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부 일부개정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의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해작업장 및 작업자에 적용한다. ②군사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장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조
제3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작업장"이라 함은 작업자가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거나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작업자"라 함은 유해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현역장병 및 군무원을 말한다. 3.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16조 제1항에 정하는 측정대상작업장 또는 작업자에 대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제18조 제1항에 정한 작업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제18조 제1항에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작업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6. "수시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작업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②제8조 내지 제1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4조(기능)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에 관한 기관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가. 군사시설기획관실 (1)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정책의 수립·평가 (2)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예산 및 중장기계획의 검토 (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지도·감독 (4)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실태조사·통계의 유지 나. 군수관리관실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에 필요한 장비·물자의 구매예산 검토 2. 각군본부 가. 각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나. 각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다. 각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중장기계획의 수립 라. 각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지도·감독 마. 각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실태조사·통계의 유지 바.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설치·운영 3. 국군의무사령부 가. 예하부대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나. 예하부대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다. 예하부대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중장기계획의 수립 라. 예하부대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지도·감독 마. 예하부대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실태조사·통계의 유지 바.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설치·운영
제5조
제5조(각급부대장의 권한과 의무) 작업장을 운영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각급부대"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 계획의 수립 2.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를 위한 예산의 확보 3. 산업보건담당자 선임 및 권한의 부여 4. 작업장 시설개선 및 보호구 지급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확보·비치 6. 작업자 교육 7.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8.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후속조치
제6조
제6조(작업자의 의무) 작업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를 위하여 당해부대의 장이 행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제7조(산업보건담당자) ①각급부대의 장은 제5조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산업보건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②산업보건담당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속부대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업무의 계획·평가·점검 2. 보호구 보급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확보·비치 4. 작업자 교육 5.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시 협조 및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6. 직업병 발생시 대상자 관리 7. 기타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에 대하여 부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③각급부대의 장은 당해부대의 산업보건담당자가 질병·휴가,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30일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보건상의 조치) 각급부대의 장은 작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9조
제9조(작업환경관리조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부대의 장은 아래 각호와 같이 작업장의 작업환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분진작업을 행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 또는 물을 이용하여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에 작업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에 당해 작업장을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3. 소음 및 진동작업에 작업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소음·진동의 수준을 게시하여 알리고, 소음·진동이 건강에 미치는 교육을 실시하며, 귀마개 등 청력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4. 사무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5.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에 작업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7.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휴게실 또는 식당 등에 대하여는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내작업장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시설 및 설비)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부대의 장은 아래 각호와 같이 설비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분진작업을 행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분진발산 면적이 넓어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실에 대하여는 사무실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등을 적절히 가동하여야 한다 3.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는 기계 · 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 · 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고압작업에 작업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작업실 공기의 체적을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기압조절실, 공기청정장치, 배기관, 압력계, 자동경보장치, 피난용구, 공기조, 공기청정장치 및 유량계, 압력조정기 등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5. 고열 · 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냉 · 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 · 습도 조절장치 및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방사선 업무에 작업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방사성물질의 밀폐, 차폐물의 설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경보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유해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당해 작업장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경보설비, 긴급차단장치 등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보호구) ①각급부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작업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의 장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작업자가 유해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해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급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조치기준)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부대의 장이 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자는 각급부대의 장으로, 근로자는 작업자로 본다.
제13조
제13조(작업중지) ①각급부대의 장은 작업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작업자는 제1항의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급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각급부대의 장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①각급부대의 장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각급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각급부대의 장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교육) ①각급부대의 장은 작업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의 장은 작업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작업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각급부대의 장은 산업보건담당자를 상급부대에 의뢰하거나 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은 별표3 및 별표6에 정한 인력을 대외기관에 위탁하여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1과 같다.
제16조
제16조(작업환경측정) ①각급부대의 장은 별표2에 정하는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자가 있는 작업장(이하 "측정대상작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정대상작업장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가.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을 제외한다.) 나. 단시간작업 :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해지는 작업을 제외한다.) 2. 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3. 보건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주기는 매 6월에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로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2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2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을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2.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제17조
제17조(군 작업환경측정기관) ①군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측정대상부대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근부대의 작업환경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군의학연구소 : 육군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2. 해양의료원 : 해군부대 3. 항공우주의료원 : 공군부대 ②작업환경측정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3 및 노동부고시 제2005-49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을 따른다. ③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④군 작업환경측정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도관리실시기관으로부터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제18조(특수건강진단) ①각급부대의 장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거나 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위탁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별표4에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작업자 2.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작업자 ②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는 별표5에 정한 바와 같다.
제19조
제19조(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 ①각급부대의 장은 작업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배치받거나 작업전환을 할 때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거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위탁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작업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각급부대의 장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작업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거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위탁하여 수시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0조(군 특수건강진단기관) ①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제2항에 정한 대상부대의 작업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한다. ②군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대상부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군대전병원 : 육군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2. 해양의료원 : 해군부대 3. 항공우주의료원 : 공군부대 ③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 및 노동부고시 제2006-1호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따른다. ④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6을 따른다. ⑤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도관리실시기관으로부터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제21조(개인정보 보호) ①특수건강진단기관 및 각급부대의 장은 본인의 동의없이 개별 작업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특수건강진단기관 및 각급부대의 장은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본인의 동의없이 작업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제22조(결과전달) ①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작성하여 측정대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측정대상부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에 부착,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을 을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별지서식의 특수·수시·배치전 건강진단개인표 중 해당 개인표2부(부대용 1부, 작업자용 1부)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 2부, 흉부방사선사진 판독소견서 2부를 각급부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각급부대의 장은 건강진단개인표를 전달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작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은 질병요관찰자 및 질병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 의학적소견·사후관리내용과 업무수행의 적합여부를 직접 또는 해당부대의 군의관을 통하여 각급부대의 장과 작업자에게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3조(보고) ①각급부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송부받은 후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각군본부 또는 국군의무사령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의 장은 특수건강진단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송부받은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특수건강진단결과표 및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 방사선사진 판독소견서를 각군본부 또는 국군의무사령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그 결과를 군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작성한 경우 해당기관이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각군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는 소속 작업장 및 작업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의 결과 및 사후조치를 부대별로 요약하여 다음해 1월3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각군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는 당해연도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계획을 1월3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제24조(사후조치) ①각급부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적검사, 근로의 금지·제한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보호구 지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의 장은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 사후조치에 관한 계획 및 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5조(서류의 보존) ①각급부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5년이상 보존해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②각급부대의 장은 건강진단결과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간으로 한다.
제26조
제26조(작업금지·제한) ①각급부대의 장은 별표7에서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작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금지 또는 제한받은 작업자가 의사의 의견에 따라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작업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7조(실태조사 등) ①국방부 및 각군본부는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보건 관리실태를 직접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국방부·각군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작업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국방부 및 각군본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작업환경이 열악하거나 직업성질환의 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당해부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각급부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명령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