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업무예규
1. 목적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른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수립과 심사·허가·시행상의 효율성 제고 및 여행보고서의 공동활용을 기하기 위함. 2.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 가. 심사 및 허가 절차 ○ 행정부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에 의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히, 고위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은 금번 공무국외여행규정의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 ○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에 의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함 ○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별지1] 참조)에 의함 ○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관리부서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행정관리담당관등)과 사전협의하고 협조서명을 받도록 함 나. 심사 및 허가 기준 (1) 여행의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함 ※ 시찰·견학·현장체험등 업무와 직접관련이 적은 단순시찰 및 단순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여야 함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중복·집중 방문으로 인하여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함 (3)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함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의 경비부담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억제함 (4) 여행기간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함 (5) 여행시기의 적시성 ○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 휴가철·방학기간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교원연수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6) 여행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 자비에 의한 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 3. 단체공무국외여행의 중복·집중방문 조정 가.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 행정기관의 장은 10인이상 단체로 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여행출발 30일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무국외여행계획서([별지1] 참조)를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지방공무원·산하기관 단체 임직원·민간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인 경우도 제출함. 나. 행정자치부 조정 ○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단체공무국외여행계획이특정기관 중복·집중방문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여행출발 25일전까지 행정기관의 장에게 방문기관 또는 일정의 조정을 권고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정을 권고한 단체공무국외여행계획이 이미외교통상부에 재외공관의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권고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함 다. 외교통상부 재조정 ○ 외교통상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권고내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 라. 여행계획 수정 ○ 중복방문과 관련하여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체공무국외여행계획을 수정하여야 함 4. 재외공관 협조요청 ○ 공무국외여행시 외국 정부기관 시찰·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여행출발 30일전까 지 외교통상부장관(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개별기관에서 직접 재외공관 또는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요청할 수 없음 5. 현지활동 가. 도착신고 ○ 공무국외여행규정 제7조 제1항에 의거 여행자가 재외공관의 장에게 도착신고를 할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여행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고로 갈음함 나. 유의사항 ○ 여행자는 여행기간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여행목적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내실있게 수집하여야 함 ○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약속을 예고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 6. 보고서 제출·전산등록 등 자료의 공동활용 가.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후 30일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후 14일이내에 서면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함 나. 전산등록 등 자료의 공동활용 ○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보고서를 [별지2]에 따라 국외출장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함 - 영 제8조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하 “정부산하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지3]과 같음 ○ 다만, 허가권자는 국가기밀 또는 보안 등을 이유로 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 ○ 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기관의 자료실에 소속직원의 보고서를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 7. 행정사항 ○『공무국외여행 업무예규』(’98.1.22)는 폐지하고, 이 예규로 갈음. ○ ’99. 7.29일 개정·공포된 공무국외여행규정상 보고서의 정보유통망에의 등록 등과 관련하여 개발 구축된 동 시스템은, 보고서 등록관계 등을 고려하여 ’99. 9.30까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99.10월이후 비연구출연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임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 증진을 위해 기 제출된 ‘99년도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99. 8.15.까지 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라며, - 정부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들 기관 소속 임직원들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전산등록 및 공동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전산등록 및 공동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 공무국외여행 현황 등의 자료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포함)의 공무국외여행 현황, 보고서 제출 및 시스템에의 등록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별지4] 참조) 매분기 종료후 10일전까지 행정자치부 복무조사담당관실로 제출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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