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처분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의 "자체감사"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모든 감사를 말한다. ② "이의신청"이란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제19조에 의거 신청된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제5조
제2장 구성과 운영
제6조
제7조
제8조
제6조(의결 정족수) 각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
제9조
제7조(회의운영) ① 각 심의회의는 간사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실무심의회의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처분심의안과 함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98.1.15 개정)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감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심의에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실무심의회의 및 본심의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감사계획과의 회의대장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98.1.15 개정) ⑥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감사처분(이의신청)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에 참석위원이 각각 기명 날인하고, 간사는 그 감사처분(이의신청)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감사처분요구서와 함께 관리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3장 심의사항
제11조
제8조(변상조치) ① 변상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의한다. ② 변상책임의 성립요건은 다음 각호를 총족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 직원이어야 한다. 2. 명령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출납직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어야 한다. 3.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4. 행위(작위.부작위)와 결과(손해, 망실.훼손등)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5. 기타 책임 면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0조(시정조치) ① 시정은 다음 각호의 충족여부를 심의한다.('98.1.15 개정) 1.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으로 사후 교정 및 원상회복의 가능성 여부 2.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요구내용대로 조치할 권한이 있어야 하고, 시정목적이 공익에 반해서는 안되며, 시정방안의 구체적 제시 여부. ② 시정사항의 관련자가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처분요구인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1조(주의조치)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하고, 그 잘못된 사항이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를 심의하여야 하며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주의조치가 적정한 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2조(개선조치) ① 법령. 훈령. 지침. 예규. 고시. 행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상의 모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 또는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결과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인지 심의하여야 한다. ②개선을 요구함에 있어 특정업무 처리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이 없이 막연히 이론적으로 비난하거나,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사항이 처분 요구되지 않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3조(통보) 감사결과 자료부족, 여건미비 등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시정. 주의. 개선 등의 요구가 부적당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제점을 알려 재검토후 자율적으로 대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를 심의하여야 한다.('98.1.15 개정)
제17조
제14조(고발) ①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자가 형법, 군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인지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가 형벌로 제재를 가해야 할 정도의 중요한 비위사실 여부인지를 심의한다. ② 범죄고발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305호, '94.11.24) 및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범죄고발 세부시행지침(감사16000-335, '94.12.13)에 의한다.
제18조
제15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이의신청은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2 및 「국방부행정감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는 이를 각하 한다. ② 이의신청이 필요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충·정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충·정정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충·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충·정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 한다. ③ 이의신청을 심의할 때에는 감사당시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여부 및 법령의 개폐 등으로 처분요구 당시에 책임져야할 사유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원 처분의 당.부당을 판단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 사항의 처리는 그 결과를 반드시 문서로서 관계기관장 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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