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행위제한지역에 관한 지형도면등 고시
1. 지역·지구등의 명칭 및 지정내역 ○ 지역·지구등의 명칭 : 오염행위제한지역 ○ 위 치 - 서울시 :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일원 - 경기도 :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일원 ○ 면 적 : 22.01㎢ 2.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관련 시·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지형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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