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의2와「국유재산법」제9조 및 제44조에 의하여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이하 "기부 대 양여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포함) 및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기부 대 양여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의대상자"라 함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로서「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기부채납"이란 사업시행자가 기부 대 양여사업에 의하여 설치한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가 이를 채납하는 것을 말한다. 4. "양여"란 기부 대 양여사업 시행에 따라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비용의 범위 안에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체시설"이란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해당 시설이 이전될 지역에 제공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 시설 등을 말한다. 6.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이란 대체시설을 채납하고자 하는 국방부와 그 직할기관 및 부대, 각 군 본부, 육군의 사단급(국유재산 재분임재산관리관), 해군의 함대사급, 공군의 비행단급 또는 동등한 규모 이상의 부대를 말한다. 7. "시설관리자"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국방부장관, 국방부소속기관장(국방부 직할부대장을 포함한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말한다.
제5조
제2장 기부 대 양여사업 선정기준 등
제6조
제4조(기부 대 양여사업 선정기준) 군부대 이전사업은「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추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군 부대의 통합 또는 재배치,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하나 세입 부족 등으로 특별회계에 의한 추진이 곤란한 경우 2. 국방·군사시설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제8조
제6조(기부채납 기준) ①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대체시설의 기준, 설치기준, 규모를 양여재산과의 기능대체 여부, 국방시설기준의 부합여부, 양여재산의 재산가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그 사유와 내용에 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기부채납 재산이 양여재산의 기능대체에 미달, 초과,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될 경우 2. 국방시설기준에 미달 또는 초과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시설관리자는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소명자료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설관리자에게 기부채납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제9조
제3장 기본계획 수립
제10조
제7조(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의 건의 및 승인) ① 대체시설추진기관(부대)은 대대급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 대 양여사업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기부 대 양여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자를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도시, 항만, 공항, 댐 건설 등 정부정책 사업으로 이전소요가 있어 국방부장관이 직접 협의하는 경우와 대대급 미만 또는 200억 원 미만의 시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예정지의 적합성, 시설규모 및 이전조건 등을 검토하여 기부 대 양여사업 계획서를 승인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부대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기부 대 양여방식의 사업 추진협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
제8조(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협의) ① 기부 대 양여사업 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협의대상자와 상호 협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하는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국유재산 관리체계상 재분임 재산관리관 이상을 의미하며 시설이전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단·함대사·비행단급 이상 부대의 시설이전 : 재산관리관 다만, 국방부직할기관 시설이전의 경우에는 분임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2. 대대급 이상 부대의 시설이전 : 분임 재산관리관 3. 중대급 이하 부대의 시설이전과 군 부대 부속시설 이전 : 재분임 재산관리관(분임 재산관리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는 이전시설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재분임 재산관리관까지 협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제9조(기본협약서 작성 및 승인 건의) ①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대대급 이상 시설이전 또는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시설사업에 대하여 협의대상자와 기본협약서안을 작성(별지 제2호서식 참조)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시설관리자는 기본협약서안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대급 미만 또는 200억 원 미만의 시설사업은 기본협약서 작성을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협약서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범위 : 이전장소 및 이전 시기, 기부 및 양여재산의 규모 2. 대체시설사업 시행조건, 비용부담 및 재산 처분 3. 상호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4. 사업추진시 쟁점사항 등
제13조
제10조(기본협약서 승인 및 체결) ①국방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승인 건의된 기본협약서안에 대하여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받은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협의대상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한다.
제14조
제4장 합의각서 작성 등
제15조
제11조(합의각서안 작성 및 승인 건의)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이전협의가 완료(제9조제1항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협약의 체결을 말한다)되면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협의대상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부채납 재산과 양여재산 명세 2. 양여조건 및 평가시기 3. 기부 및 양여의 방법 4. 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합의각서 변경시의 처리 절차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예 : 당해시설/ 부지의 토양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환경오염 정화비용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사항) ②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군사시설 이전협의가 완료 된 후(제9조제1항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협약서 체결 후를 말한다) 1년 이내에 합의각서안을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시설관리자는 합의각서안을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의 승인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한다. ③ 시설관리자가 합의각서안의 승인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때에는 기부채납 재산과 양여재산에 대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기부 등본 2. 토지, 임야 대장 3.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양여 재산은 불필요)
제16조
제12조(합의각서안 검토 및 승인) ① 국방부장관은 합의각서안 검토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합의각서안과 기본협약서 내용과의 일관성(대대급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 2. 국방·군사시설기준에 의한 대체시설 규모의 적정성, 대체시설 건설비의 적정성 3. 기부채납 재산 및 양여재산의 실체와 취득·처분 행위에 있어서의 제한 사항 4. 당해 시설/부지의 토양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또는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합의각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정부부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합의각서안을 승인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기본협약서와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승인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대대급 미만 또는 200억원 미만의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합의각서안을 승인할 수 있다.
제17조
제13조(국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①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합의각서안에 명시된 기부 및 양여재산 목록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 및 절차는「국유재산법」제12조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제7조와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관련 시스템(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등)에 기부 및 양여재산 목록을 입력한 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이 경우 관련 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의미)한다. ③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관련 시스템에 입력한 기부 및 양여재산의 지적공부 등 관련서류를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이 경우 공문상의 제출을 의미)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을 검토한 후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18조
제14조(합의각서 체결)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 후,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제19조
제5장 사업실시
제20조
제15조(사업시행자 지정) ①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제14조에 따른 합의각서가 체결되면「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4에 의거하여 시설관리자를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건의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를 받은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시설관리자와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 등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한 경우「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대상 사업은「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되면「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친 후 실시계획을 승인한다.
제21조
제17조(공사 관리) ① 대체시설 공사시 감독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시공상의 문제점, 국방시설 기준 준수여부 등 제반 사항을 파악하여 반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사업현황 파악을 위하여 지도·방문할 수 있고, 필요시 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사업시행자 또는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22조
제6장 재산 처리
제23조
제18조(기부채납 및 양여시의 감정평가) ① 기부채납 재산과 양여재산은 대체시설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한다. ② 감정평가는 2개 평가기관으로 하되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1개씩 선정하며, 각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평가금액을 정하며, 평가 소요예산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24조
제25조
제20조(양여) ①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기부 받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용도 폐지되는 잡종재산을 양여하며, 기부 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여재산은「국유재산법」에 의해 처분한다. ② 국방부장관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19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총괄청과 협의한 후 양여를 승인한다. ③ 양여 협의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표시 : 양여 용도폐지 재산 명세서 2. 양수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 3. 양여목적 또는 사유 : 부대장 확인 4.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 양여재산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 5. 양여 조건 6. 도면 :위치도(필요시 약사도) 7. 신청서의 부본 : 양여 신청서 8. 양수목적인 사업의 계획서와 그 수지 예산서 9. 대체시설을 정부가 취득한 년 원 일 : 등기부 등본, 토지(임야) 대장(소유권 이전) 10. 양수할 자가 제공할 대체시설에 대한 제공당시의 가액 :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정가격 대비표 11. 양여계약서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 별지 제11호 서식(2) 12. 국유재산 양여심의 의결서 13. 기타 참고자료 ④ 대체시설 추진기관(부대)은 양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대체시설 제공자에게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26조
제21조(잉여 재산 조치) 국방부장관은 기부 대 양여사업 후에 발생한 잉여 재산을 매각하여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제27조
제22조(양여 결과 보고) 기부 대 양여사업이 종료되면 국유재산 대장에 재산변동 증감 내역을 기재하고「국유재산법」제48조에 의한 증감 및 현재액 보고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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