 자료를 선정·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제9조(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종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종류는 금연 및 절주운동, 체력향상활동, 식생활개선 및 체중관리, 스트레스관리, 고혈압관리, 생활습관병 예방, 전염병예방, 구강건강관리, 약물 오·남용방지, 정신건강관리 등으로 한다.
제12조
제10조(금연운동) ①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에게 흡연 및 금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해, 득실을 적극적으로 교육.홍보 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별표]와 같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수에 비례하여 그 면적 및 장소를 지정하고 환기시설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1조(체력향상 활동) ①각급 기관의 장은 체력향상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공간을 확보, 지원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체력향상 활동을 위하여 운동의 강도·시간·빈도를 정하고, 지원·격려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2조(식생활개선 및 표준체중유지) ①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이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관련식품·필수영양소·건강별 유해식품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효과적 영양관리를 통하여 생활습관병 등 식이섭취와 관련된 건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의 적정한 체중관리를 위하여 표준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한다.
제15조
제13조(스트레스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이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4조(고혈압관리) ①각급 기관의 장은 고혈압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고혈압과 관련된 개인의 생활양식 및 식습관.잘못된 건강행위, 초기증세 등을 교육하고, 홍보하여야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발견된 고혈압 자에 대해서는 인근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5조(생활습관병의 예방) 각급 기관의 장은 보건교육과 홍보를 통해 생활습관병과 관련된 위험 요인, 주기적인 검진의 필요성, 규칙적 운동 및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에 관하여 알려주고, 필요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6조(전염병의 예방) ①각급 기관의 장은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보건교육 및 예방접종 등 전염병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염병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에는 성병 및 에이즈 예방교육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19조
제17조(구강건강관리) ①각급 기관의 장은 구강상태를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구강보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구강건강 실태조사나 신체검사를 통하여 구강건강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8조(절주 및 약물 오·남용 방지) ①각급 기관의 장은 과음으로 인한 각종 사고와 건강상 폐해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그 결과를 강조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등의 불법사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9조(정신건강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이 직면하고 있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 및 군 생활 부적응자의 조기발견과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면담·관찰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0조(건강검진) ①복지보건관은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병 등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세부지침에 의하여 연령별, 대상별로 검진항목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제23조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 장병의 검진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건강증진 및 생활습관병의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보건통계의 생산.보급 및 생명의학·보건관련 연구.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제3장 건강증진위원회등
제25조
제22조(건강증진위원회) ①각급 기관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건강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급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제23조(건강증진담당자) 각급 기관의 장은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할 건강증진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27조
제4장 보칙
제28조
제24조(협조) 각급 기관의 장은 대외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건강증진에 관한 최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29조
제25조(보고) 각급 기관의 장은 건강증진 사업실적을 [별지 서식]에 의거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제26조(실태조사 및 조치) ①복지보건관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와 건강증진 사업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복지보건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본 규정을 위배하였거나 건강증진사업이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는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7조(세부지침) 각급 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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