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부 제정

군수품 목록관리 업무 훈령

제1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시행령」,「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군수관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수목록"이란 품목식별과 보급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각종 출판물로서 품목군수자료목록, 식별자료목록, 관리자료목록, 상호색인자료목록, 수송자료목록, 비군사화자료목록 및 민간품목 참고자료 목록 등을 말한다. 2. "목록화교범"이란 군수품의 목록화를 위한 지침이 되는 출판물로서 군급분류번호집, 탄약식별부호집, 생산자부호집, 지정품명집, 품목식별지침서 및 참조번호체계집 등을 말한다. 3. "품목식별"이란 물리적, 화학적 특성 등을 서술하여 품목의 중복 여부를 검색하여 유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4. "군급분류번호"란 품목을 기능별, 용도별, 성질별로 분류하고 유사품목을 묶어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정품명"이란 동일품에는 동일품명이 부여될 수 있도록 품명의 뜻을 정의하고 그 사용을 인가한 품명을 말한다. 6. "참조번호"란 생산자, 공급자 및 설계통제번호 등이 부품, 도면, 규격서, 기타 기술자료에 부여한 번호로서 군수품의 식별과 검색 및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군수목록에 인용하는 번호를 말한다. 7. "국가재고번호"란 나토목록체계 표준화협정에 따라 각 군수품을 표기하기 위하여 각 군수품에 체계적으로 부여한 번호로서 군급분류번호, 국가번호, 품목식별번호로 구성된 번호를 말한다. 8. "임시재고번호"란 나토목록체계 규정에 의한 원생산국 재고번호 미 부여품목 중 국내에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하여 자산관리 목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9. "임시관리번호"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각군 및 직할기관에서 목록화하지 못한 물품 및 장비에 대한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자산관리의 목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제3조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2. 방위사업청 3.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4.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직할기관"이라 한다) 5.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제4조
제4조(업무분장) 이 규정에 의한 기관은 다음 사항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국방부(군수관리관실) 가. 군수품 목록정책 및 제도발전 나. 목록업무 지침수립 및 조정·통제 다. 목록 관련 대외협력 및 협정지원·승인 2. 방위사업청 가. 목록업무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나. 군수품의 목록화 및 중앙조달 품목의 목록자료 수집/제공 다. 목록화 요청서 및 자료 검토 라. 목록자료의 보완 및 관리·유지 마. 목록일치화 작업계획 수립 및 수행 바. 목록체계 관리 및 목록화교범 작성 사. 국방군수목록체계 운영지침서 수정·보완 및 발간 아. 목록자료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및 협정서 체결 자. 신형 전력화장비 목록화 대상현황 각군지원 차. 신형 전력화장비 목록화결과 DB구축관리 3. 각 군 가. 군수품 판단 및 부대조달 품목에 대한 목록자료 수집 후 목록화 요청 나. 목록자료 수정 및 변경자료 제출 다. 목록화 대상품목 선정 및 제출 라. 각군 기본품목철에 대한 자료의 수정 및 보완 마. 부대조달 품목 및 임시관리번호 품목에 대한 자료 변동사항 보완제출 바. 목록자료의 활용 및 관리 사. 군수품 취소 및 재사용품목 자료제출 4.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개발품(업체 자체개발 포함)에 대하여 목록화 작성부서(업체)로부터 접수받은 목록화 요청자료에 대한 검토(생산자/참조번호,제조구분 등) 및 목록화 요청서 제출
제5조
제5조(목록화 대상품목) 목록화 대상품목은 군수품 중 반복하여 조달, 저장, 분배 및 사용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항공기, 함정 등 독자적인 식별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장비 2. 표준서, 규격서, 교범, 차트 등 식별이 용이한 출판물 3.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일회성 구매물품 4. 현지에서 조달하여 소비되는 물품
제6조
제6조(목록화 절차) ① 군수목록 등록을 위한 목록화 절차 및 방법과 목록정보의 수정·보완·변경을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표준관리부장)이 정한 국방군수목록체계(ADICS : Automatic Defence Integrated logistics Cataloging System) 운영지침서에 의한다. ② 목록화 요청기관은 품목의 목록화에 필요한 규격서, 관련도면, 기술교범, 형상, 기타 기술자료 등의 목록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목록화 요청) ① 이 규정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수집된 목록화 자료와 목록자료 작성자(제조업체)로부터 국방군수목록운영지침서에서 정한 서식에 의해 접수된 목록화 자료를 검토하여 규격화와 동시에 목록화 업무가 완료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에 목록화요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규격제정 및 개발품목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이행한 후 목록화를 요청한다. 1. 규격제정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규격제정 이전에, 개발품목에 대하여는 시제형식번호(안)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확인받고 품명 및 군급분류번호를 지정받는다. 2. 탄약류에 대하여는 시제형식번호(안)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확인받고 품명과 군급분류번호 및 탄약식별부호를 지정받는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록화 요청을 받은 품목을 목록화 한다.
제8조
제8조(목록정보의 수정·보완) ① 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은 군수목록 정보를 임의로 수정·변경할 수 없다. ② 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의 장은 군수목록정보의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방 군수목록체계 운영지침서에 정한 서식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관련 자료를 접수, 검토하여 수정·보완여부를 결정한 후 국방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필요한 경우는 목록화 요청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을 받은 기관은 해당자료를 보완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의 장은 관리하는 군수품이 취소 및 재사용, 호환 및 대체 시 관련 자료를 국방 군수목록체계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장은 변경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군수목록자료를 수정한다. ④ 군수품에 대한 품명을 부여할 경우에는 목록화교범인 지정품명집에 의한다. 다만, 지정품명집에 적합한 품명이 없을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⑤ 군수품에 대한 군급을 분류할 경우는 군수품의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목록화 교범인 군급분류번호집에 의한다. ⑥ 국내·외 목록자료로 기존품목의 유·무를 검색하여 재고번호가 있는 품목은 최초 생산국가의 목록자료를 사용하고 품목 식별 결과 목록DB에 등록되지 않은 품목은 식별자료, 참조자료, 관리자료 등의 목록화 자료를 작성한다.
제9조
제9조(국가재고번호) ① 국가재고번호 부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자본이나 기술로 국내·외에서 연구 개발된 품목 2. 기술도입 및 국산대체품목 중 재질, 치수, 형상 등이 기존 품목과 다르게 개량된 품목 3. 외국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재와 기술에 의하여 조립생산된 품목 4. 국내생산 민수품 중 군수품으로 채택된 상용품목. 단, 수출품 중에서 수입품의 목록화 요청품목을 포함. 5. 국내 재생산된 품목(모방품목)을 원생산국에 사용승인 요청한 결과 미승인된 품목 6. 외국에 주문생산하여 수입된 품목 중 원제작사로부터 37재고번호 부여가 합의된 품목 ② 국가재고번호 구성은 13자리로 군급분류번호(4자리) + 국가부호(2자리:37) + 품목식별부호(7자리)로 구성되며 품목식별부호는 하나의 품목이 다른품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제10조
제10조(외국재고번호) ① 외국재고번호 부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수입품과 국내 제조설비에 의해 외국제품과 동일하게 모방 생산된 품목 중 원생산국의 재고번호가 있으면 원생산국 재고번호를 사용한다. 2. 원생산국 재고번호가 확인된 품목은 해당국가에 사용자 등록요청을 하여야 하며, 아래품목은 제외한다. 가. 원생산국에서 이미 취소 또는 취소예정품목 나. 원생산국의 안보/통제품목 다. 원생산국에 이미 사용자등록이 된 품목 라.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품목은 원생산국에 참조자료 조회결과 확인된 재고번호 사용 및 원생산국에 목록화 요청 및 사용자 등록요청 결과 확인된 재고번호 사용 ② 외국재고번호 구성은 군급분류번호(4자리) + 국가부호(2자리) + 품목식별번호(7자리)의 순서에 따라 13자리로 부여한다.
제11조
제11조(임시재고번호) ① 임시재고번호 부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생산, 설비에 의해 외국제품과 동일하게 모방 생산된 품목 2. 재고번호 없는 수입품 중 생산자와 부품번호가 확인되고 기타 목록자료 획득이 불가한 품목 ② 방위사업청에서 부여하는 임시재고번호는 37A로 한다 ③ 임시재고번호 구성은 군급분류번호(4자리) + 국가부호(2자리인 37A번호) + 품목식별번호(영문1자리+6자리)로 구성한다.
제12조
제12조(임시관리번호) ①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의 장은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임시관리번호 부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사업청 종합기본품목철에 수록하지 않고 각군/기관별 품목기본철에 수록 관리하는 품목 2.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조달반영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구매한 품목(현금조달, 기지조달품목) 3. 기타 외부에서 증여된 물품(기증품, 위문품 등), 교육용 장비, 창 자체 제작품,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예산으로 구매된 물품 등 민수용 및 비보급품 ③ 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부여하는 임시관리번호는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과 직할기관은 37W, 육군 37X, 해군 37Y, 공군 37Z으로 한다 ④임시관리번호 구성은 군급분류번호(4자리) + 국가부호(2자리인 37번호) + 품목식별번호(영문1자리+6자리)로 구성한다.
제13조
제13조(비밀·암호통신장비의 임시관리번호) ① 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 통신장비에 대한 목록화는 국방장비정비체계에 자료제공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부여, 형식승인 명칭 등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국가재고번호부여, 암호장비 사진, 제원 및 특성 등을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의거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 통신장비에 대한 목록화는 국군통신사령부에서 종합·관리·통제하며 육군 군수사로 임시관리번호 부여를 요청한다. ③ 육군 군수사령부는 국군통신사령부에서 요청한 암호 통신장비에 대하여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련부대에 통보 및 국방부에 보고 한다 ④ 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장비는 장비운영 주관기관에서 육군군수사령부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 의뢰한다.
제14조
제14조(목록자료 활용 및 관리) ① 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의 장은 군수목록에 수록된 재고번호와 품명 등을 군수관리업무에 활용하여야 하고 군수목록관리 자료를 임의로 수정·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필요시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② 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의 장은 재고번호 및 방위사업청장이 부여한 임시재고번호,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각군 및 직할기관에서 부여한 임시관리번호 이외의 다른 번호나 부호를 부여 및 운영할 수 없다. ③ 국방부는 군수정책 및 제도발전에 따라 필요시 신규 군수목록을 추가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관련기관에 등록·운영하도록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식별 및 관리정보 제공을 위하여 품목정보 및 목록교범 등이 수록된 군수목록 자료를 전산매체 등을 통해 발간, 배포하고, 국방군수목록 운영지침서(ADICS)를 수시로 수정·발간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의 장은 목록업무에 대한 전산체계를 설치·운영하며 방위사업청장은 목록운영 전산체계를 발전시키고, 그 세부 운영사항을 정한다.
제15조
제15조(목록제도 심의위원회)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군수목록제도에 관한 다음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목록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목록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목록전산체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목록자료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록업무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6조
제16조(군수목록 일치화) ① 방위사업청(표준관리부)은 군수목록 일치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국방부 및 각군·관련기관에 제출한다. ② 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은 군수목록 일치화 작업계획에 따라 군수목록자료를 1월말 기준으로 수록하여 2월말까지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목록자료를 분석·확인하여 일치화가 필요한 자료를 4월말까지 각군·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③ 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은 방위사업청에서 배부한 목록일치화가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일치작업 후 6월말까지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방위사업청(표준관리부장)은 일치화 작업결과를 종합하여 7월 15일까지 국방부(군수관리관)에 제출한다.
제17조
제17조(나토목록제도 활용 및 국제협력) ① 방위사업청장은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목록제도에 따라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품목분류 및 식별 등 목록업무에 관하여 통일된 단일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는 보충지침을 작성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교역 국가와 군수목록자료 교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합의서 체결절차와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조약 및 합의서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과 국제관행에 따른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합의서가 체결된 국가와 목록자료를 교류할 수 있다. ⑤ 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의 장은 외국 군수목록의 소요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기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획득하여 관련기관에 지원한다.
제18조
제18조(세부지침) 방위사업청장은 목록관리를 위하여 각 군과의 업무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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